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앤팩트] 사활 건 최종변론...국회·대통령 측 대격돌 예고

[취재앤팩트] 사활 건 최종변론...국회·대통령 측 대격돌 예고

2017.02.27. 오전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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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헌법재판소의 박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당사자인 박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오늘 종결될 예정이죠.

대통령 측 대리인단과 국회 소추위원단 간의 치열한 법리 다툼이 예상됩니다.

사회부 최재민 선임기자 연결해 오늘 최종변론 어떻게 진행될지와 앞으로의 일정을 알아보겠습니다, 최재민 기자!

박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을 가를 헌재의 탄핵심판 최종변론이 잠시 뒤 시작되죠?

[기자]
오후 2시부터 헌재 대심판정에서 최종변론이 열립니다.

지난해 12월 9일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81일, 지난달 3일 첫 변론 시작 이후 56일 만에 열리는 마지막 승부처입니다.

박 대통령이 불출석을 결정한 가운데 국회 측 소추위원단과 대통령 대리인단이 그야말로 사활을 건 대격돌이 예상됩니다.

[앵커]
최재민 기자, 마지막까지 고민하다가 출석하지 않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박 대통령이 왜 불출석을 결정했다고 보십니까?

[기자]
헌재는 애초 어제까지 대통령의 출석 여부를 밝혀 달라고 대통령 대리인단 측에 요구했었는데, 결국은 불출석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서면을 통해 입장을 내겠다고 밝습니다.

대통령 대리인단 안에서도 오전 10시에 252쪽 분량의 준비서면을 헌재에 제출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오후 2시로 예정된 최종변론을 위해서 각자 방에서 점심을 해결하면서 대통령 측 준비서면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의 최후 진술격인 종합준비서면은 최종변론 때 대통령측 변호인이 재판정에서 대독하게 됩니다.

250쪽이 넘는 대통령의 준비서면을 대독하는 데만도 1시간을 훌쩍 넘길 것으로 보이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은 여기서 최순실 게이트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다시 한 번 사과의 뜻을 전하는 동시에 국회 탄핵소추의 부당성을 강하게 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 대리인단 안에서도 출석과 불출석을 놓고 팽팽히 의견이 나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른바 비둘기파는 박 대통령이 헌재에 출석해 적극적으로 방어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고 이른바 매파는 대통령 탄핵 소추 자체가 안 된다며 대통령의 헌재 출석을 만류했는데 박 대통령이 매파의 의견을 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불출석하기로 한 가장 큰 이유는 현직 대통령이 헌재 심판정에 서는 게 아무래도 모양새가 좋지 않고 무엇보다 재판관과 국회 측의 이른바 송곳 질문에 부담을 느꼈을 거란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앵커]
지금 국회 측은 비교적 조속히 변론을 마칠 거다, 이런 예상이죠?

[기자]
먼저 권성동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장이 탄핵 심판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 나서 대리인단 변호인 4명이 네 부분으로 나눠 15분씩 변론을 할 예정입니다.

국회 측은 13가지 탄핵 소추 사유와 관련해 박 대통령의 헌법 위반 사실을 강조하고 대통령 측에서 제기하는 주장도 조목조목 반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문제는 박 대통령 측인데요.

대리인단 간의 의견도 조율이 안 됐다고 아까 말씀도 해 주셨고 결국 재판부와 국회를 상대로 마지막 총공세를 펼칠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기자]
박 대통령 대리인으로 선임된 변호인은 17명에 달합니다.

이들이 대통령을 각자 대리하는 점을 들어 대부분의 변호사 최후변론을 하면 오늘 안에 변론을 마칠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지난 22일 16차 변론에서는 김평우 변호사를 비롯한 4명이 2시간 15분 동안 재판의 공정성 문제를 제기한 것처럼 오늘도 필리버스터 변론을 펼칠 거로 예상됩니다.

이 때문에 새벽까지 변론이 계속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헌재는 일단 양측의 변론을 충분히 듣겠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새벽까지 진행이 될 수도 있다, 그런 거군요?

대통령 측은 오늘도 변론을 종결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펼칠 거란 예상도 나오지 않습니까?

[기자]
대통령 대리인단은 지난 22일 16차 변론에서 국회의 탄핵 소추 의결 절차부터 잘못됐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까지 냈습니다.

오늘도 9명으로 구성돼야 할 헌재가 8명으로 탄핵심판 결론을 내는 건 위헌이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큽니다.

[앵커]
대통령 측의 또 하나의 주장, 8인 체제하의 결정은 위헌이라며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는데 이게 명백히 헌재법에 나와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기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헌법 재판은 재심 규정이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법을 보면 재판관 7명 이상이 출석하면 사건을 심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 측은 재판관 7명이 심리는 할 수있지만 결론은 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만약 결론을 낼 수 있다는 법 조항이 있다면 법이 위헌이라는 건데요.

대통령 측은 9명의 재판관으로 정상적인 구성을 마친 재판부가 재판관 일부의 해외 출장 같은 단기 부재 상황에서 심리할 수 있게 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헌재가 심리를 넘어 평의와 선고까지 7인 또는 8인으로 할 수 있다는 법 규정은 없다며 설사 법에 그런 조항이 있다고 해도 그 법조문은 위헌이며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권성동 국회 소추위원장은 8인 재판관 체제로 이뤄진 결정이 많고 재판이 위헌이 아니라는 결정도 있었다며 위헌이라는 대통령 측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앵커]
만약 변론을 계속하겠다는 대통령 대리인단의 주장을 헌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대통령 대리인단이 사퇴할 가능성, 이 카드도 쓸 가능성이 있나요?

[기자]
글쎄요.

뭐라고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대통령 대리인단이 각자 변론이라고 밝히고 있는 만큼 일부 대리인단이 사퇴하거나 전원 사퇴할 가능성을 아예 배제할 수 없다고 말씀드릴 수는 있겠습니다.

대통령 대리인단 가운데 강경파가 대표적인데 그동안 예측할 수 없는 돌발 행동을 많이 했기 때문입니다.

[앵커]
변론이 마무리되고 나면 양측이 최후 진술을 하게 되죠?

[기자]
일단 재판부가 정한 시간 만큼 양측이 최후 진술을 하게 됩니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는30분씩 주어졌는데 당시 국회 측은 2시간이 넘는 변론서를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반대로 대통령 측에서 최후 변론을 재판부가 정한 시간보다 훌쩍 넘길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당시에는 국회 법사위원장이었던 김기춘 전 실장이 주포 역할을 했는데 노 전 대통령 측은 지나치게 긴 변론이라며 이의를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제지하지 않았습니다.

[앵커]
헌재의 의지로 봐서는 최종변론이 오늘 마무리될 것 같은데, 앞으로의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기자]
일정대로라면 3월 10일이나 13일 선고가 유력합니다.

그동안 헌재는 재판관 8명 전원이 참석하는 회의인 평의를 하게 됩니다.

평의는 비공개로 이루어집니다.

재판관 이외에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 탄핵 인용과 기각에 대한 논의를 본격하게 하게 됩니다.

[앵커]
만약에 변론을 마무리하고 평의 절차에 돌입했는데 변론을 재개할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중대한 사유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라고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증거서류나 증거물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 같은 경우를 말합니다.

이 같은 중대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평의를 거쳐서 재판관들이 최종 표결을 하는 평결을 하게 됩니다.

[앵커]
그럼 최종 선고일은 언제쯤 확정되나요?

[기자]
다음 달 둘째 주 7일 전후가 될 것 같습니다.

헌재는 보통 선고 3∼4일 전에 선고 일자를 밝힙니다.

헌재가 이정미 대행 퇴임 전인 다음 달 13일 이전에 선고하겠다는 의지가 강한 만큼 선고일 지정은 이르면 다음 달 6일 늦어도 10일에는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최종변론을 앞두고 헌재 근처에서는 지난 주말과 비슷한 탄핵 찬반 시위대가 몰려들고 있다면서요?

[기자]
헌재 앞은 주말 촛불집회와 태극기 집회의 축소판입니다.

경찰은 현재 경계 태세를 유지하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재판관들에 대한 물리적 위협이 가시화되면서 실탄을 소지한 2∼3명의 경찰관이 재판관들을 근접 경호하고 있고요.

헌재 청사 정문에는 차량폭탄 테러를 감지하는 차량 하부 검색 경까지 목격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인지재판관들은 평소보다 일찍 출근해 오늘 최종변론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앵커]
석 달 가까이 이어져 온 탄핵 심판도 이제 막바지로 향하고 있는데, 오후 2시에 열릴 탄핵심판 최종변론에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주목이 되고 있네요.

지금까지 사회부 최재민 선임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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