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재용 '최순실 뇌물' 사건 재판부 재배당

법원, 이재용 '최순실 뇌물' 사건 재판부 재배당

2017.03.17. 오후 4:03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법원, 이재용 '최순실 뇌물' 사건 재판부 재배당
AD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장의 장인이 최순실 씨의 후견인 역할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법원이 재판부를 재배당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담당재판장인 이영훈 부장판사가 이재용 부회장 사건의 재배당을 요청해 옴에 따라 부패전담 재판부인 형사합의27부 김진동 부장판사에 재배당했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언론 의혹 제기 이전에는 장인이 최 씨 일가와 어떤 인연이 있었는지 몰랐던 상황이고 의혹도 사실과 다르지만, 재판의 공정성에 조금이라도 의심이 생긴다면 재배당이 합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최 씨의 후견인이었던 임 모 씨의 사위가 이 부장판사라고 주장했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