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차명폰 제공' 이영선 구속영장 기각

'대통령 차명폰 제공' 이영선 구속영장 기각

2017.02.27. 오후 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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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통령 비선 진료를 방조하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차명 휴대 전화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구속할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대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 남성이 흰 와이셔츠에 휴대전화를 문질러 닦은 뒤 최순실 씨에게 건넵니다.

이처럼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은 이른바 '최순실 의상실 CCTV' 속 모습으로 처음 존재가 알려지며 최 씨의 수행비서가 아니냐는 비아냥을 받았습니다.

이 행정관은 여러 차례 특검 소환에 불응해 체포되었고, 이후 조사에서도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인 끝에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기각됐습니다.

재판부는 이 행정관의 범죄 사실과 증거, 그리고 주거지와 연락처 등을 고려할 때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 행정관의 영장에는 이미 불거졌던 비선 진료 의료진의 청와대 출입 도움 혐의 외에, 특검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박 대통령과 최 씨의 차명 휴대전화 개통 혐의가 기재됐습니다.

이 행정관이 군대 후임이 운영하는 대리점에서 차명 휴대전화 70여 대를 만들어 박 대통령을 비롯해 정호성 전 비서관, 윤전추 행정관 등 청와대 관계자들과 최 씨에게 나눠줬다는 겁니다.

특검은 차명 전화 70여 대 가운데 통화 내역을 확인한 50여 대를 이 행정관의 범죄 사실에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검은 이와 더불어 이 행정관이 국회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혐의와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증인신문에서 최 씨 등을 데리고 청와대에 출입한 적이 없다고 말한 사실 등과 관련해 위증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이 이 행정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함에 따라, 특검은 추가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의 수사 내용을 검찰로 넘길 계획입니다.

YTN 이대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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