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오늘 새벽 구속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오늘 새벽 구속

2017.02.17. 오전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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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순실 씨 측에 뇌물을 준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결국 구속됐습니다.

역대 삼성 총수 일가 가운데 총수가 구속된 것은 사상 처음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태민 기자!

특검이 영장 재청구 끝에 결국 이 부회장을 구속했는데, 자세한 내용 정리해주시죠.

[기자]
법원은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를 시작한 뒤 19시간의 장고 끝에 오늘 새벽 구속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부회장에게는 기존에 적용된 430억 원대 뇌물공여 외에 3백억 원에 가까운 횡령과 수십억 원대 재산 국외 도피 등 5가지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법원은 새롭게 구성된 범죄 혐의 사실과 추가로 수집된 증거 자료 등을 종합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특검은 출범 79일 만에 삼성 뇌물 수사의 정점으로 꼽힌 이 부회장을 구속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부회장은 현재 머무는 서울구치소에 그대로 남아 앞으로 수감 된 상태에서 특검을 오가며 조사를 받게 됩니다.

법원은 오늘 이 부회장을 소환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는데요.

촉박한 수사기한을 고려하면, 당장 내일부터 특검에 소환돼 강도 높은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는데요.

지위와 권한 범위 등에 따른 실질적 역할 등을 비추어 볼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이에 따라 박 사장은 아침 7시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앵커]
지난달, 기각 결정과 달리 이번엔 법원이 특검의 손을 들어줬군요?

[기자]
앞서 어제 법원은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무려 7시간 넘게 진행했습니다.

그만큼 총수를 방어하는 삼성과 이 부회장 구속에 사활을 건 특검 간의 치열한 법리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심문 과정에서 이례적으로 휴식 시간까지 가질 정도였는데요, 결과적으로 법원이 특검의 주장에 일리가 있다는 판단을 내린 셈이 됐습니다.

지난달 법원은 이 부회장이 대가를 바라고 최 씨 측에 뇌물을 준 혐의가 제대로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당시, 뇌물을 받은 당사자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나 최순실 씨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점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대기업 총수에 대한 영장이 기각됐을 때 재청구한 전례가 없었던 만큼 이 부회장을 불구속 기소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는데요, 하지만 특검은 3주간의 보강 수사를 거쳐 삼성이 합병 문제뿐 아니라 그룹 순환 출자 문제 등 다양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최순실 씨 측을 지원한 정황을 추가로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시 한 번 이 부회장을 불러 조사한 데 이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승부수를 띄웠고, 결과적으로 적중하게 됐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앞으로 수사는 어떻게 될까요?

[기자]
일단 특검에게 남은 시간은 2주도 채 되지 않습니다.

오는 28일이면 70일로 정해진 수사 기간이 종료될 예정인데요, 물론 특검이 국회에도 수사 기간 연장 법안이 통과되길 원한다는 의견서를 냈고, 또 어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수사 기간 연장을 요청한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더 두고 봐야 합니다.

하지만, 특검은 수사 기간이 연장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남은 기간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회장을 구속하면서 뇌물죄 입증의 문턱을 넘어선 만큼, 박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역시 일정 부분 법정에서 인정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최고의 하이라이트가 될 박 대통령 대면조사는 힘들어질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회장의 구속으로 어느 정도 혐의 입증이 된 상황에서 박 대통령이 선뜻 특검과 마주앉을 가능성은 낮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향후 특검의 수사가 어떻게 진행 될 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서 YTN 김태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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