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측, '기각 총공세'...특검, 이재용 수사 속도전

박 대통령 측, '기각 총공세'...특검, 이재용 수사 속도전

2017.02.22. 오후 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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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희범 / 변호사·前 헌재 연구팀장

[앵커]
오늘 탄핵심판 16번째 변론에서 대통령 측은 기각을 선고해야 한다며 총공세를 펼쳤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오늘 구속 후 세 번째로 특검에 나와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연구관으로 근무했던 노희범 변호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부터 알아보죠. 최종변론기일을 27일로 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27일이면 3월 13일 이전에 최종 변론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봐야 하는 겁니까?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인터뷰]
충분히 그럴 생각을 갖고 헌법재판소에 판단을 한 것 같고요. 이미 헌법재판소는 24일에 최종변론 하겠다고 통보를 했었는데 대통령 대리인단 측에서 최종변론기일에 촉박하니까 3월 2일 또는 3일로 연기해 달라고 요청을 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재판부가 오늘 그 연기 요청의 일부를 받아들여서 한 3일 정도 더 늦은 27일날 오후 2시에 최종변론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또 대통령의 출석 여부와 관계없이 27일에는 최종변론을 하겠다라고 명확하게 선을 그었기 때문에 아마 다음 주 월요일에는 최종변론이 이뤄지고 변론절차는 종결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그 이후의 절차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27일 마지막 재판을 열고? 그러면 평의라는 걸...

[인터뷰]
그렇죠. 재판관들이 탄핵 사유 전부 그리고 사실이 인정되는 걸 전제로 해서 대통령의 파면 여부에 대한 회의를 진행을 할 거고요.

[앵커]
그때 개개인들의 생각을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인터뷰]
평의는 비밀회의이기 때문에 밖에서는 알 수 없고요. 평의가 결정이 되면 평결이라고 하는데 탄핵심판에 대한 결론이 도출되면 바로 결정문 작성에 들어가고 결정문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되면 바로 선고기일이 지정됩니다.

[앵커]
27일로 최종변론기일을 정해졌다고 하면 예상컨대 언제쯤 최종 선고가 내려질 것 같습니까?

[인터뷰]
글쎄요, 3월 13일이 이정미 재판관의 퇴임일이기 때문에 아마 그 전에 선고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아무래도 27일 변론이 종결된 이후부터 가장 시간적인 여유를 충분히 가지려면 3월 9일이나 한 10일 정도에 선고될 가능성이 있다, 저는 보여집니다.

[앵커]
이런 일정이면 탄핵심판에는 큰 영향은 없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인터뷰]
크게 영향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오늘 재판에서 대통령 측이 총공세를 펼쳤어요. 박한철 소장 등 증인 20여 명을 무더기로 신청하기도 했는데 이건 받아들이지 않았죠?

[인터뷰]
지금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최종변론기일까지 지정을 해 놨기 때문에 더 이상의 증인 선청을 받아주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앵커]
대통령 측에서 김평우 변호사가 오늘 원색적인 단어를 동원해서 탄핵소추 자체를 비난했어요. 탄핵 사유는 섞어찌개다. 국회가 북한식 정치탄압을 한다 이런 주장을 하기도 했어요. 구체적으로 13가지 혐의에 대해서 각각의 표결을 했어야 되는데 그걸 다 뭉뚱그려서 표결한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을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우선 탄핵소추를 국회에서 한 것 자체에 대해서 어떤 비난을 한 것에 대해서는 탄핵심판정에서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선 그건 국회가 정치적으로 결단을 내려서 이뤄진 가결이기 때문에 탄핵심판정에서 거기에 대해서 정치적 비평이나 비난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요.

다만 오늘 대통령 대리인단 측에서 13개의 탄핵 사유 중에서 각각 개별적 사유마다 국회에서 심의 표결을 해야 하는데 뭉뚱그려서 한 것이 잘못이고 그것이 적법 절차에 반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이 부분은 이미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심판 때 이미 주장됐었던 바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법률에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 개별사유 별로 하나씩 표결을 해야 될지 아니면 전체를 뭉뚱그려서 해야 될지는 명확한 규정은 없는데 국회법에 표결의 안건의 제목을 설정하는 것은 국회의장이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국회의장이 안건을 설정해서 표결에 부칠 때 표결의 범위가 정해진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장의 표결의 안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가결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안건이 이미 정해졌고 그걸로 인해서 가결 여부가 결정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하지 않은 것이 위법이다라고 할 수는 없다라고 판단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주장들은 이미 헌법재판소가 판단한 부분이고 문제 없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오늘 대통령 측이 강일원 재판관에게 국회 측 대변인이다 이런 도발적인 발언을 했다가 이정미 재판관으로부터 언행을 조심하라 경고를 받기도 했고요. 전체적으로 헌재가 증인신문을 편파적으로 한다 이런 주장이 제기됐고 또 어떻게 재판관 임기에 맞춰서 재판을 과속으로 진행하는 게 아니냐 이런 논리를 전개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저도 정확하게 어떻게 진행됐는지는 잘 모르지만 언론을 통해서 접한 바로는 매우 부적절한 발언을 하신 것 같고요.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재판관에게 인신공격에 가까운 그런 비난을 한 것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고 재판의 독립에 큰 위해를 주지 않을까, 헌법재판소의 공정성과 권위에 큰 손상을 줄 매우 우려스러운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매우 부적절하다라는 것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재판부가 적절하게 대응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대통령 대리인단에서는 지금까지 줄곧 재판절차가 너무 편파적으로 진행된다든가...

[앵커]
임기에 맞춰서 과속이다.

[인터뷰]
선고일을 정해놓고 이렇게 진행하는 게 아니냐고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헌법재판소가 굉장히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진행하려고 처음부터 매우 노력을 해 왔고 지금까지 변론절차를 전반적으로 보면 그렇게 또 공정하게 진행되어 왔다고 보여집니다. 대리인단 측에서 오히려 무더기 증인신청을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받아준 바가 있고요.

어떻게 보면 탄핵심판을 조금 더 지연시키려고 하는 대통령 대리인단의 무리한 요구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가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오히려 재판부가 많은 배려를 해 준 측면이 있다. 그런 점에서 헌법재판소의 재판 진행이나 결정이라는 것은 정상적으로 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됩니다.

[앵커]
그리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지금 구속 상태에 있는데 오늘 구속된 뒤 세 번째로 특검에 나와서 조사받고 있어요. 어떤 부분이 집중적으로 조사 대상일까요?

[인터뷰]
아무래도 뇌물죄에 대한 대가성 여부가 계속 수사의 초점이 맞춰지고 있지 않나 싶고요. 아무래도 특검에서는 분명히 대가관계 속에서 아마 정유라, 최순실 씨를 지원했다라고 보고 있고 삼성 이재용 부회장 측에서는 대가관계가 없었다, 국민연금의 합병 찬성에 있어서 그것과 아무런 관련이 없었다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강수사가 계속 이어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지금 특검 수사 기간 연장은 사실상 무산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정치적인 공방만 주고받는 상황인데 최종 열쇠는 사실 황교안 대행에게 넘어간 상황이 됐어요. 오늘 야당 의원 16명이 서울청사를 방문했지만 불발되기도 했었는데요. 황교안 대행 언제 어떤 결정을 할 것 같습니까?

[인터뷰]
글쎄요, 황 대행이 언제 결정할지는 저도 알 수 없지만 법률상으로는 3일 전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가장 늦은 때에 결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어떤 결정을 할 것 같습니까?

[인터뷰]
글쎄요, 저도 거기에 대해서 알 수 없습니다마는 아마 많은 고민이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쉽게 예측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끝으로 수사기간 연장이 어려운 쪽으로 가는 것 같은데 삼성이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낸 돈이 뇌물죄로 규정하지 않았습니까, 특검에서 말이죠. 그러면 다른 대기업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터뷰]
결국 다른 대기업이 출연한 금원에 대해서도 그것이 대가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수사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삼성에 대해서만 특별히 이렇게 수사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오히려 삼성의 출연 금액이 굉장히 많고 또 국민연금의 합병 찬성의 의혹이 있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수사를 했던 것이고요.

결국 다른 대기업에 대한 수사는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 여부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특검의 수사기간이 연장되면 다른 대기업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것이고요. 만약에 연장되지 않는다면 다시 검찰 특별수사본부로이관이 될 텐데 그때는 수사의 동력을 계속 이어갈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연구관으로 근무했던 노희범 변호사와 함께 말씀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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