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비선진료 방조' 이영선 靑 행정관 구속영장

특검, '비선진료 방조' 이영선 靑 행정관 구속영장

2017.02.26. 오후 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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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수사 막바지에 이른 특검이 비선 진료에 깊숙이 관여한 혐의로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 행정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내일 오후 법원에서 열립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른바 비선진료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됐던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

특검은 체포 영장까지 발부받아 연이틀 조사한 끝에 이 행정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영선 / 청와대 행정관 : (비선 의료진 몇 명이나 출입시키셨나요?) ….]

이 행정관에게 적용된 혐의는 의료법 위반 방조와 위증 혐의 등 모두 4가지.

먼저, 김영재 원장과 이른바 '주사 아줌마' 등 비선 진료진을 청와대 보안 손님으로 출입하도록 도운 혐의입니다.

앞서 이 행정관은 지난 2013년 5월,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에게 '주사 아줌마 들어가십니다'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헌법재판소 증인신문에서 최순실 씨의 청와대 출입을 도운 적은 없다고 위증한 혐의와 국회 청문회에 불출석한 혐의도 추가됐습니다.

특검은 또 이 행정관이 박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차명 휴대전화를 개통한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수사 기간 만료 이틀 전에 이 행정관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그동안 여러 차례 소환에 불응하고 수사에 협조하지 않자 특검이 강수를 둔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 행정관의 구속 여부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거쳐 결정됩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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