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인용 vs 기각 기로에 선 헌재

탄핵 인용 vs 기각 기로에 선 헌재

2017.03.03. 오후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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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현, 변호사 / 김성완, 시사평론가

[앵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운명의 선고만을 남기고 있습니다. 헌재 재판관들의 평의가 본격화하면서 곧 다가올 선고 당일에도 국민적 눈길이 쏠리고 있는데요.

박 대통령 탄핵 사유에 대해 헌재가 어떤 요지로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김태현 변호사, 김성완 시사평론가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헌재, 오늘도 세 번째 평의 열리고 있습니다. 선고일이 언제일까, 바로 이 부분이 가장 요즘에 관심사잖아요. 한 6, 7일쯤에 언제 선고를 할 거다 밝힐 거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걸 통해서 보면 언제 정도 최종 선고가 날지 가늠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언제쯤 될까요?

[인터뷰]
날짜로 보면 3월 10일이나 13일 둘 중에 하나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3월 13일의 경우에는 이정미 재판관이 임기가 끝나는 날 아니겠습니까?

[앵커]
퇴임식이 있을 텐데요.

[인터뷰]
13일날 만약에 헌재 선고가 있을 경우에는 이정미 권한대행이 그동안 헌재를 권한대행 체제로 이끌면서 사실 박근혜 대통령 측의 굉장히 공격을 받았거든요.

마지막 임기 끝나는 날 만약에 선고를 하게 되면 선고하고 그냥 가는 것 아니냐, 이런 비난이 시달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한 10일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터뷰]
저는 개인적으로 13일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13일이 월요일입니다. 물론 이정미 재판관의 퇴임식과 연관이 있는데 퇴임하는 날짜, 퇴임 세리머니가 중요한 것은 아니거든요.

퇴임식 하고 안 하고, 안 해도 되는 거고. 왜 제가 13일 얘기하냐면 10일은 금요일이잖아요. 인용이든 기각이든 결론 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다음 날 촛불이든 태극기든 한 쪽 세력이 광화문과 시청 앞을 뒤엎을 겁니다.

어쨌든 결론에 반대하는 세력은 있으니까요. 사실상 부담이라는 거죠. 그런데 13일은 월요일이기 때문에 물론 화수목 평일도 할 수 있겠지만 경찰이 주말 같은 경우에는 허가를 해 주지만 평일 집회는 교통 통제 등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허가를 잘 안 해 줍니다.

그러면 월요일날 결론이 나게 되면 토요일까지 어느 정도 시간의 텀이 있으니까 냉각기를 가질 수 있다는 장점이 하나있고 또 하나는 만약에 헌재가 인용을 한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요, 인용입니다.

그러면 조기대선 아니겠습니까? 60일 이내에 조기대선인데 3월 10일날 인용 판결이 나게 되면 그러면 조기대선이 5월 8일, 9일 이때하게 됩니다. 연휴죠. 연휴 끝물입니다.

그래서 연휴를 피하기 위해서 당기면 4월 말인데 그러면 너무 빨라요. 3월 13일날 선고를 해서 인용 판결이 난다면 그러면 조기대선은 5월 10일 이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연휴 끝나고 여유 있는 5월 중순쯤에 선거를 하기 때문에 검증 기간도 최대한 확보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마, 그렇다고 제가 인용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아닌데 어쨌든 헌재 입장에서 보면 그런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되기 때문에 3월 13일 정도로 선고일을 잡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건 반론은 아니고요.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고려해야 될 부분이 또 있다고 하면 두 달 이내에 대선을 치르도록 돼 있기 때문에 4월 말에 대선을 치러서 안 되리라는 건 없죠.

[인터뷰]
날짜가 딱 정해진 건 아니기 때문에.

[인터뷰]
그런 가능성이 또 하나 있고요. 하나는 주말 집회나 찬반 집회가 격화될 우려나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든 선고가 날 경우에 아마 사회적인 갈등은 일정 기간 동안 불가피할 것이다, 이렇게 보면 그게 무서워서 선고를 못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요.

오히려 헌재 결정에 대한 공정성 문제가 헌재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화두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걸 최대한 피해가는 방법으로 아마 10일쯤 될 것 같다는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앵커]
제 생각에는 최종변론 때 선고일을 미리 지정하는 방안이 검토됐었지만 안 했잖아요. 그리고 6일이나 7일쯤에 얘기가 나올 텐데 제 생각에는, 저희가 그래픽을 준비했습니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는 5월 14일에 선고가 됐는데 지금 사흘 전인 11일날 통지를 했어요. 만약에 한 6일 정도에 선고일을 얘기한다고 하면 9일 정도가 나올 것이고 7일 정도에 얘기를 한다고 하면 10일 정도에 나오지 않을까 이 정도로 가늠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인터뷰]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아마 노무현 전 대통령 때 사례보다는 조금 더 텀을 좁히지 않겠는가. 3일 정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때는 텀이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사실은 하루만 이틀 정도의 텀을 두고 급박하게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실은 그때랑 지금이랑 완전히 다릅니다. 사실 노무현 전 대통령 때는 어느 정도 보면 총선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전에? 그러니까 어느 정도 민심이 완벽하게 확인이 된 것이고 아마 대부분의 사람이 저 당시에는 노무현 대통령 탄핵이 기각될 거라고 예상을 했었고 탄핵을 주도하던 세력에서도 어떻게 보면 거의 포기하고 있었던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후폭풍이 크지 않았던 건데 지금 사실 상황이 다르죠. 어쨌든 탄핵 찬성, 반대 여론도 다 있기는 하지만 지금 워낙 대립을 앞두고 있고 또 조기대선이라는 그런 문제까지 걸려 있어서 현재로서는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보다는 훨씬 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진짜 3, 4일 정도 앞두고 7일, 10일 선고를 밝힌다든지 13일 선고를 밝힌다든지 하면 그 사이에 워낙 많은 갈등이증폭될 수 있어서 헌재가 전격적으로 예를 들면 10일이면 9일, 13일이면 10일, 이렇게 굉장히 바로 선고를 앞두고 선고일을 지정할 가능성이 저는 더 높다고 봐요. 텀을 더 적게 두는 거죠, 짧게 두는 거죠.

[앵커]
어쨌든 다음 주 초부터 계속 모든 언론과 국민의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달력만 쳐다볼 상황이 될 것 같은데요.

[인터뷰]
맞습니다. 저는 헌법재판소가 이번에 헌재 탄핵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준이 뭐냐, 그걸 생각하면 전례. 이전에 어떤 것들을 했는지가 제일 모델이 될 것 같아요.

그거에서 벗어나면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재판을 어떤 방식으로 했느냐에 따라서 그거에 따른 기준이나 준용을 삼을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노무현 전 대통령 사흘을 아마 지킬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까지는 어느 정도 따라가는 느낌을 저는 받았거든요. 평의하는 과정이나 두 주를 잡은 것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하셨던 탄핵 인용이냐, 기각이냐의 기준 아니겠습니까?

형식의 기준도 있겠지만 그 내용의 기준. 그 내용의 기준은 아무래도 가장 인용이냐 아니냐, 이게 중대한 사안이냐 이걸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렇죠. 노무현 전 대통령 때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이 선거법 위반한 것은 팩트로 나와 있는 거예요. 본인 자체도 내가 그런 발언을 했다라는 것을 사실로 인정을 했고 중앙선관위에서 어느 정도 기초조사를 통해서 선거법 위반이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 법 위반은 확인이 됐으나 그것이 과연 대통령이라는 사람을 파면할 정도의 국민의 신임을 얻었다고 할 수 있는 법 위반이냐, 이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중대한 법 위반이다,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헌법에도 정족수로 일반 공무원보다는 가중돼서 놓고 있으니 단순한 법 위반은 안 되고 파면시킬 정도의 중대한 법은 있어야 된다고 판단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번에도 사실은 그게 기준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동흡 대통령 대리인단 측에서는 아니, 이건 중대한 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국회에서는 그게 아니다.

이 정도의 법 위반이라고 하게 되면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해서 국민의 신임을 완전히 잃어버렸다고 주장하는 것 아니겠어요? 굉장히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겠죠.

[앵커]
중대한 위반,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탄핵은 단순히 대통령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다는 차원을 넘어서 이게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하느냐. 그리고 국민의 신임을 더 이상 받을 수 없을 정도로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 이것을 따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소추 당시에 그때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을 내린 게 있잖아요. 결정을 내릴 때 그때 대통령의 지위를 남용해 부정부패를 하는 경우, 이렇게 한 다음에 뇌물죄. 이렇게 딱 적시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대 위반이라고 하는데 뇌물죄가 해당이 되는 것이다. 그동안 그런 얘기를 많이 했고 박 대통령 스스로도 뇌물죄만 피해 가면 되는 것 아니겠느냐는 식의 어떤 얘기들을 한 적도 있는데요.

이번의 경우에는 뇌물죄가, 물론 확실히 형사재판에서 최종적으로 판단을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뇌물죄 부분을 적용할 수 있을까 없을까 논란의 소지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뇌물죄 부분보다는 좀 더 확실한 증거가 나온 것, 당사자들이 분명하게 인정한 것들을 아마 중대사유로 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예를 들면 K스포츠재단하고 미르재단, 박 대통령은 선의로 그걸 했다고 하지만 기업들은 우리 강요하고 협박을 당했습니다라고 인정을 했단 말이에요.

[앵커]
직권남용, 강요가 되는 거죠.

[인터뷰]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박 대통령이 비껴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안일 것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최순실 씨한테 공문서, 국가기밀을 유출했다고 하는 혐의 같은 경우에도 태블릿PC라고 하는 게 두 대가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게 분명한 물증이 있는 경우에 박 대통령이 아무리 아니라고 주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운 중대 사유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지금 뇌물죄 얘기 나왔으니까요. 삼성 계속 관련해서 팔로업을 오래 하셨고 뇌물죄 관련된 부분은 삼성에게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뇌물죄 관련한 부분은 제가 봤을 때 탄핵 소추에서 대상이 될 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첨예하게 갈려 있고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 조사가 안 됐고 그리고 아직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영장은 발부가 됐지만 아직 1심 재판이 시작도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걸 예를 들어서 헌재가 여기다가 뇌물죄 대통령이 인정되니까 파면, 또는 인정되지 않으니까 유지, 이런 식으로 쓰기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거든요.

왜냐하면 사실관계가 거기에 대한 법리적 판단이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그 부분은 저는 크게 쟁점이 될 것 같지는 않고 왜냐하면 사실은 중간에 헌재에서 어떤 과정이 있었냐면 처음에 13가지에서 헌법 위반, 법률 위반 쭉 하지 않았습니까?

쭉 나눠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중간에 권성동 국회법사위원장이 소추에서 바꿨어요. 법률 위반 빼고 헌법 위반에 집중을 하겠다고 했죠.

그건 왜 그랬냐면 만약에 법률위반까지 끝까지 가게 되면 대통령 변호인단 입장에서는 법률 위반? 그런데 아직 최순실 1심도 안 끝났어. 그거 끝날 때까지 봐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헌재 입장에서도 안 들어줄 수 없는 노릇이고 그래서 국회에서 빨리 심리를 단숨에 하고 조속한 결론을 하기 위해 법률 위반은 버려버리고 헌법 위반 중심으로 가겠다, 이렇게 소추의결이 바뀌었다는 거죠, 중간에. 그렇다고 보면 대통령의 뇌물죄 같은 것들은 간접적으로 영향 끼칠 수 있겠지만 직접적인 대통령의 탄핵의 사유로 인정될 여부로 결정될 것 같지는 않아요.

[앵커]
저희도 계속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바로 이런 것들이 평의를 통해서 논쟁이 벌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거에서는 법전을 집어던지면서 치열한 논쟁을 벌였다, 이런 사례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헌재가 구성이 된 게 1988년인데요. 변정수 재판관이라고 당시에 있었습니다. 회고록을 썼는데 그 회고록 안에 그런 내용이 나와 있다,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회자가 되는 건데요.

평의 절차는 일종의 회의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심 재판관인 강일원 재판관이 예를 들어서 법리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연구자료나 이런 걸 정리를 해서 발표를 하는 거죠.

이 사안에 대해서 만약에 13가지 사안이 문제가 된다고 하면 이거는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고 이런 쟁점들이 있다고 정리해서 얘기를 해 주면 그러면 그 자리에 있는 나머지 7명의 재판관이 각자의 의견을 얘기하면서 서로 의견을 좁혀가는 과정을 밟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의견이 안 좁혀질 경우에, 그러면서 언쟁이 발생을 하게 된다는 거죠. 재판관들도 사람이잖아요.

[앵커]
지금은 어떤 평의 과정을 거칠까요?

[인터뷰]
지금도 어느 정도 법전을 던지기까지는 하겠냐만은 난상토론은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헌재 재판관들 정말 삿대질하고 멱살잡기까지 하더라도 모든 사안에 있어서 그 정도로 강한 토론과 찬반 논쟁, 난상토론, 이것이 있는 게 정상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대법원은 구체적인 사건에서 판단하는 겁니다. 헌법재판소는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의 제도와 법리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사실 우리나라 사회의 가치관 같은 것이, 사회를 바라보는 눈, 가치관 같은 것이 투영될 수밖에 없는데 그 가치관이 사실 사람마다 같을 수는 없지 않겠어요? 당연히 차이가 있는 것이 정상이고 그래야 건강한 사회인 거죠.

그리고 헌재 재판관들 9명인데 3명은 대통령, 3명은 대법원장, 3명은 국회. 국회도 여야 합의 하나, 여야 한 명, 야당, 이렇게 지명권을 줍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우리 헌법에 있는 삼권분립제도를 적절하게 구현하라는 게 헌재의 구성 논리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입장이 다 다른 사람 9명이 모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 의견이 갈리고 난상토론이 있는 게 당연하죠.

[앵커]
그렇다면 이 8명은 어떤 선택을 할지 세간의 이목이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어떤 판단을 내렸는지를 정리를 해 보고 그 내용을 통해서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현주 앵커가 정리했습니다.

[앵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했습니다. 그 열쇠는 헌법재판관 8명이 쥐고 있습니다. 먼저 소장 권한대행인 이정미 재판관, 이진성, 김창종 재판관.

여기까지가 대법원장 지명 몫입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의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과 김이수, 안창호 재판관은 국회에서 추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기석, 조용호 재판관 두 명은 대통령 몫의 지명 재판관입니다.

원래 박한철 전 헌재소장도 대통령 몫이었는데, 지난 1월 퇴임했죠. 이 재판관 8명 가운데 6명 이상이 찬성하면 대통령 탄핵이 결정됩니다. 재판관 8명은 지난 2013년 4월부터 함께 헌법재판관 재판부를 구성해 지금까지 8백 건이 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가운데 사회의 관심이 쏠렸던 주요 이슈를 중심으로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통합진보당 해산이나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만든 근거법의 합헌 여부엔 야당 몫 지명인 김이수 재판관만 유일하게 반대했습니다.

위헌 결정이 난 간통죄의 경우를 볼까요. 유일한 여성 재판관인 이정미 재판관과 검찰 출신 안창호 재판관이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간통은 결혼 제도를 지지하는 사회 공동체를 부정한다는 이유였습니다.

야간 시위를 금지한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은 재판관 전원이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완고하다는 평가를 받으며 보수 성향에 가깝다는 김창종 재판관, 박 대통령이 지명한 서기석 재판관도 야간 시위의 일률적 금지는 과도한 자유권 침해라며 '전부 위헌'이라고 봤습니다.

서 재판관과 함께 박 대통령이 지명한 조용호 재판관은 성매매에 대해 "개인의 내밀한 사생활"이라며 개인의 자유를 중시했습니다. 종합해 보면 재판관들은 개인의 이념이나 정치적 성향보다는 법리에 대한 엄격한 해석으로 판단을 내려왔습니다.

결국, 대통령 파면 여부 결정도 재판관 각자가 생각하는 헌법 정신과 소신에 따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종합을 해 보면 어디서 왔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개인적인 소신에 따라서 판단을 내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인터뷰]
그러니까 우리가 언론에서는 흔히 성향별로 분석을 하거나 누가 추천을 했냐에 따라서 분석을 하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아마 성향별로 분석을 한다고 그러면 다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일반적인 판사의 경우에 대부분 기본적으로는 보수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특히나 헌법질서에 관한 부분들 그리고 법리적인 부분들을 판단을 하려면 좀 보수 성향이 많은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볼 때는 이게 이런 방식의 구분법이 맞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탄핵심판의 경우에도 최대한 지난번 판례라고 할 수 있는 노무현 전 대통령 때의 결정, 그걸 준용하는 방식도 사용하고 그리고 이번에 새롭게 제기된 여러 가지 혐의와 관련된 부분에서 최대한 법리적인 부분에 맞게 판단을 하려고 노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소신에 따라서 결정을 지금까지 해 왔는데 이번 사건은 워낙 중대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인용이 된다면 6:2, 7:1, 그러면 이게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전원합의를 하지 않을까, 사회적인 분열을 막기 위해서. 이런 추측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글쎄요, 사회적인 분열을 막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기각 생각을 가진 사람한테 당신 인용해,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거고. 반대로 인용 의견 갖고 있는 사람한테 기각해,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각을 하게 되면 한 8명 중 5:3 정도로 기각이 되겠죠. 기각이 되게 되면. 인용이 만약에 된다면 6:2냐 7:1이냐 8:0이냐.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일반 여론조사가 절대적인 건 아닌데 대개 여론조사를 해 보면 탄핵 찬성하는 비율이 80에서 85, 반대가 15에서 25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비율대로 한다고 보면.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이 생각한다고 하면 헌법재판관 여덟 분도 우리나라 국민이니까 그 비율대로 하면 만약에 인용된다고 하면 7:2 정도 될까요, 비율이.

그 정도 될 건데 글쎄 그게 절대적인 게 아니니까요. 헌재 재판관이 이 사건을 어떻게 지켜보는지 지켜봐야죠.

[앵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그 정도로 집회 과정으로 보면 너무 과격한 발언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일단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 측의, 법률적인 대리인단 측에서도 이야기하는 걸 보면 조금은 나중에 선고가 나도 불복종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스러운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이야기를 다시 한 번 녹취를 통해서 들어보려고 합니다. 손범규 변호사가 했던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이야기 들어보고 이야기 나눠보시죠.

[손범규 / 박 대통령 대리인단 변호사 : 그 수첩이 법정에 없습니다. 태블릿PC도 마찬가집니다. 그렇게 중요한 증거를 법원에 안 냈다니까요, 내지를 않아요. 김수현 녹음파일 이것도 지금 안 들어보겠다 이겁니다. 야 이 재판은 이거 웃기는구나 이걸 제대로 조명했으면 뒤집어져도 한참 뒤집어질 사건 아닙니까?]

[앵커]
들어보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사실 오래된 내용입니다. 태블릿PC 이야기들. 이게 사실 전체적인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의 의견과도 안 맞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인터뷰]
그러니까 대리인단이 각자 대리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서로 간의 의견이 지금 뭐 일반 시쳇말로 표현하면 중구난방인 상황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지금 대리인단 쪽의 합일되는 의견은 일단 헌재에서 8인 체제이기 때문에 9인 체제가 되기 이전에 8인 체제에서 결정하는 것은 승복하기가 어렵다, 이런 쪽으로 자꾸 쏠려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증거에 관한 부분들 자꾸 얘기하고 있는데요. 증거가 결국은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분명한 증거, 눈에 보이는 무엇인가가 있을 때 그걸 가지고 결정을 내리는 게 일단은 제일 합리적인 판단으로 보이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증거 채택의 문제를 만약에 쟁점화하게 될 경우에는 헌재가 판단하기가 굉장히 애매한 쪽이 되지 않겠느냐, 이러면서 지금 여론몰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증거뿐만 아니라 각하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하더라고요.

[인터뷰]
각하든 기각이든 변호인단 입장에서 보면 어쨌든 법리적인 주장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거 자체를 우리가 뭐라고 하면 안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김평우 변호사가 이야기했던 13개 사유를 하나로 뭉텅이로 했다든지 아니면 8명이 해야 되는 게 아니고 9명을 채워야 된다라든지 그러니까 국회에서 너무 졸속이기 때문에 요건에 안 맞으면 각하라든지 조금 전에 얘기했던 태블릿PC 문제라든지 각하 의견, 기각 의견.

그것이 헌재에서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법리적인 주장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걸 나무라서는 안 돼요. 다만 문제는 그것을 제기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김평우 변호사 같은 경우는 그런 논거들을 법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제기했다고 하면 아, 저런 주장도 있구나 하면 되는데 그걸 굉장히 감정적인 언사로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고 더군다나 법정을 벗어나서 태극기 집회 연단에 올라가서 또 그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것이 물의를 일으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앵커]
뿐만 아니라 자유한국당 윤상현 의원도 이야기를 또 했습니다. 13건에 대해서 이야기한 건데요. 이 부분도 다시 들어보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윤상현 / 자유한국당 의원 : (탄핵사유) 13건에 대해 미국같이 하나하나 소추안 의결한 게 아니라 13개 탄핵사유 하나로 묶어 일괄 표결처리 함으로써 대통령 대한 찬반투표 진행했다. 그래서 졸속 탄핵이다, 그래서 원천적으로 무효기 때문에 각하시켜야 한다.]

[앵커]
증거도 문제고 하는 과정도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다 문제다라는 거군요?

[인터뷰]
그렇죠. 각하라고 하면 요건에 안 맞는다는 거니까 그런 본안판단까지 안 가고 그냥 어떻게 보면 입구에서 탈락시켜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회 소추를.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쪽에서의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가 사실 각하죠. 오히려 기각보다는요.

그래서 저런 주장들을 하는 건데 저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모르긴 몰라도 대통령 측 변호인단 의견서에 제출이 돼 있을 거고 헌재가 저 부분에 대한 판단을 할 겁니다.

사실은 인용이냐 기각이냐보다 순서상 각하냐 아니냐를 먼저 판단하기 때문에 저 부분에 대해서 아마 판단을 하고 그다음에 본안 심리에 넘어갈 거예요.

[인터뷰]
지금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되는 건 뭐냐 하면 이게 2004년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소추 때도 나왔던 주장이거든요.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때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내용입니다.

그걸 그대로 가져와서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요. 우리가 87년 헌법체계, 9차 헌법 개헌을 하고 난 다음에 그때 만들어놨던 질서잖아요. 그 질서, 그 안에 사실은 구체적인 세부적인 절차에 관한 부분들은 규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논쟁의 소지는 있지만 그 틀 안에서 우리가 지금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걸 자꾸 시비걸기 시작하면 헌재 결정에 불복하겠다는 얘기로 비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조금만 더 이야기를 하자면 지금 박 대통령 대리인단 측이 주장하는 내용을 보면 검찰은 정치검찰이 수사한 거니까 못 믿겠다. 그리고 특검은 야당이 추천했기 때문에 못 믿겠다.

그리고 국회는 정치적인 판단을 하기 때문에 안 된다. 정치적으로 경도되어 있다고 주장을 하는 거고요. 그러면 남아있는 게 어디입니까?

이재용 부회장도 애국기업인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고 그러면 법원도 인정하지 못하겠다고 하면 박근혜 대통령만 빼놓고 대한민국에 질서 자체, 헌정 질서 자체를 다 부정하겠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앵커]
질서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좀 더 이야기를 하면 지금 계속 특검이라든지 헌재에 대해서위협적인 발언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는 집회 주최측의 이야기인데요.

몇 가지 저희들이 그래픽으로 준비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박영수 특검의 목을 날리려고 한다. 또 변희재 씨는 당신들의 안위, 누구도 보장해 주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또 조금 전에 저희들이 영상으로 봤던, 잠깐 나왔었습니다. 한 팟캐스트에서는 이정미 재판관이 산다는 아파트도 얘기했고 이런 모든 것들을 과격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말 하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아파트에 산다고 제보받은 것은 저거는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렵고 사실은 고위공직자들 주소는 관부에 보면 열람을 할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아려면 인터넷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문제는 앞서 변희재 씨가 주장했던 안위를 보장하지 못한다고 했던 부분들. 물론 구체적인 실행 계획 예를 들어서 인용이 됐을 때 당신들이 인용하게 되면 우리가 뭘 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은 빠져 있기는 하지만 저 정도의 얘기와 지금의 분위기 속에서 당신들의 안위를 보장하지 못한다는 말은 그거는 재판관들에 대한 협박죄 구성요건에 해당된다고 충분히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저게 설사 검찰에서 봤을 때 이 정도는 그냥 추상적인 얘기고 구체적인 얘기가 아니라면 협박은 안 돼라고 판단한다고 하더라도 단순히 형법상의 협박죄가 되냐 안 되냐는 건 차후 문제 아니겠습니까?

사실 민주 시민으로서 법치주의, 이건 뭐죠? 법치주의라는 건 모든 요건과 절차가 법에 따라서 된다는 것도 있지만 어찌됐든 간에 내가 거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마땅치 않더라도 법원과 헌재의 결정에 승복한다라는 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법치주의의 근간이 되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승복하지 못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다니는 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보수를 자청하는 분들은 더욱더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봅니다.

[인터뷰]
이게 단순히 감정적인 차원의 문제라기보다는 나름 전략적인 게 숨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얘기를 하자면 우리 엄포, 공포탄 이런 거의 일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일종의 대국민 협박 같이 사회 불안을 조성한 다음에 그 불안 조성을 이유로 헌재 탄핵심판에 영향을 주겠다, 이런 의도가 숨어있는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그것 자체가 불순한 의도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다수의 국민들이 이것 때문에 굉장히 불안해하거나 그러지는 않겠지만 본인들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는 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거든요.

이게 실행 계획으로 옮겨지지는 않을 거라고 믿고 있지만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행위 자체는 굉장히 불순한 의도를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물론 이들이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 측도 충분한 법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한 얘기는 맞지 않겠습니까? 할 수 있는 이야기고요.

[인터뷰]
그러니까 법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할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변호사들 주장이 전부 다 법원에서 받아들이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예전 판례가 있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걸 알면서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판례라는 게 변경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할 수는 있는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감정적인 언사라든지 헌재 결정에 승복하지 못하겠다는 그런 얘기들이 변호사 입에서 나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정말 법을 지켜야 될 변호사들 입장에서 나올 말은 아닌 거죠.

그런데 저는 대통령 측에서 저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이 헌재 결정을 번복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고 보지는 않아요. 본인들은 알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런다고 해서 이정미 재판관이 큰일났네.

겁 먹고 의견 바꾼다든지 그러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은 알 텐데 다만 만약에 본인들 입장에서 탄핵 인용이 나왔을 경우에 그 후의 스텝을 생각하는 거죠.

그 후에 어떻게 해야지 본인들의 정치적 이익을 지킬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지 박근혜 대통령의 신변의 어떤 인신 구속의 문제를 피할 수 있는지, 그것들을 생각하고 본인들의 지지층을 결집시킬 목적, 그 목적으로 저는 저런 강한 언사가 나왔다고 봅니다.

[앵커]
사실 제가 최대한 양측 의견을 들어볼 수 있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분들도 어쨌든 법리적인 검토와 근거를 가지고 하시는 말씀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씀드렸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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