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희재 씨가 오마이뉴스에 낸 '오보 손배소' 사실상 패소

변희재 씨가 오마이뉴스에 낸 '오보 손배소' 사실상 패소

2017.02.20. 오전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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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논객' 변희재 씨가 자신의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잘못 보도했다며 오마이뉴스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사실상 패소했습니다.

대법원은 변 씨가 오마이뉴스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변 씨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문제의 기사 제목과 본문 내용을 전체적으로 파악해 보면, 그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피고가 진실이라고 믿을 타당한 이유가 있어 위법성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지난 2014년 11월 언론사를 운영하는 변 씨가 직원과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는 단독 기사를 보도하며 변 씨가 임금 체납을 한 혐의도 확인된 것처럼 읽힐 수 있도록 썼습니다.

변 씨의 항의로 기사에서 임금 체납 부분은 삭제됐지만, 변 씨는 오마이뉴스와 작성 기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고, 2심에선 피고들이 각자 원고에게 2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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