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부수 던진 특검...이재용 내일 영장심사

승부수 던진 특검...이재용 내일 영장심사

2017.02.15. 오후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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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 달여 만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재소환해 조사한 박영수 특검팀이 이 부회장의 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이달 말로 1차 수사 기간 종료를 앞둔 특검팀이 박 대통령 뇌물죄 입증을 위해 승부수를 던졌다는 분석입니다.

사회부 최재민 선임기자 연결해 이 부회장의 영장 재청구 배경과 앞으로의 특검 수사 전망을 알아보겠습니다, 최재민 기자!

이재용 부회장이 특검 조사를 받고 귀가한 게 어제 새벽인데 특검팀이 하루도 안 돼 어제 오후에 전격적으로 이 부회장의 영장을 재청구했어요.

영장을 서둘러 청구한 배경,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기자]
앞서서도 언급이 됐지만 더는 물러설 곳이 없는 박영수 특검팀이 마지막 승부수를 띄웠다는 분석입니다.

박 특검팀의 1차 수사 종료일은 이달 28일까지입니다.

이제 2주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박 특검팀은 최근 수사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비쳤지만 실제로 수사 기간이 연장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이 때문에 특검팀이 더 시간을 미루면 수사해서 기소할 시간이 부족해 서둘러 영장을 청구한 게 아니냐는 관측입니다.

[앵커]
영장실질심사는 언제 열리게 됩니까?

[기자]
내일 오전 10시 반에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판사의 심리로 열리게 됩니다.

지난달에 있었던 영장실질심사는 조의연 판사가 맡았는데 법원의 관행에 따라 배제됐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내일 오전 9시 반 전에 박영수 특검팀에 나와서 서울중앙지법으로 향하게 됩니다.

지난달 영장심사에의 상황을 볼 때 구속 여부는 모레 새벽에나 결정될 것 같고요.

이 부회장은 내일 오후 2시쯤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치고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게 됩니다.

[앵커]
이재용 부회장에게 적용된 혐의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기자]
특검팀은 이 부회장의 혐의를 모두 5가지를 적용했습니다.

뇌물 공여죄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국회에서 한 위증,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입니다.

이번에 재산국외도피와 범죄수익은닉 혐의가 추가된 겁니다.

[앵커]
뇌물죄와 횡령, 위증은 지난번과 달라진 게 없는데 재산국외도피와, 범죄수익은닉 혐의가 추가됐는데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기자]
재산국외도피 혐의는 삼성 측이 최순실 모녀의 독일 현지 승마지원을 했다는 건데, 특검팀은 영장 기각 뒤 추가 법리검토를 진행해 정유라 승마 지원 컨설팅 계약금 213억 원 가운데 실제 송금된 78억 원을 재산국외도피로 본 겁니다.

참고로 재산국외도피죄는 도피액이 50억 원 이상이 때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30억 원에 달하는 스웨덴산 블라디미르라는 명마를 최 씨 측에 지원했다는 의혹에는 범죄수익은닉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 측이 기존의 말을 처분하는 것처럼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최 씨 측에 블라디미르를 사 줬다며 범죄수익은닉죄를 적용한 겁니다.

[앵커]
지난달 영장 청구 때와는 달리 정유라 승마 지원 실무를 담당한 박상진 사장도 영장을 청구했어요.

이유가 뭔가요?

[기자]
특검 입장에서 일종의 보험 성격으로 박상진 사장도 영장을 청구했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입니다.

설사 이 부회장의 영장이 기각되고 박 사장만 구속되더라도 박 대통령의 뇌물죄 입증이 가능하다고 보는 겁니다.

특검팀이 삼성 2인 자로 꼽히며 최순실 측을 지원하는 과정을 총괄했다는 의혹을 받는 미래전략실 최지성 부회장의 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건 경영상 공백에 대한 고려를 한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앵커]
내일도 특검 측과 삼성 측의 치열한 법리 다툼이 예상되는데 특검과 삼성 측은 어떻게 대비하고 있습니까?

[기자]
이번에도 대가성과 부정한 청탁 입증이 최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특검팀은 지난달 영장 기각 뒤 3주간에 걸친 추가 보강 수사를 통해 당시 기각 사유를 상당 부문 보강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 특검팀은 내일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준비에 사실상 사활을 걸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은 별다른 소환조사 계획 없이 내일 일정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번 이 부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는 양재식 특검보를 비롯한 특수통 검사들이 동행했는데 이번에는 누가 동행할지 전략을 짜는 데도 고심하고 있습니다.

삼성도 그룹 수장의 구속만은 막기 위해 고심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의 송우철 변호사를 비롯한 이른바 드림팀 변호인단을 구성해 철통방어했는데 이번에도 초호화 변호인단이 이 부회장을 변론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어려운 질문이지만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 여부 법조계에서는 어떻게 전망하나요?

[기자]
일단 가장 큰 혐의인 뇌물죄에 대한 입증이 지난번보다 얼마나 보강됐느냐가 가장 큰 변수라는데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새로 추가된 재산국외도피와 범죄수익은닉은 이번 사건의 본류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때문에 법원이 더 까다로운 기준으로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거라는 분석입니다.

이 부회장의 영장을 기각했던 조의연 부장판사는 뇌물범죄의 요건이 되는 대가관계와 부정한 청탁에 대한 소명 정도, 구체적 사실관계와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로 비춰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사실 법조계에선 특검의 이번 구속영장 재청구는 다소 무리한 시도가 아니냐고 보는 시각이 우세합니다.

현재까지 드러난 내용으로만 보면 삼성과 이 부회장에게 적용한 혐의가 명확한 증거가 아닌 정황을 통해 추론한 의심에 가깝다는 겁니다.

또 특검이 뇌물 수수자로 지목된 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전혀 진행하지 못한 것도 변수로 꼽힙니다.

특검이 내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뇌물죄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증거를 내놓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앵커]
지난번 이 부회장 영장 기각 때는 법원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많았는데 법조계에서는 영장 발부 여부를 떠나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지적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일각에서는 박 특검팀이 이 부회장의 구속에 사실상 모든 것을 다 걸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영장이 발부되면 박 대통령의 수사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지만, 만약 기각되면 특검팀은 막대한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법조계에서는 피의자의 구속 여부보다는 본 재판에서 유무죄가 어떻게 나오느냐가 더 중요한데 사회적으로 구속은 곧 유죄 불구속은 곧 무죄로 인식되는 게 안타깝다고 지적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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