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통령 측, "중대결심 포함해 내부 논의"

단독 대통령 측, "중대결심 포함해 내부 논의"

2017.02.21. 오전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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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근혜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중대결심을 포함한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한 내부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YTN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이르면 오늘 박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직접 출석 여부가 판가름날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두희 기자.

'중대결심'이라면 대리인단 전원 사퇴를 의미하죠?

[기자]
대통령 측 대리인단 관계자는 이른바 '중대결심'까지 포함해 대리인단이 전원 사퇴할지 아니면 오히려 적극적으로 박 대통령을 직접 심판정에 나오게 할지를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대리인단에서는 내부 논의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특히, 어제 헌법재판소는 내일 변론 전까지는 대통령 출석 여부를 알려달라고 못 박았지만, 대리인단에서는 헌재의 요구대로 날짜를 준수할지에 대한 부분까지도 내부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대통령 출석 여부를 놓고 박 대통령과 직접 만나서 논의하는지에 대해서는 의뢰인과 관련된 문제라면서 말을 아꼈습니다.

이에 따라 이르면 오늘 대통령의 출석 여부가 대리인단 내부적으로 판가름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내일 변론 전에 따로 대통령 출석 여부를 공표할지에 대해서는 공개 변론 전까지 알려주기 어렵다고 밝혀, 대리인단이 내일 변론에서 출석 여부를 공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할 경우, 재판부와 국회 측의 직접 신문이 이뤄지게 돼 대통령 측으로서는 부담스러운 분위기인데요.

앞서 대통령 측은 신문 없는 대통령 최후 진술을 재판부 측에 요청했지만, 어제 변론에서 재판부가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국회나 재판부의 신문에 대통령이 적절한 답변을 하지 못할 경우 오히려 탄핵심판에 불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대통령이 심판정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지만, 무죄를 주장해온 대통령에게 유리할 것이 없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에 따라 국회 측이나 법조계 일각에서는 대통령 직접 출석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대통령 측 대리인단 내부 논의에서 박 대통령 출석 여부가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 오는 24일 최종변론기일의 연기 여부도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만약 대통령 측 내부 논의 결과 대리인단 사퇴 등 돌발변수가 생길 경우 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도 주목됩니다.

다만, 재판부는 사실상 증인신문과 쟁점 파악에 대한 논의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판단한 만큼, 대리인단 전원사퇴가 현실화되더라도 헌재의 일정표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합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YTN 최두희[dh0226@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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