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추가 증인 8명 채택...2월 선고 물건너가

헌재, 추가 증인 8명 채택...2월 선고 물건너가

2017.02.07. 오후 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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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진녕 / 변호사

[앵커]
오늘 헌법재판소에서는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11번째 재판이 있었습니다. 향후 재판일정을 가늠해 볼 수 있을 거라는 점에서 많은 관심 속에 열렸습니다. 최진녕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헌법재판소 11번째 재판이 있었지 않습니까? 대통령 측이 17명의 증인 신청을 했고요, 그 가운데서 재판부가 8명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까? 이 정도는 많이 받은 것 아닙니까?

[인터뷰]
양측의 주장과 요청을 절충한 견해다, 이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박근혜 대통령 측이 17명을 했는데 그중에서 8명을 했기 때문에 왜 반만 해줬느냐 하는 반발이 탄핵소추단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많이 해 줬다, 반발을 하는데요. 이 8명을 한 것이 상당히 의미는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세 부류가 되는데 채택한 것은 안종범, 최순실을 비롯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상당히 측근에 있는 사람들을 다 채택을 했고 또 대기업의 오너들.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해서 상당히 많은 관여자들을 했는데 하나도 채택을 안 했습니다.

재벌총수들은 안 했고 또 하나 부류가 특검 검사 두 명을 증인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어제 항간에 논의가 된 고영태 씨가 나오지 아니할 것을 대비를 해서 증인으로 신청을 했는데 여기도 채택을 안 했습니다.

신청 취지는 추측건대 최순실 씨가 강압에 의한 수사였다, 해서 수사기록을 못 믿는다, 이런 것으로 해서 수사한 대상을 신청을 한 것 같은데 재판부에서는 그렇게 했을 경우에 수사의 공정성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취지에서 어떻게 보면 채택을 하지 않음으로써 특검을 보호해준 이런 전체적인 윤곽이 된 것 같습니다.

[앵커]
국회 측은 재판부가 절반 이상을 증인을 채택했다고 강한 불만을 표출했고. 최후 변론 준비를 시작했다, 그리고 대통령이 직접 헌재에 나오는 경우의 수도 검토하고 있다. 이런 언급을 했어요.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국회 측이 최후 변론을 요청했다는 것은 사실상 최대한 빨리 이 절차를 끝내기 위한 쐐기를 박겠다. 이런 내용인 것이죠. 다른 증인을 할 것이 아니고 앞으로 한두 기일 지나서 우리 마지막 변론을 할 기회를 달라고 했기 때문에 국회 측에서는 최대한 빨리 어떤 끝내 달라는 재판부를 압력하는 그런 변론이 될 것이고 그 반면에 대통령 측 같은 경우는 최대한 미루기 위해서 사실 최후 변론할 것이 아니고 아직까지 입증해야 될 것이 많다.

거기에 더불어서 박근혜 대통령까지도 직접 나와서 소명할 기회를 달라라고 할 수 있는 카드까지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인데요. 결국 그 가운데 선에서 헌법재판소 같은 경우는 실체적 진실이 어느 정도 가려졌다고 한다면 양측이 어떤 신청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른바 결심, 마음에 결론이 섰다고 한다면 양측의 신청을 다 기각시킨 다음에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여전히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대통령 측은 추가 증인 신청을 할 뜻도 내비쳤고요. 또 추가 증인 신청을 할 경우에는 재판 일정이 다소 늦춰질 수도 있는 겁니까?

[인터뷰]
현실적으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 것 같은데요. 추가 증인신청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미뤄질 가능성은 여전히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오늘 채택한 8명 중에는 문고리 3인방이라할 수 있는 안봉근 비서관과 이재만 비서관이 있는데. 안봉근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다가오는 2월 14일에 변론에 나온다라고 한 반면에 이재만 비서관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연락조차 안 된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증인은 채택했고, 연락이 안 되면 그것을 빌미로 해서 사실상 더 재판 기일을 연장할 그럴 가능성이 현재는 남아 있고. 거기에 더불어서 이 8명 이외에 필요하다고 하면 더 신청을 할 가능성이 있어서 만약 신청을 하고 헌법재판소에서 받아들인다 한다고 하면 조금 더 재판이 연기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재판 기일이 이제 두 번 정도 더 잡혔고 이달 말까지 이어지면서 어쨌든 이달 안에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은 물 건너 갔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어떻습니까? 3월 13일 이전에 선고가 나올 가능성, 그렇지 않을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현재로서는 2월 선고 가능성은 사실상 물건너 갔다. 이렇게 되는 것 같고 3월 13일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아시다시피 이정미 헌법재판소 대행이 퇴임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지금 봤을 때는 2월 22일에 끝난 다음에 한 기일 더 보통은 증인신문 끝나고 최후 변론을 하기 위한 기일을 한 번 잡는 경우가 재판의 통상적인 케이스입니다. 그렇게 한다고 하면 2월 마지막 날이나 아니면 3월 2일 정도에 재판이 한 번 더 있을 수 있는데 그때쯤 실질적인 변론이 끝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이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두 주간의 심리와 판결 선고를 한다고 하면 사실상 3월 13일 이전 내지는 그러니까 둘째 주 금요일 정도나 목요일 정도에 선고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고. 다만 재판부에서 조금 더 심리를 더한다고 하면 3월 13일 전에는 이정미 재판관님이 판결 심리 평의는 다해놓은 다음에 3월 13일 퇴임을 하고 퇴임 이후에 한 두 주쯤 있다가 판결 선고는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3월 13일에 선고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고. 선고 기일 자체는 그것보다 2주 정도 미뤄질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다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앵커]
3월 13일 전에 결정하기로는 현재로서는 빠듯해 보인다는 건가요?

[인터뷰]
빠듯한데 이정미 재판관이 상당히 의지를 갖고 한다면 못할 바는 아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앵커]
특검팀이 대통령 대면조사가 임박한 것 같은데 10일 전후, 이번 주 금요일 아니겠습니까?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것 같은데 관련된 사항과 관련해서 전면 비공개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청와대, 대통령 쪽에서는요. 조사 내용, 일정, 장소. 이런 모든 것을 비공개로 해달라는 것이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사실 상당 부분 기싸움이 이뤄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대통령이 이 조사에 응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논의는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응하되 구체적인 협의조건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언제 할지, 어디서 할지 이 부분을 완전히 비공개로 해 달라고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은 좀 기싸움인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실제로 대면조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고. 실체적인 진실을 밝히는 작업을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 측으로서는 대통령의 권위라든가 여전히 국가 원수다. 이런 점에 있어서 배려를 해달라라는 부분인데 그 반면에 아시다시피 국민으로서는 알 원리가 있는 것이고 실제로 그와 같은 특검이 지난번 특검이 압수수색을 하기 위해서 출발한 그 모습부터 다 중계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비공개를 요청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보안 유지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한다면 그와 같은 점으로 봤을 때 청와대로서는 정말 비공개로 모든 걸 해 달라고 하기보다는 상당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배려를 해달라는 메시지로 해석되고 그 부분에서 어느 정도 절충이 될 가능성은 상당히 있고 실제로 수사하는 날은 모르려야 모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앵커]
특검이 대통령을 상대로 주로 어떤 걸 물어볼 것 같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제일 큰 것이 이 사달이 난 것이 미르와 K스포츠재단, 이른바 대기업으로부터의 800억가량 돈을 받는 과정이 문제됐기 때문에 결국 그 부분에 있어서 그것이 뇌물인지 여부, 결국 대가성과 직무 관련성. 이런 부분이 지금 문제가 된 것이고 최순실 씨와의 어떤 관계.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묻게 될 것이 가장 큰 테마가 될 것이고.

또 하나가 문제되는 것은 특검에 와서 문제된 이 블랙리스트. 과연 좌파 내지는 진보진영에 있는 언론인과 예술계에 대해서 리스트를 만들었는지. 그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고 어떤 보고를 받았는지. 이 부분이 가장 큰 역할이 될 것이고 그것 이외에도 아시다시피 세월호 당시에 있었던 이른바 7시간에 대해서 시간시간별로 소명한 것에 대한 검증작업, 이것이 세 가지가 가장 큰 테마가 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보면 황교안 대행과 특검의 신경전이 치열한 것 같아요. 특검이 청와대 압수수색을 승인해 줄 것을 황 대행한테 요청을 했고, 거부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달 말로 끝나는 수사 기간을 한 달 더 연장할 것을 특검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황 대행은 어떤 선택을 할 것 같습니까?

[인터뷰]
상당히 요청이 오면 그때 답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유연한 입장인 것 같습니다. 하나를 보면 둘을 짐작할 수 있는 것이 청와대 압수수색에 대해서 답을 어떻게 얘기를 했느냐 하면 청와대 비서실장과 경호처장이 안 한 것이 아니고 법률 때문에 승인을 못했다라는 식으로 해서 권한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고 결국 완곡하지만 거절 의사표시를 했다는 점에서 결국 압수수색도 거절을 했다고 하면 본인을 임명한 대통령에 대한 어떤 직접적인 그런 수사가 될 수 있는 연장 여부에 대해서는 사실상 굉장히 보수적인 입장을 견제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요.

다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금 여권에서의 유력한 대선후보로 거론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론을 상당히 의식하고 예를 들어서 대통령에 출마할 의사가 있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대통령과 다른 각도를 어떤 날을 세우는 그런 여론을 흡수하는 식의 전략을 한다고 한다면 승인할 가능성도 있지만 말씀드렸듯이 압수수색을 사실상 거부한 입장에서 봤을 때는 기간 연장에 대해서는 사실상 거부할 가능성이 훨씬 높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끝으로 특검이 오늘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 김기춘전 실장, 조윤선 전 장관을 재판에 넘기지 않았습니까? 정부가 정권에 비판적인 문화예술인 인사들에게 지원을 배제하기 위한 블랙리스트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수사 결과로 사실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걸로 봐야 하는 겁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이렇게 되는데요. 리스트 만든 것만 가지고는 문제 삼기 어렵습니다. 다만 그것을 해서 이른바 지원 배제까지 했다는 점에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가 사실상 인정된다라고 보일 가능성이 높고 그렇기 때문에 이미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인데요.

말씀드린 대로 더 어떻게 보면 중요한 것은 공소장 자체에 박근혜 대통령과의 공모 관계를 명시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박 대통령이 답변을 할 것인지, 그 부분이 앞으로 더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론의 추이를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최진녕 변호사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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