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이르면 오늘 '최종 선고일' 발표

헌재, 이르면 오늘 '최종 선고일' 발표

2017.03.07. 오전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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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헌법재판소가 이르면 오늘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선고일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는 10일 선고가 유력한 가운데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퇴임 당일인 13일 선고 가능성도 여전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서경 기자!

이르면 오늘 운명의 날이 결정되는군요.

[기자]
탄핵심판 선고일 결정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이르면 오늘 선고일 공표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애초, 선고일로 이정미 재판관 퇴임 전인 오는 10일과 13일이 거론됐는데요.

지난 2004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당시, 선고 사흘 전에 선고 날짜가 공표된 만큼, 이번에도 비슷한 절차를 밟아 이르면 오늘, 늦어도 10일에는 선고일이 공개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선고일의 경우 오는 13일은 이정미 재판관 퇴임 일과 겹치는 만큼 10일이 좀 더 유력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다만, 13일 선고 역시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어서 재판관들의 의견 조율이 어떻게 이뤄지느냐가 관건입니다.

[앵커]
지금 헌재 분위기는 어떤가요?

[기자]
이정미 재판관 등 헌재 재판관 8명은 오늘 아홉 시쯤 출근했습니다.

모두 평소와 다를 바 없이 덤덤한 표정으로 아무 말 없이 사무실로 올라갔습니다.

재판관 회의는 오늘도 열릴 예정입니다.

회의에서는 그간 논의했던 내용을 토대로 쟁점을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는 경찰이 배치돼 있고, 출입할 때도 철저하게 신분을 확인하는 등 삼엄한 경비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탄핵 찬반 집회도 열리고 있지만, 아직 충돌 가능성은 없는 상황입니다.

국회 측과 대통령 측은 최종 변론 이후에도 각자의 의견이 담긴 서면을 계속 제출해왔는데요.

어제 국회 측은 공소장과 결과 발표문 등 400쪽 정도의 특검 수사 결과를 헌재에 참고자료로 제출했습니다.

헌재는 앞서 특검 수사자료가 이번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재판 증거로는 채택되지 않았다면서 특검 수사 결과를 참고자료로 제출하는 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YTN 박서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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