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선고 앞두고 둘로 나뉜 대한민국

탄핵 선고 앞두고 둘로 나뉜 대한민국

2017.03.02. 오전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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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방글, 변호사 / 이동우, YTN 보도국 선임기자

[앵커]
어제 도심 광장에서는 또다시 탄핵 찬반 대규모 집회가 열렸습니다. 탄핵 심판일이 임박해 옴에 따라 더욱 극명하게 나뉘고 있는 우리의 민심. 판결 이후 이를 수습하는 것도 간단치 않아 보입니다.

지금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방글 변호사 그리고 이동우 보도국 선임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물론 큰 충돌은 없었습니다마는 어제 광장의 모습, 화면으로 먼저 보도록 하시죠.

화면 왼쪽은 태극기집회, 보수단체의 집회고요. 그리고 오른쪽은 탄핵 찬성 집회, 촛불집회입니다. 어제는 촛불 대신 태극기를 들고 온 분들도 많았습니다. 대신 태극기에 노란색 리본을 달았고 왼쪽 집회에서는 일부 성조기까지 보이기도 했습니다.

큰 충돌은 물론 없었습니다마는 지금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많이 걱정들 했습니다마는 다행히 큰 충돌은 없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기자]
글쎄요, 일단 아시다시피 헌재 탄핵 심판 최종 결론이 임박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양측 다 절박한 마음이 있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인파가 몰린 것이고 특히 최근 들어서는 태극기집회도 인원이 상당히 많이 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아무래도 헌재의 결정이 임박한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세 과시를 하는 그런 측면이 상당히 있어 보이는데 어쨌든 이렇게 국민이 그야말로 대립과 분열이 심화되는 그런 양상을 보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헌재의 탄핵 심판 결과가 어떤 식으로든 빨리 나와서 이런 분열을 하는 모습, 이것이 빨리 해소됐으면 하는 그런 국민적 염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래서 일각에서는 앞으로 한 열흘만이라도 집회를 중단하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우리 국민들이 저렇게 광화문 광장에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양측으로 팽팽히 나뉘어서 분열되는 모습이 한편으로는 안타깝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저 개인적으로 이 모습 또한 큰 충돌이 없지 않았습니까, 물론 세부적으로 말싸움이나 이런 건 있었겠지만 큰 충돌은 없었어요.

그만큼 우리 사회가 자신의 의사표현을 자유롭게 할 수 있을 만큼 조금 성숙되지 않았나. 그러니까 꼭 그렇게 나와서 많은 인원이 나와서 서로의 의견을 주장한다는 것 자체를 나쁘게만은 볼 것은 아니다.

그만큼 자신들의 의사를 더 명확하게 표시하고 있다, 그런 점이 우리 사회에서 허용되고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볼 만하다고 봅니다.

[앵커]
사회적 포용성은 더 넓어진 것 같다라는 평가였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들어가보도록 하죠. 대통령 대리인단 가운데 한 명인 김평우 변호사가 그동안 거친 발언으로 여러 차례 도마 위에 올랐는데 어제 태극기집회에서는 이런 주장을 펼쳤습니다. 들어보시죠.

[김평우 / 변호사 : 여러분 촛불이란 게 누굽니까. 어둠이 내리면 복면을 쓰고 촛불과 횃불을 들고 나타나 붉은 기를 흔들며 박근혜 대통령과 대한민국을 저주하는 어둠의 자식들이 아닙니까. 저들은 참으로 편할 때만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앵커]
지금 김평우 변호사의 얘기도 들어봤습니다마는 오늘 아침에는 또 신문에 광고까지 냈습니다. 거기까지 제가 소개를 해 드리고 질문 이어가도록 하죠. 이게 오늘 일간지인데요.

일간지에 보면 한 면이 아니라 두 면입니다. 두 면을 터서 이정미 권한대행 그리고 강일원 주심에 대해서 즉시 변론을 재개하라. 지금 결론낼 때 아니다, 얘기 더 들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펼치고 있고요.

다른 면에서도 역시 민주와 법치의 대한민국 건국을 선언한다라면서 김평우 변호사 명의로 장문의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지금 너무나 빨리 진행됐기 때문에 자신들은 설혹 이게 탄핵이 인용된다 하더라도 이걸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주장을 펼치고 있거든요.

[인터뷰]
지금 대통령 측 대리인 변호사가 이런 광고를 낸 거잖아요. 직접 대리인단에 참여하고 있는 변호사가 한마디로 장외전을 펼치고 있는 건데 이런 점은 개인적으로 별로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리하는 사람은 대리인은 법정에서만 이야기하는 게 우선 맞다고 보고요. 변론을 제기하라, 이런 건 헌법재판소에 서면을 내면 되는 건데 굳이 광고를 내서 한다는 건 아무래도 여론, 특히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에 대한 여론을 모으기 위한 그런 목적이 더 있다고 보이고요.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느냐. 재판부에는 그다지 아무 영향을 줄 것 같지 않습니다. 오히려 안 좋으면 안 좋았지,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하는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층에 호소하는 측면이 크다고 보고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찬성하는 입장 쪽에서는 이런 광고가 사실 전혀 효과를 얻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지지하는 측의 힘들을 더 모으는 그런 목적으로 이런 걸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결정이 다가왔으니까 점점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글쎄요, 별로 효과적인 면에서는 특히 법정에서 효과적인 면에서는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또 그래픽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탄핵이 인용될 경우에는 이를 승복하지 않겠다. 승복을 하면 이건 북한 인민들이나 하는 짓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탄핵 불복을 시사하는 걸로 봐야 하는 거나요? 어떻게 봐야 합니까?

[기자]
그렇죠. 오늘 김평우 변호사가 조선일보에 광고한 내용들을 보면 거기에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현재 헌재도 불공정하고 그리고 언론과 검찰, 법원 모두 불공정하게 진행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과연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낸들 그것을 승복해야겠느냐 그런 취지로 오늘 광고를 낸 것이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 만약에 헌재가 인용 결정을 냈을 경우에 그것을 승복한다면 지금 조선시대도 아니기 때문에 승복할 필요가 없다 이런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김평우 변호사의 어떻게 보면 돌발적인 광고이긴 합니다마는 또 똑같은 비슷한 취지로 헌재 심판정에서도 최후변론에서 비슷한 얘기를 했지 않았습니까?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대통령 대리인단의 일원이긴 하지만 헌재의 결정이 어떻게 나오든 승복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부추기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입장이 결국 헌재의 결정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을까 그런 예상도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예상할 수 있는 헌재의 결정, 아직은 이른 편입니다마는 생각을 해 본다면 8명이지 않습니까? 7:1이 나올 수도 있고요. 또는 6:2가 나올 수도 있고 이런 경우에는 인용이 되는 거겠죠. 또 5:3이 되면 기각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재판관들 5명 다수는 탄핵에 찬성이지만 어찌됐든 3명이 반대를 하면 기각이 되는 이런 상황을 과연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그리고 6:2도 마찬가지예요. 2명이나 반대를 했는데 8명의 재판관이라 그렇다, 9명이었으면 달랐을 것이다, 이런 논란이 있을 것 같거든요.

[인터뷰]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서는 결과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표결이 얼마가 됐는지 나오지 않았고 반대하는 의견의 의견도 나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이후에 헌법재판소법이 개정되면서 이번 판결문에는 표결 숫자도 나오고 만약에 탄핵 인용이 됐다, 그러면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으면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으면 반대하는 사람의 의견, 소수의견도 나오고요.

다수의견, 결과에는 내가 찬성을 하지만 근거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것 또한 별개 의견으로 또 올립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헌법재판관들의 생각과 이유와 결과가 자세하게 공개가 돼요.

그럼으로 인해서 이게 탄핵 결정이 나오면,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오면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간에 어느 정도의 혼란은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8명이지 않습니까?

7:1 내지 6:2로 탄핵이 인용될 경우 어쨌든 1명 내지 2명은 반대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 사람의 논거가 굉장히 자세하게 나올 겁니다, 그 결정문에 실릴 거예요. 그러면 탄핵이 된 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쪽, 탄핵기각을 찬성하는 쪽의 사람들은 그 근거들을 하나씩 대겠죠.

그 근거를 내세우면서 계속 헌법재판소의 인용 결정에 대해서 불복을 할 거고요. 말씀하신 대로 아니면 5:3으로 나온다라고 하면 조금 팽팽하잖아요.

나름 팽팽하면 또 탄핵 인용을 찬성했던 입장에서는 5명이나 이렇게 찬성했는데 왜 이 탄핵이 기각됐느냐, 자진하야해라, 아직도 정당성은 없다, 이런 얘기도 분명히 나올 법합니다.

제가 양쪽 시위에 참여하시는 분들을 제 주변에서 다 만나봤는데 다 말씀하십니다. 탄핵 인용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러면 기각을 바라는 쪽에서는 당연히 나간대요.

또 반대로 탄핵 재판에 찬성하시는 분들은 그게 기각된다고 하면 우리도 나가야 되고. 그러니까 한동안의 혼란은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정치권에 민심을 다독이고 수습해야 됩니다. 미리 탄핵에 승복하겠다라는 약속을 정치인들부터 해야 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치권이 오히려 여기에 가세를 하는, 분열에 가세를 하는 모양새도 보이고 있습니다. 탄핵 찬반은 물론 집회 참여와 불참으로 나뉜 정치권의 모습 지금부터 장민정 앵커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삼일절의 광장이 촛불과 태극기로 갈라졌습니다. 여야 대선주자들도, 각자 입장에 맞는 서로 다른 광장으로 달려갔습니다.

[문재인 / 더불어민주당 前 대표 : 100주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도 우리 국민은 촛불을 들면서 국민이 진짜 주인이 되는,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만들자고 외치고 있습니다.]

3.1운동과 촛불집회의 공통점을 든 문재인 전 대표는 박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는 촛불 집회 현장으로 나갔습니다. 이재명 성남시장과 옆자리에 앉아 서로 격려를 주고받기도 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이인제 전 최고위원과 김문수 전 경기지사는 박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태극기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현장 잠깐 보실까요?

[김문수 / 前 경기지사 : 여러분 죄 없는 사람을 촛불로 탄핵해서 되겠습니까? 저는 이 촛불을 탄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희정 충남지사와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 두 安은 집회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평소 '대통합'을 강조하던 안 지사는 애초 촛불집회 참석이 예정돼 있었지만, 일정을 바꿔 AI 현장으로 향했고요.

안 전 대표는 정치권이 헌법재판소를 압박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뜻에서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바른정당 대선주자들도 집회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다만 어제 울산시당 창당대회에서 탄핵을 확신한다는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김무성 / 바른정당 의원 : 3월 10일경에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내려질 예정인데, 저희는 100% 유죄가 나와 대통령직 사임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유승민 / 바른정당 의원 : 김무성 형님은 100% 인용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그랬는데, 저도 확신합니다. 혹시 재판관들 들으면 기분 나쁠까 봐 저는 99.9% 탄핵이 인용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김 의원은 100%, 유 의원은 99.9% 탄핵이 인용될 것으로 확신한다는 말에 친박계 윤상현 의원은 발끈했습니다. 자신의 SNS에 김무성 의원이 100% 정계를 떠나고 유승민 의원이 99.9% 대통령이 안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응수하는 글을 남겼습니다.

탄핵 찬성과 탄핵 반대, 갈래갈래 갈라진 정치권. 국민 통합을 이뤄야 할 대선주자들 역시 서로 너무 다른 3. 1절을 보냈습니다.

[앵커]
지금 의회가 아닌 광장으로 가는 정치인들의 의도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기자]
일단 촛불집회 참석하는 의원들 같은 경우는, 정치인들 같은 경우는 촛불 민심에 편승해 보겠다는 의도 같고요. 반대로 태극기집회에 참석하는 정치권 인사들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태극기 민심에 편승해서 이번 기회에 한번 대통령 후보들 같은 경우에는 지지율을 높여보겠다라든지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집회에 참석하는 거겠죠.

하지만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될 것은 지난 2월 28일날 정세균 국회의장이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정세균 국회의장은 더불어민주당 출신이고 국회의장이다 보니까 현재 무소속이죠.

정세균 국회의장은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결론을 내든 모두가 승복을 해야 된다. 그리고 정치권은 이것을 잘 지켜봐야 되고 그리고 탄핵심판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 차분하고 냉정하게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정세균 국회의장 입장에서는 심사숙고 끝에 이런 담화문을 발표한 것인데 상당히 우리 정치권은 정세균 국회의장의 대국민담화문을 깊이 새겨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의 편지가 논란이 된 것 같습니다. 박사모의 생일축하 편지에 대통령이 답신을 보냈는데 보낸 날짜가 2월 28일. 그러니까 3.1절 대규모 집회 하루 전입니다. 정치권에서는 이를 두고 총동원령 내린 것 아니냐라는 야당의 지적도 있었던 게 사실이죠, 어떻습니까?

[기자]
그렇죠. 더군다나 대통령한테 박사모들이 생일축하 편지를 보낸 것이 지난 2월 2일 대통령 생일 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전한 것이 2월 28일이란 말입니다.

한참 뒤에 그러다 보니까 바로 다음 날 3.1절 날 대규모 집회가 예정돼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총동원령을 내린 것이 아니냐, 그렇게 해석할 소지도 충분히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또 어제 태극기집회에 상당히 많은 인원이 모인 것도 사실이고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난번에 정규재 TV와의 인터뷰에서도 태극기집회에 참석하는 사람들에게 상당히 미안함을 표시하면서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진다, 이렇게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면 태극기집회에 참석하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독려하는 그런 메시지를 계속 던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반대편에서 보기에는 그런 부분이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측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시위 자체도 상당히 논란이 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박영수 특검 자택 앞에서 이른바 몽둥이 시위를 하던 친박단체가 이번에는 이정미 재판관의 집 주소를 공개해 버렸어요.

헌법재판소 재판관. 물론 재판관이 그런 걸 신경 안 쓴다고 하지만, 내 집 주소가 사람들한테 공개가 됐고 이거 표현이 죄송합니다마는 내가 원하는 대로 결론 안 나오면 위협으로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인터뷰]
당연히 그렇죠.

[앵커]
이른바 수틀리면,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잖아요.

[인터뷰]
집 주소를 공개한 게 그냥 단순히 공개한 게 아니라 집 주소가 이러이러하다. 단골가게는 어디어디라더라. 우리 한번 찾아가보자, 이런 식의 이정미 헌법재판관을 압박하자라는 식의 다른 사람들을 선동하는 듯한 행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건 모든 사람들이 다 지적할 겁니다. 굉장히 부적절한 행동이고요. 단순히 부적절한 행동을 떠나서 지금 이철성 경찰청장은 테러방지법을 검토해 보겠다라는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어요.

이게 만약에 실제적으로 협박이나 이런 걸로 이어진다고 하면 이건 명백히 범죄에 해당하고요. 계속 선동한 사람 역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부적절한 행동을 넘어서서 범죄가 될 수 있으니까 이런 점은 당연히 삼가야 하고요. 이거에 선동되시는 분이 없으셔야겠죠.

[앵커]
이런 가운데 헌재는 결국 오늘 두 번째 평의를 합니다. 평의라는 게 쉽게 말해서 재판관들이 의견개진, 회의하는 거잖아요.

[인터뷰]
그렇죠. 토론을 하는 거죠.

[앵커]
토론을 하고 여기서는 어떤 얘기든 나는 탄핵이 돼야 된다, 아니다. 이런 얘기까지 서로 자유롭게 하는 겁니까?

[인터뷰]
자유롭게 합니다. 우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비공개입니다. 철저하게 비공개. 이럴 수도 있지 않느냐. 나는 예를 들어서 이런 점은 탄핵사유가 되지 않느냐라고 한다면 반대쪽에서는 이런 이런 사유로는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근거도 있지 않느냐 하면서 서로 정말 자유롭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철저하게 비공개가 되는 것이고 그 평의를 거쳐서 선고일 당일날 평결을 하기로 했죠. 평결하는 그때 최종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앵커]
그 평결이 나오게 되면 결국에는 결정문을 쓰는데 보통은 위헌이나 이런 심판 할 때는 위헌인 경우, 합헌인 경우 다 써놓잖아요. 이번에도 기각이 되든 아니면 인용이 되든 다 써놓나요?

[인터뷰]
우선 알려진 바에 의하면 주심이 먼저 탄핵이 인용될 경우와 기각될 경우를 모두 써놨다고 하죠. 초안을 다 마련해 놓고 마지막 날 선고일날 평결 결과에 따라서 결정문이 최고 마지막으로 완성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지난 휴일에도 3. 1절임에도 불구하고 출근을 했잖아요. 그래서 공식적인 회의는 없었지만 자료 검토도 하고 그런다는 게 결국은 헌재가 약속했던 날짜 안에 맞추겠다 이런 의지를 보이는 것 같아요.

[인터뷰]
당연하죠. 우선 약속한 날짜를 넘어서면, 즉 이정미 헌법재판관의 임기 만료 후면 지금 가뜩이나 8명이 돼도 이렇게 대통령 대리인단 측에서는 문제를 삼고 있는데 7명으로 줄면 더 큰 문제 제기가 나오겠죠.

그 안에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평의는 횟수가 제한이 없습니다.

아마 평결이 나올 때, 자신들의 의견이 결정되는 그 순간까지 아마 끊임없이 평의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앵커] 그렇군요.
우리가 보통 2주 정도 걸린다라고 하는 건 지난번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심판을 기준으로 해서 한 2주 정도 걸린다고 했는데 지금 헌재가 날짜까지 13일 대충 얘기를 하는 걸로 봐서는 결론을 내겠다는 걸로 계속 진행된다 이렇게 봐야겠죠? 어떻게 보십니까?
[기자] 그렇죠. 3월 13일, 이정미 재판관 퇴임하는 날 또는 3월 13일이 월요일이고요.
3월 10일 금요일 정도에는 헌재에서 최종 결정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마는 어쨌든 지금 헌재 입장에서는 사실상 각 재판관들이 나름대로 이것을 인용할 것인지 기각할 것인지. 상당 부분 마음의 결심을 했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오랫동안 17차례에 걸쳐서 진행을 해 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마음의 결정이 돼 있을 것이고 마지막 평의를 거쳐서 평의에서 최종결론을 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만장일치로 될 것인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몇 대 몇으로 돼서 그것이 또 새로운 분란을 일으킬 것인지 그런 부분을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마는 만약에 만장일치로 간다면 국론분열이 아무래도 덜 하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몇 대 몇, 5:3이라든가 6:2라든지 7:1이라든지 이렇게 되면 어느 쪽의 인용과 기각의 논리가 결국은 촛불집회와 태극기집회 논리로 그대로 원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또 상당한 분열과 대립이 불가피한 그런 상황으로 갈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앵커]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은 어떨까요. 어떤 카드를 또 내밀 수 있을까요?
지금 현재로서는 탄핵을 기각시키는 게 박근혜 대통령의 가장 큰 목표일 텐데,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럴 경우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다든가 이런 가능성도 있을까요? 아니면 다른 형식의... 편지를 쓴다든가.

[기자]
저 같은 경우는 한 3가지 정도 가능성을 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전격하야할 가능성입니다. 그러니까 대립과 분열이 너무 심하고 대한민국과 결혼한 대통령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런 국론 분열을 볼 수 없다 그러면서 본인이 하야하는 그런 카드를 던질 가능성이 있는데 현재 분위기로 봐서는 그다지 높지 않다고 봐야겠죠.

그래도 어쨌든 마지막에 선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난번에 한 것처럼 정규재 TV라든지 비교적 우호적인 언론과 인터뷰하는 방안. 그러니까 자신의 입장을 마지막으로 호소하는 그런 방안이 있을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헌재 재판정에 나와서 마지막으로 나의 입장을 피력해 보겠다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마는 이 역시 헌재에서는 확실하게 재판관은 물론이고 국회 측 대리인단으로부터도 질문을 받아야 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어떤 언론과 인터뷰를 하면서 자신의 입장을 마지막으로 피력하는 그럴 가능성이 가장 높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자신의 입장을 마지막으로 피력하려 하는 사람이 한 사람 더 있습니다. 바로 최순실 씨인데요. 최순실 씨가 UN인권이사회에 청원서를 제출한다고 합니다. 인권침해 당했어요, 제가. 먼저 뭐라고 주장한 겁니까?

[인터뷰]
우선 검찰이 자꾸 최순실 씨가 증거인멸을 하는 것 같다 그러니 변호인 외에 다른 사람은 접견을 하지 못하게 해 달라라고 법원에 신청을 했습니다. 법원은 그걸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변호인 외에 다른 사람은 접견을 허락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책이나 서신 같은 것도 교환을 못 하게 했어요. 물론 당연히 음식이나 약, 이런 건 반입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외에 책 반입 이런 것도 허용하지 않았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최순실 씨 측은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하면서 계속해서 법원에다가 이의신청을 했는데 법원에서도 그걸 다 기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최순실 씨 변호인 측에서는 우리가 법원에 이렇게 계속해서 이의신청했는데 안 받아들여졌고 지금 마지막으로 항고심에다 이의신청을 해 놓은 상태라고 하거든요.

그것마저 안 받아들여지면 국내에서는 안 받아들여주니 우리가 그러면 국제기구의 힘을 빌려보겠다라는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UN인권이사회에 우리가 이렇게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으니 그것 좀 인정해 달라.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청원서를 냈을 때 UN인권이사회에서 봤더니 이거 너무 진짜 과한데라고 판단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우리나라 국가 정부에다가 제안을 해 줍니다. 권고를 해요, 그렇게 하지 말아라. 강제력은 없고요. 어쨌든 그거라도 시도해 보겠다라는 거죠.

[앵커]
지금 여러 가지 변호인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얘기 중에 책도 못 읽게 합니다라고 하는데 과연 책을 읽으려고 달라고 하는 건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여담입니다, 농담입니다마는 특검에 출두할 때 뒤에 있는 청소 아줌마 있잖아요.

X병하네, 갑자기 그 얘기가 생각나는데 그 아주머니께서 특검이 문을 닫으면서 또 직장을 잃게 된다는 얘기, 안타까운 소식도 있었습니다. 글쎄요, 누구의 인권이 더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임방글 변호사, 이동우 보도국 선임기자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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