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초 선고 가능?...헌재 "자꾸 중복질문 하지마라"

3월 초 선고 가능?...헌재 "자꾸 중복질문 하지마라"

2017.02.10. 오전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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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이 증인 신문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이제 종착역을 향해 빠르게 달려가는 모습입니다. 헌재가 달라졌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재판부가 공정 신속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중요 시사점들이 나온어제 12차 변론 상황 취재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법조팀 이승현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이승현 기자!

이정미 재판관 체제로 들어서면서 신속보다 공정에 무게가 실린다 이런 분석이 그동안 있었는데요. 어제는 분위기가 좀 달랐던 모양입니다. 증인신문이 늘어지니까 옐로우카드 어제 여러 차례 날렸다면서요?

[기자]
꼭 어제뿐만이 아니라 2월 1일 이후에 좀 도드라진 변화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월 1일이라는 게 이정미 재판관이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을 맡고 나서 처음으로 변론을 주지한 날인데 그동안에도 대통령 측의 황당하거나 중복된 질문들 많았거든요.

그런데 2월 1일 변론부터 재판부의 개입이 좀더 강화된 모습이었습니다. 어제만 보더라도 조성민 전 더블루 대표가 증인신문에 나왔는데 2시간쯤 안 되게 진행을 했거든요. 재판부가 개입을 해서 질문 자체를 제지한 게 10번이 넘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앵커]
10번이 넘었습니까?

[기자]
그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이런 식입니다. 이정미 재판관의 경우에는 질문 취지가 불분명하다, 질문 내용을 모르겠다, 앞에서 증인이 다 설명한 것이다, 증인이 알 만한 걸 물어봐라. 이렇게까지 면박을 줬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바보 같은 질문 그만하고 탄핵심판 쟁점에 어울릴 만한 신문 똑바로 하라고 질책을 한 걸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심 강일원 재판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상당히 공세적인 발언을 어제 쏟아냈는데 대통령 측의 경우에는 검찰 수사 기록 내용을 다시 계속해서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강 재판관 경우에는 왜 지금 수사기록을 다시 일일이 확인을 하냐. 왜 그러는지 대체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질책을 줬습니다.

그런데 또 재미있는 게 이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측이 유사행동을 좀 반복했다는 거죠. 그래서 강 재판관 경우에는 상당히 좀 정색한 표정으로 왜 자꾸 대통령 측이 대통령 측에 불리한 내용을 묻는지 모르겠다.

[앵커]
그런 이야기까지 나왔습니까?

[기자]
자꾸 대통령 이익에 반대되는 신문을 하는데 핵심만 물어봐라. 이건 뭐 사실상 면박을 넘어서서 질책 수준으로 상당히 고강도의 질책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황당한 게 있었어요. 그래서 대통령 측이 조 전 대표에게 급여가 법인카드로 나간 것이 아니냐. 이거 완전히 엉뚱한 질문,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강일원 재판관의 경우에는 한심하다는 표정으로 아니, 급여가 어떻게 법인카드으로 나가느냐고 핀잔을 주기도 하면서 어제 같은 경우가 전반적으로 이 재판부가 변호인 측이나 국회 측의 신문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모습이 상당히 도드라진 변론이었다고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한마디로 엉뚱한 질문, 쓸데없는 질문 하지 마라, 이런 건데요. 그런데 대통령 측만 핀잔을 들은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국회 측도 마찬가지로 어제 주의를 받았다면서요?

[기자]
맞습니다. 국회 측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변론을 보고 있는 입장에서 변론이 10시간 넘게 하면 저도 10시간 동안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조금 황당한 게 검찰조사를 근거로 질문을 하는 경우가 양측 모두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무슨 합심한 것처럼, 솔직히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이미 증거로 다 채택된 내용이기 때문에. 재판부는 이미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알고 있는데 그걸 확인을 하는 거예요.

검찰이 물어봤던 질문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헌재 입장에서는 시간도 없고 공정하게 하겠다고 양측 입장 다 들어주겠다는 이런 스탠스를 유지했는데 저도 이렇게 답답한데 사실 재판관 입장에서는 갑갑하거든요.

사실 어제 국회 측이 조 전 대표한테 이런 식의 질문을 했습니다. 최순실 씨가 실질적으로 K스포츠재단을 지배하고 있는데 이걸 확신하는 이유를 다시 설명을 해 봐라.

[앵커]
국회 측이요?

[기자]
그러니까 저희도 황당하지만 조 전 대표가 이거에 대한 대답을 한두 번을 한 거 아니에요. 제가 기억하는 것만 해도 한 4~5번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형사법정, 각종 인터뷰, 검찰조사 여러 번 또 동일하게 답변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시간 없어 죽겠다는 탄핵심판정에서 다시 물은 겁니다.

이때도 강일원 재판관이 상당히 적극적으로 개입을 했는데 자꾸 중복질문 하지 말고 딱 집어서 물어봐라. 지금 질문한 것 다 중복질문이다, 그러니까 질문한 것 자체가 쓸데없는 걸로 시간낭비하지 말라는 이런 식의 상당히 어제는 인상 깊은 장면이 많았습니다. 또 아예 조 전 대표 그러니까 증인에게는 아예 대답 안 해도 된다, 증인에게 의견을 묻지 마라 이런 식으로 질책을 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상당히 강하게 개입을 했군요.

[기자]
어제는 상당히 단호하다는 이 분위기가 상당히 적극적으로 저희도 느낄 수 있었는데 재판부가 이렇게 변호인단과 국회 측 모두에게 제재를 강화한 게 그만큼 재판부의 입장에서 우리의 의지도 확고하다.

우리는 탄핵심판에 모든 집중을 하고 있는데 양측이 이런 식으로 어설프게 신문에 임하면 안 된다 이런 점을 질책을 하면서 재판부가 지금 어떤 관점, 얼마나 엄중하게 사건을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강한 시그널을 양측 모두에게 건넨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앵커]
엄중한 사안인 만큼 어설프게 신문하지 마라. 결국은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는 의지 표명으로도 보이는데요. 지금 주목되는 것이 국회와 대통령 양측 모두에게 지금 23일까지 각자의 주장을 정리해서 제출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20일이 증인신문 마무리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입장 정리를 그다음 날까지로 지금 날짜를 못박은 거예요.

[기자]
제가 사실 재판정 결론 과정을 보고 있다가 급한 뉴스가 나오면 바로 속보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 어제 23일까지 양측의 주장 입장을 제출하라고 얘기했을 때 깜짝 놀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헌법재판소가 박한철 전 소장 당시에 3월 13일 이전 선고 방침을 말한 것 말고는 일체 선고 시점에 대해서 언급한 게 없었습니다.

지금 선고 시점이 초미의 관심사인데 어제 양측에 22일 증인신문이 사실상 마지막이 될 가능성이 될 높은 상황에서 23일까지 정리 입장문을 제출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22일 마지막 증인신문이 된다라고 한다면 23일날 양측의 입장문을 전달받고 이르면 24일에 최후변론이 열릴 수도 있는 이런 일종의 시간표, 일정표에 대해서 어제 이정미 재판관이 재판 말미에, 결론 말미에 상당히 큰 힌트를 준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승현 기자, 이럴 경우에 남은 절차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약에 22일 증인신문 마무리가, 마지막 증인신문으로 변론이 마무리가 되고 23일에 양쪽이 최종 입장을 낸다고 한다면 최후 변론일정이 나올 거거든요. 그게 빠르면 24일로 예상을 할 수 있는 것인데 여기서 또 변수가 박 대통령이 직접 헌재에 나와서 증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적인 것은 없고요.

다만 대통령 대리인단이 대통령과 헌재었직접 출석 여부에 대해서 상의를 해 보겠다, 어제 저녁에 밝힌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재판 최후변론이 끝나고 나서 한 2주 정도 평의평결, 결정문 작성까지 돌입을 하게 되는데 통상 이게 2주 걸리거든요.

과거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때도 그랬고요. 그래서 이걸 이 스케줄을 따져보면 한 3월 10일 전후로 마무리가 가능하니까 여기에 통상 헌재가 목요일에 선고를 한다는 점을 대입하면 이르면 3월 9일 선고 가능성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3월 13일, 이정미 재판관 퇴임 전에 어떤 결론이 날 가능성은 조금 커진 거군요?

[기자]
어제 일단 오는 23일까지 양측의 입장문을 헌재에 제출하라, 이걸 통해서 추론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그 부분에 조금 더 무게가 실리지 않나. 현장 취재기자로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앵커]
또 하나 앞으로 출석하지 않은 증인 재소환은 없다, 아까 잠깐 언급이 나왔습니다만. 증인 안 나와서 심리가 지연되는 것, 이것도 원천봉쇄를 했군요?

[기자]
이것도 상당히 의미있는 시그널로 볼 수 있습니다. 어제 증인채택과 관련해서 재판부가 상당히 고강도로 방침을 내놓은 걸로 볼 수 있는 건데 일단 고영태 씨 사례부터 예로 들어보면 대통령 측이 증인신문이 필요하다고 강력하게 주장을 했거든요.

그걸 다 헌재가 받아들여서 세 차례나 채택을 했는데 다 불출석한 겁니다. 그래서 아예 재판부가 어제 직권으로 채택을 철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발 더 나아간 거죠. 한발 더 나아가서 고 씨의 경우에는 헌재 증인신문 증언의 의사가 없는 것인 만큼 검찰 수사 기록, 조서 능력도 증거능력이 없다 이렇게 결정을 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재판부로서는 재판부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상당히 적극적으로 발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또 한 가지가 말씀을 앞서 하신 것처럼 채택된 증인들 가운데 납득할 만한 사유가 없는데 안 나오면 다시 재소환 없다.

그러니까 지금 이 멘트까지 놓고 해석할 수 있는 게 지금 상황에서는 이미 부를 수 있는 사람 다 불렀거든요. 그래서 이런 원칙과 기준에 맞춰서 일각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변호인단이 무더기 증인신청을 또 해서 지연전략을 펴는 거 아니냐. 그런데 그런 관측에 대해서 재판부는 필요하지 않다면 다시 그런 거에 발목잡힐 일 없다, 이런 걸 내비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하나 변수가 앞서 이승현 기자가 남은 절차에서 잠깐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만 박 대통령의 헌재 출석입니다. 갑작스럽게 최후변론에 출석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자]
일단 출석할지 안 할지는 아직 미정이라는 부분 앞서 말씀을 드렸고요. 만약에 대통령이 출석을 한다고 했을 때 상정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제가 보기에는 두 가지 정도인데 먼저 변론기일이 한 번 더 잡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변론, 그러니까 22일 증인신문 이후에 한 번 더 최후변론을 앞두고 한 번 더 중간에 변론이 잡힐 수 있는 가능성이 하나가 있고요. 아니면 아예 재판부가 최후변론에 대통령이 출석을 하게 해서 이 자리에서 대통령의 최후변론을 듣고 재판부의 최후변론까지 한꺼번에 진행할 수 있는 한 두 가지 정도를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럴 때 대통령에 대해서 그러면 국회 측이나 대통령 대리인단이 신문을 할 것이냐 여부에 대해서는 조금 법조계에서도 시각이 조금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지금까지 청와대 측의 스탠스를 놓고 보면 아마도 신문보다는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히는 차원에서 헌재 배심판정 모습을 드러내는 정도로 정리되지 않겠냐 이 정도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어제 재판과정에서 고성도 오갔다고 하는데요. 대통령 측 서석구 변호사. 증인으로 나온 노승일 씨 간에 설전이 심했던 모양입니다.

[기자]
사실 매번 변론 때보다 서석구 변호사 관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시쳇말로 서석구 변호사가 마이크를 잡으면 자꾸 벌어지는 상황들이 좀 난리도 아니다, 이런 말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앞서 재판부가 적극적으로 제지하는 엉뚱하고 황당한 질문의 주요 주인공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어제는 그 파트너가 노승일 씨였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한바탕 언쟁을 벌이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발단을 놓고 보면 서 변호사가 노 씨에게 최순실 녹취 파일을 박영선 의원에게 전달한 게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 계속 추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노승일 씨도 상당히 분해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청문회 안 봤냐. 이미 다 설명한 거다, 대통령 측은 똑같은 질문을 되묻냐고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상당히 언성이 높았습니다. 저도 기사를 쓰면서 이걸 보고 있었는데 저도 모르게 고개를 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고성이 대리인단과 증인 사이에 고성이 오가는 경우가 사실 거의 없었던 기억이거든요.

그런데 서 변호사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간 거예요. 어떻게 감히 대통령 대리인단에게 그런 질문을 할 수 있느냐고 맞선 것이고 노 부장도 간단치 않았거든요. 그러면 대통령은 윗분이고 국민은 하찮은 것이냐.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양측 간에 공방전이 좀 오갔던 것입니다.

사실 대통령 탄핵심판이라는 무거운 이슈에서 좀 고성이 오가다 보니까 재판부가 직접 나서서 중재를 했는데 그만 마무리해라, 변론. 증인 측에는 흥분 가라앉혀라 이렇게 당부를 하면서 정리가 됐습니다.

[앵커]
재판부가 나서서 제지를 하는 그런 상황까지 갔군요.

[기자]
네.

[앵커]
앞서 그런데 조성민 전 더블루K 대표가 나왔었는데 조 대표하고도 고성이 오갔다면서요?

[기자]
이번에도 서석구 변호사가 본전을 못 찾았죠.

[앵커]
이번에도 서석구 변호사가 주인공입니까?

[기자]
이것도 되게 황당하게 느껴졌는데 서 변호사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더블루K가 권력에 개입한 회사라는 건데 왜 권력이 개입했는데 회사가 없냐. 이건 권력형 비리가 아니다 이런 취지로 질문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조성민 전 대표가 일반적인 비즈니스를 해 본 적 있느냐.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두 달 동안은 수익을 낼 수 없다 이렇게 면박을 주면서 실랑이가 있었습니다. 신경전, 이건 고성보다는 신경전 차원으로 볼 수가 있는데 사실 관건은 그 이후에 벌어졌습니다.

조 전 대표 신문이 다 끝난 뒤에 이러고 나서 오전 신문이 마무리됐거든요. 그런데 서 변호사가 돈 한 푼 못 번 회사가 무슨 권력형 비리냐 이렇게 소리를 지른 거예요.

그래서 법정에 있던 경위한테 제지를 받고 또 안에 있던 방청객들이나 취재진들도 사실 이게 웃으면 안 되는데 사실 웃기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탄핵 현직 대통령 탄핵심판이라는 굉장히 무겁고 중차대한 이슈에서 조금 엉뚱한 해프닝들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가도 연출되고 있습니다.

[앵커]
증인들의 논리적 반박도 어제 만만치 않았던 상황인 것 같네요. 지금까지 법조팀 이승현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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