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朴 소환 불응시 강제수사 검토

검찰, 朴 소환 불응시 강제수사 검토

2017.03.14. 오후 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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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검찰 소환 날짜가 통보될 예정인데요.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신분이 일반인으로 바뀐 만큼 소환 불응에 대비한 강제 수사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평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를 대가로 4백억 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 대통령 직위를 이용한 직권남용과 강요 혐의 등, 최순실 씨 등 국정농단 주범들의 공소장에 드러난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 혐의만 13가지입니다.

하지만 사저로 돌아온 박 전 대통령은 자신에게 제기된 모든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민 욱 / 자유한국당 의원 (지난 12일) : 시간이 걸리겠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된다면 혐의를 전면 부인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는 소환 불응하거나 검찰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면서 버티기, 즉 시간 끌기 전략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 측이 소환에 불응할 경우 다른 피의자들처럼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는 등 강제수사도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 3차례 정도 반복해 불응하면 체포 영장 발부 사유가 되는데 박 전 대통령은 앞서 1기 특수본 때에는 수사의 중립성을 이유로, 특검 때는 일정 유출을 핑계로 대면조사를 거부했습니다.

검찰은 또, 수사 핵심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조만간 청와대 압수수색에도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박 전 대통령 측 지지자들이 사저 주변에 운집해 있는 가운데,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을 강제로 체포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충돌 등에 대한 부담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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