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막바지 수사 박차...'비선진료' 이영선 전격 소환

특검 막바지 수사 박차...'비선진료' 이영선 전격 소환

2017.02.24. 오후 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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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휘 / 위덕대 부총장, 차재원 / 부산가톨릭대 교수, 양지열 / 변호사, 백기종 / 前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앵커]
막판에 이영선 행정관이 출석을 했습니다. 체포영장이 발부가 되니까 나온 거겠죠, 그렇죠?

[인터뷰]
아무래도 그렇죠. 체포영장이 발부가 되어서 강제집행을 하는 것보다는 그게 낫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결과는 비슷해져버렸습니다. 특검에 들어가서 수사 협조를 제대로 안 하는 바람에 어차피 긴급체포를 해서 서울구치소에 인치를 확보하는 차원으로 결정을 해 버렸습니다.

[앵커]
그런데 혐의가 뭡니까?

[인터뷰]
지금으로서는 혐의는 아직 별다른 게 없고 비선실세, 비선진료를 했다는 김영재 원장을 들여보냈다 보니까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의료법 위반에 공범이 되는 게 아니냐 정도만 혐의를 보고 있습니다.

[인터뷰]
의료법 위반으로 소환이 됐거든요. 통상적으로 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체포영장이 발부가 되면 그것을 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꼭 구속을 해야겠다는 그런 사유보다도 체포영장이 발부가 되었으니까 집행하는 그런 과정인데. 다만 여기서 간과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 있죠. 뭐냐 하면 특검 연장이 기간이 이제 28일로 자칫하면 종료가 되기 때문에 더 이상 놔뒀다가는 수사가 안 되기 때문에 체포영장을 발부해서라도 반드시 데리고 와야 되겠다는 부분이고 두 번째로는 48시간을 구금할 수가 있거든요. 48시간 조사 동안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정황이 나와야 된다.

[앵커]
차명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인터뷰]
그렇죠. 그런데 이제 굳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 것은 이렇습니다.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이것을 공범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종범으로 볼 것이냐 부분인데 공범으로 본다고 그러면 공통적으로 모의를 같이했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고. 이영선 행정관 같은 경우에는 공범보다는 종범. 즉 방조범의 처벌을 받을 것이다 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기치료 아줌마 들어가십니다. 또 아니면 침아줌마 들어가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그 자체가.

[앵커]
침 아줌마는 없는 것으로.

[인터뷰]
침아줌마는 없습니까? 그런 것들이 공범이라기보다 이 사람들이 불법진료를 할 수 있게끔 도와준 방조범의 입장으로 체포가 되지 않느냐.

[앵커]
구속될까요? 영장 청구할까요?

[인터뷰]
영장 청구만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비선의료진들을 청와대에 수시로 드나들게 했다는 그 혐의가 의료법 위반이기도 하지만 차명폰을 자신이 직접 나서서 개설했다는 것 아닙니까? 자신의 군대 후임이 하고 있는 대리점에 가서 차명폰을 개설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건 뭐 상당히 심각한 범죄로 볼 수 있는 거죠.

이 정권 들어서 대포와 관련된 여러 가지 대포차, 대포통장, 대포폰에 대해서 청와대에서 강경하게 대책회의를 하면서 아주 엄중 처벌을 하겠다고 이야기한 만큼 다른 사람도 아니고 청와대에 근무하는 대통령 바로 주변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대통령에게 차명폰을 개설해서 갖다줬다. 이 부분은 아마 다른 범죄보다도 더 중하게 아마 여기지 않을까 그래서 영장을 청구한다면 저는 아마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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