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월27일 탄핵 변론종결...'이정미 선고 유효'

헌재, 2월27일 탄핵 변론종결...'이정미 선고 유효'

2017.02.22. 오후 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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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병묵 / 前 월간조선 편집장, 박지훈 / 변호사, 이종훈 / 정치평론가, 백기종 / 前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앵커]
헌법재판소가 최종변론기일을 27일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헌재는 앞으로 5일 남았다면서 대통령 출석 하루 전까지는 알려달라고 요청을 했었죠. 그런데 어쨌든 27일로 했다. 의미가 뭘까요?

[인터뷰]
일단은 24일로 최종 변론 기일을 잡았다가 하루를 연기한 것으로 보면 됩니다. 토, 일은 안 하니까요. 27일 월요일로 한 것은 아마 추측하기는 어렵지만 대통령이 출석한다면 24일 정도에 오라는 뉘앙스로 보일 수도 있고요. 27일 아니면 24일날 조금 할 일이 더 있다고 판단한 걸로 볼 수도 있습니다. 23일까지, 내일까지 자료를 다 내고 24일에 종결하는 게 목적이었는데 하루 정도 연장한 것은 하루 정도 두면서 자료 공방을 더 하겠다라는 취지 같고 27일에 한다면 선고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관행적으로 2주니까 더 넘어갈 가능성이 있지만 관행하고 상관없이 지금 상황이라면...

[앵커]
법적으로 2주 후에 해야 한다 이런 게 있습니까?

[인터뷰]
목, 금 정도에 선고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인터뷰]
저는 이렇게 봅니다. 대통령 측에서 24일이라는 최종 변론 기일을 3월 2일 내지 3일로 연기해 줄 것을 요청했잖아요. 그런데 이건 어차피 못 받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못 받는다고 해놓고 24일날 당초 선언한 대로 24일날 할 것이다 그러면 대통령 측을 너무 무시하는 것 같은 인상을 주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27일이라는 것은 원래 헌재가 선언했던 24일과 대통령 측이 요구했던 3월 2, 3일의 중간 지점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그런데 오늘 이렇게 보면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 강일원 주심재판관이죠. 기피신청을 했고. 그런데 물론 헌법재판소에서 오늘 기각 결정을 내리고. 그런데 이거 다 지났는데 왜 기피신청을 내요?

[인터뷰]
각하입니다, 이건. 우리 재판부가 공정한 재판하는 것이 어렵다고 그러면 당사자 입장에서 판사나 재판관을 못 믿겠다면 기피라고 표현합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되면 제척이라고 그러는데 만약 배우자 관계다, 아니면 친척 관계다 이러면 재판을 제대로 하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본안에 들어간 후에는 못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본안에 벌써 들어가서 내일모레면 최종변론 종결이 되는데 지금 와서 주심 재판관이 너무 편파적으로 하니까 이걸 빼달라 이 얘기를 하는 것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각하를 내렸습니다.

[인터뷰]
그래서 지금 제 추정은 인용이 임박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원래 24일로 최종변론 하기로 했는데 하루 더 기간을 준 거 아니에요, 헌재에서. 아마 제가 듣기로는 보도 나오는 것도 그렇고 대리인단 측에서 강력히 자꾸 공정성 문제를 얘기를 하니 그럼 한 번 더 얘기할 기회를 더 주겠다라고 해서 미룬 거고 대통령에게도 조금 더 시간적 여유를, 출석하기를 원하면 출석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줬다는 거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하면 당신네들 하고 싶은 얘기 다 해라, 다 들어준다. 하지만 결론에는 이게 별로 영향을 안 미친다는 의미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지금 대리인단도 오늘 같은 경우 거의 인해전술을 쓰다시피 하잖아요. 줄줄이 나와서 각자가 다 대통령을 대리한다라고 얘기하면서 계속 막말도 하고 심한 말도 하고 계속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건 굉장히 명분 쌓기의 의미가 강하지 않나. 인용을 전제로 해서 일각에서 흘러나오고 있듯이 하야 카드를 던지기 위한 명분 쌓기일 수도 있겠다, 이런 제 나름의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나온 얘기를 보면 강일원 주심 재판관은 국회 측 대변인이다. 그리고 탄핵 인용 시에는 내란이 날 것이다. 이번 탄핵은 섞어찌개 탄핵이다. 이런 발언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인터뷰]
그런데 그게 주로 김평우 변호사가 얘기한 거거든요. 김평우 변호사가 최근에 미국에서 활동하다가 들어왔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약간 저희가 들어보지 못한 논리를 얘기하고 있어요. 섞어찌개라는 것도 사실은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유가 헌법 위반이 8가지라고 그러면 그 8가지 하나하나에 대해서 국회에서 표결을 했어야 한다는 거거든요.

우리 탄핵소추는 이렇게 표결 안 합니다. 2004년에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의결했을 때도 그렇게 안 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점을 지금 아주 비법률적인 주장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 점은 제가 보기에 헌재 재판관들이 얘기했듯이 그냥 지연작전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앵커]
박근혜 대통령의 자진 사퇴 가능성, 오늘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아침에 저랑 인터뷰를 했어요. 그런데 그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서 제가 아니, 그러면 여당이기 때문에 청와대에 얘기했느냐, 자진 사태 가능성 그 얘기를 하길래 얘기했더니 청와대에서도 이미 생각을 하고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저는 그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것도 대리인단하고 상당히 공유가 된 것 같고. 그래서 결국 하야할 경우에 국민 여론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국민 여론이 굉장히 비난 여론이 빗발칠 거란 말이에요. 그걸 의식해서 탄핵이 굉장히 불공정하게 전개되고 있다라는 것을 최대한 부각시키는 그런 전략을 쓰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하루이틀 사이, 앞으로도 바뀔 수도 있으니까 지켜봐야죠.

[인터뷰]
저는 이게 좀 다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인터뷰]
자진사퇴 안 한다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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