피의자 신분, 검찰 출석 경호는 '간소화'

피의자 신분, 검찰 출석 경호는 '간소화'

2017.03.20. 오전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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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청와대를 나와 삼성동 자택으로 돌아갈 때는, 경호실과 함께 경찰도 대거 동원돼 교통을 통제하고 경호를 진행했는데요.

이번에는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으러 가는 만큼, 그때와는 다른 모습일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기자]
경광등을 번쩍이며 청와대를 나선 행렬 앞뒤로 순찰차와 경찰 오토바이가 경호에 나섭니다.

취재진의 추적이 이어지자, 아예 길을 막고 저지하기도 합니다.

청와대에서 삼성동 자택까지, 복잡한 서울 시내 20km를 그것도 퇴근 시간에 단 23분 만에 주파할 정도로 교통 통제가 철저하게 이뤄졌습니다.

검찰 소환 역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규정에 따라 청와대 경호실이 투입되고, 경찰도 경호실의 요청이 있으면 경찰 오토바이 등 필요 인력을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지난 2009년 고 노무현 대통령이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까지 400km 거리를 이동할 때는, 순찰차와 사복 경찰관, 경찰 헬기 등이 함께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이동 거리가 5km 남짓으로 상대적으로 짧아 이보다 적은 규모가 투입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으러 가는 상황인 만큼 대대적인 경호와 교통통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제기됩니다.

때문에, 과잉 의전이라는 여론을 의식해 경호실을 제외한 경찰의 경호는 교통 신호를 일부 조정하는 수준에서 그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옵니다.

경찰은 이와 함께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는 동안 친박 단체들이 몰려들 것에 대비해 서울중앙지검 주변에 경찰을 집중 배치하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할 계획입니다.

YTN 권남기[kwonnk09@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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