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헌재 출석 여부 공개 임박...朴 측, 주심 재판관 기피 신청

朴 헌재 출석 여부 공개 임박...朴 측, 주심 재판관 기피 신청

2017.02.22. 오후 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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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헌법재판소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16차 공개 변론이 이어지고 있는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박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직접 출석 여부가 확정될 것으로 보였는데, 대통령 측에서 강일원 주심 재판관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하면서 재판이 잠시 휴정했다가 재개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두희 기자!

대통령 측이 강일원 주심 재판관에 대해 기피 신청을 했군요?

[기자]
오후 변론이 예상치 못했던 방향으로 흘러가는 모습입니다.

박 대통령 측이 앞서 강일원 주심 재판관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하면서 휴정이 됐다가 조금 전 재개됐는데요.

검사 또는 피고인은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을 때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법관의 배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 측은 강 재판관이 국회 측이 준비서면이라는 불법적 방법으로 소추의결서 내용을 변경하도록 했다면서 편파적 재판 진행이라는 등의 이유를 들었습니다.

이에 앞서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대통령 측의 모욕적인 언사에도 참고 진행했다면서 강력히 경고했는데요.

강일원 주심재판관도 대통령 측에 탄핵심판 절차에 준용될 법령을 정하고 증거를 취사선택하는 것은 주심 재판관 혼자 할 수 없고, 재판부의 권한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주심 이름을 특정해 편파적이라고 말한 건 유감이라고도 했습니다.

앞서 대통령 측 김평우 변호사는 강 재판관을 직접 거론하며 심판 진행의 공정성과 변론 진행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강 재판관이 국회 소추위원단에 편향된 심판 진행을 하고 있다고도 비난했습니다.

[앵커]
재판부가 또,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거를 모두 채택하지 않았죠?

[기자]
재판부는 대통령 측이 신청한 모든 증거를 채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증인신문에 나오지 않은 최순실 씨에 대한 증인 채택도 취소하기로 했는데요.

앞서 대통령 측은 오후 변론에서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 등 증인 20여 명을 무더기로 신청했습니다.

박 대통령 측 김평우 변호사는 박 전 소장의 3월 13일 이전 선고 발언이 평지풍파를 일으켰다면서 박 전 소장을 증인으로 부르겠다고 주장했는데요.

이어 정세균 국회의장과 김무성, 나경원, 황영철, 유승민 국회의원 등 국회의원들도 불러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의결하는 데 절차적 위법을 저질렀음을 밝히겠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소설가 복거일 씨, 김영재 원장,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도 증언대에 세우겠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회 측은 이에 대해 전형적인 탄핵지연을 위한 전략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앵커]
오후 변론에선 또 국회 측과 대통령 측의 공방이 이어졌죠?

[기자]
앞서 국회 측의 황정근 변호사는 박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국가 예산을 눈독 들이고 미르와 K스포츠재단을 세웠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러면서 재단 관련 예산이 본격적으로 집행되기 전에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예산 집행이 중단됐다며 결과적으로 예산의 사유화가 미수에 그친 게 다행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 측의 김평우 변호사는 국회가 대통령을 탄핵 소추하면서 졸속으로 처리하고 적법 절차도 어겼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탄핵사유 13개를 하나하나 뜯어보면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이 각각 항목에 모두 찬성했다고 보기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헌재는 오는 24일 최종변론을 열겠다고 했지만, 대통령 측에서 시간이 부족하다며 오는 3월 2일이나 3일쯤으로 미뤄달라고 요청했는데요.

그러자 헌재가 박 대통령이 최종변론에 직접 나올지 오늘까지는 알려달라고 요구하면서, 대통령 출석 여부에 따라 최종변론기일을 잡겠다는 뜻을 밝힌 겁니다.

앞서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내부 논의 결과, 대부분이 대통령의 헌재 출석이 유리하다는 의견을 박 대통령에게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만약 대통령이 출석하더라도 헌재가 최종변론일을 이달 안으로 잡을 경우엔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퇴임일인 3월 13일 이전에 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만약 최종변론일을 3월 초로 미룰 경우엔 3월 13일 이전 선고가 조금 어렵지 않겠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YTN 최두희[dh0226@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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