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고영태 법정에서 첫 조우, '진실 공방'

최순실-고영태 법정에서 첫 조우, '진실 공방'

2017.02.06. 오후 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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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광삼 / 변호사

[앵커]
오늘 최순실 씨와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가 국정농단 사태 이후 처음으로 법정에서 마주했습니다.

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특검의 압수수색 계획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한때는 한 배를 탔던 최순실 씨와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가 오늘 법정에서 조우했습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발언을 이어갔는데요.

오늘은 K스포츠재단의 기금 규모를 1000억 원대로 늘려라 이렇게 최순실 씨가 지시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인터뷰]
이 부분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기금의 운영 규모를 누가 결정했느냐, 그런데 지금 최순실 씨는 K스포츠재단은 고영태 씨가 주도해서 이뤄진 것이고 또 미르재단 같은 경우는 차은택 씨가 주도해서 이뤄진 것인지 나는 관여한 바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영태 씨가 K스포츠재단의 기금 운용 규모를 1000억 원으로 늘렸다고 지시를 했다는 것은 전반적인 K스포츠재단과 관련해서 최순실 씨가 모든 걸 주도했다 그러면서 사실 이 임원의 연봉이랄지 사람 채용이랄지 그런 부분을 전부 최순실 씨가 했기 때문에 나는 거의 사유인에 불과하다, 그런 주장을 하는 거고요.

최순실 씨나 최순실 씨 대리인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영태가 더블루K 같은 것도 다 본인이 설립을 했었고 본인에게 어떤 자본금 같은 것도 주는 과정에서 본인이 신용불량자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 개입을 했을지 모르지만 본인이 주도적으로 한 건 아니다, 그 부분 가지고 계속 논쟁을 벌이는 거죠.

[앵커]
최순실은 자신은 자금만 지원해줬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재판부는 누구의 손을 들어줄 것 같습니까?

[인터뷰]
일단 고영태 씨 진술이 설사 재판부에서 채택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고영태 씨 진술 이외에 노승일 부장이랄지 박헌영 과장이랄지 수많은 사람의 진술과 여러 가지 태블릿PC랄지 여러 가지 물적 증거들이 최순실 씨가 K스포츠하고 미르재단을 설립하는 데 주도적으로 관여했고 또 박근혜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관여를 해서 이게 설립됐다는 증거가 검찰에서 말한 것처럼 차고 넘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영태 씨의 진술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고영태 씨의 진술 이외에 다른 증거들이 굉장히 많이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순실 씨가 주도적으로 했다는 그런 사실을 어떻게 보면 뒤집을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두 사람 사이가 연인 사이가 아니냐는 그런 세간의 의혹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사실 그냥 세간의 단순한 호기심인지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서 중요한 쟁점인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일단 지난 헌재 기일에서 차은택 씨를 대통령 법률대리인 측이 증인신문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이 아주 노골적으로 나왔어요.

그 이유는 일단 고영태 씨의 진술 자체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결정 그리고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최순실 씨에 대한 형사재판, 거기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공범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영태의 진술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 대통령의 법률대리인 측은 두 가지를 가지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최순실 씨와 불륜 관계에 있었는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쪼개지면서 그러면서 최순실 씨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고 있다, 진술하고 있다 그렇게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는 고영태 씨가 최순실 씨가 하는 사업 과정에서 관여하려고 했었는데 거기에서 이권개입을 하려고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최순실 씨가 뜻대로 도와주지 아니하니까 모든 걸 최순실 씨한테 뒤집어 씌우면서 이렇게 불리한 진술을 하고 있다, 이게 모든 게 조작이다, 이런 취지로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황교안 대행이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에 사실상 협조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현실적으로 이해는 갑니다마는 어떤 이유를 대고 있는 겁니까?

[인터뷰]
일단 지난번 청와대에서 1차 압수수색이 못 이루어졌잖아요. 그때 황교안 대행에 특검에서 공문을 보내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협조를 해달라는 공문. 그런데 그 당시에 공문을 받기 전에 언론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청와대에서 법령에 의해서 알아서 특검이 경내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이런 취지의 답변을 내놨거든요.

그들이 공문을 받고 나서도 지난번 언론에 말한 것과 달라진 게 없다. 결과적으로 협조하지 않겠다는 그런 취지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특검에서 보낸 공문에 대해서도 답하지 않겠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국무총리실에서.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 압수수색에는 관여하지 않겠다, 그래서 압수수색이 진행되는 건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런 취지의 답변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황 권한대행이 특검의 압수수색에 협조할 의사가 전혀 없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박영수 특검팀이 또 귀중한 증거를 확보한 것 같아요.

기존에 검찰이 확보한 수첩, 17권이 있었는데 추가로 39권을 확보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자신의 보좌관을 시켜서 청와대에 보관해 뒀던 39권을 추가로 제출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모두 56권인데 꼼꼼하게 업무일지를 쓰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것이 하나의 스모킹건이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렇죠. 아직 전체적으로 임의제출 형식으로 받은 거예요. 안종범 전 수석의 보좌관을 통해서 청와대 숨겨놓았던 37권을 임의제출 형식으로 받았는데 워낙 그 내용이 방대합니다.

그래서 특검에서는 아마 그걸 분석하는 데 상당히 시간을 보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최초에 드러났지 않습니까, 미얀마 유재경 대사와 관련된 부분.

그리고 삼성의 아그레망이라고 써있는 부분을 잡아서 결과적으로 최순실 씨가 미얀마 대사 인사에 개입했다는 것을 받아냈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향후에도 37권에 어떠한 내용이 담겨 있느냐에 따라서 수사는 더욱더 확대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된 부분이 주로 많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그런데 딱 문제가 하나 있죠. 일단 수사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과연 이게 연장이 될 것이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수사의 진행 정도가 달라질 거라고 봅니다.

[앵커]
압수수색에서도 황 대행이 잠깐 언급이 됐습니다마는 수사기간도 황 대행이 결정할 일이죠? 대통령이 지금 직무 정지 상태이기 때문에.

황 대행이 한 달을 더 연장을 할지 말지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인터뷰]
수사기간 연장 자체는 특검에 중요하고 최순실 게이트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있어서 중요하지만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이것도 엄청난 일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이달 말에 끝나는 특검이 연장이 된다고 한다면 되고 나서 3월에 탄핵결정이, 만약에 인용 결정이 나면 결과적으로 특검은 수사를 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구속 가능성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는 일단 기간이 연장이 안 되도록 반드시 그걸 막을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황교안 권한대행 같은 경우에는 사실 보수세력의 아이콘으로 떠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만약에 연장을 해 줄 것이냐, 해 주지 않을 것이냐. 만약 연장을 해버리면 결국 보수로부터 지지를 받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보면 황교안 대행의 결정과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랄지 특검 수사의 이해관계는 상당히 일치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러면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특검 수사 기한이 만약에 연장될 경우에 말이죠. 탄핵심판에는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보십니까, 서로 맞물려 있는 겁니까, 별개로 가는 겁니까?

[인터뷰]
맞물려 있다고 볼 수 있죠.

[앵커]
특검은 특검대로 헌법재판소의 입장, 결정을 보고 싶어하지 않을까요?

[인터뷰]
그런데 특검은 그럴 수 있는 거죠. 수사를 쭉 하고 있고 구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속된 사람에 대해서는 바로바로 기소를 해요.

그런데 만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뒤로 갔을 때 그러면 탄핵 전체가 특검의 조사 결과를 보지 않고 바로 결정을 할 것이냐, 그런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만약에 수사를 하는 데 있어서 수사가 완벽하게 됐다고 하면 사실 이상적인 것은 2월 28일에 수사를 다 끝내고 결과를 발표하는 게 제일 이상적이긴 합니다.

[앵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미진한 부분이 많다는 거 아니에요?

[인터뷰]
그렇죠. 수사 기한이 짧았기 때문에 특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을 느끼고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탄핵이 가결되면 그런데 탄핵에 있어서도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헌법 위반과 관련해서 증거는 제가 볼 때는 부족하지 않다고 봅니다마는 그래도 특검이 수사 결과를 제대로 하고 특히 뇌물죄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명확한 증거와 기소를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탄핵에는 굉장히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특검과 탄핵은 굉장히 중요한 연관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앵커]
하나 더 여쭤보면 특검 연장과 관계없이 탄핵심판은 그러면 3월 13일 이전에 현재로서도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인터뷰]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변수가 있죠.

지금 언론에서 말하는 것처럼 일단 박근혜 대통령 법률대리인 측이 증인의 소환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 그 부분이 하나 있고요.

또 박근혜 대통령 법률대리인 측이 모두 사퇴했을 때 시간을 뒤로 미룰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할 거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박근혜 대통령이 내가 헌재에 나가서 한번 나의 얘기를 해 보고 싶다 이렇게 했을 때 과연 헌법재판소에서 이것까지 무시하면서 헌재의 결정을 빨리 끝낼 수 있는가 그런 변수들이 존재한다고 보면 됩니다.

[앵커]
김광삼 변호사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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