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60일'...3월 초 선고 가능할까?

'탄핵심판 60일'...3월 초 선고 가능할까?

2017.02.06. 오전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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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사건이 시작된 지 오늘로 60일째가 됩니다.

이번 주 헌재가 추가 증인 신문 여부 등에 대한 결정을 내리면 이른바 '2월 말 3월 초 선고'가 가능할지 대략적인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승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달 3일, 헌법재판소는 공정과 엄격을 기치로 내걸며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의 출발을 알렸습니다.

[박한철 / 前 헌법재판소장(지난달) :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을 '대공지정'의 자세로 엄격하고 공정하게 최선을 다해 심리할 것입니다.]

그리고 60일.

모두 10번의 공개 변론이 초고속으로 진행됐고, 최순실 씨를 비롯해 전·현직 청와대 수석 등 16명이 탄핵 심판정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 사이 박 전 소장이 퇴임하면서 9인 체제였던 헌재는 8인 체제로 진용이 바뀌었습니다.

[이정미 /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 이 사건 심판 과정에서의 절차의 공정성, 엄격성이 담보돼야만 심판 결과의 정당성도 확보될 것입니다.]

일주일에 많게는 3번씩 변론을 열며 고삐를 당겨온 탄핵심판은 이제 막바지 증인 신문에 돌입했습니다.

특히 이번 주 신문이 예정된 김기춘 전 실장과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 핵심 증인들이 대통령 탄핵 사유와 관련해 어떤 말들을 내놓을지가 관심입니다.

또, 최순실 게이트 내부 고발자로 지목된 고영태 씨가 나와 추가 폭로를 할 경우, 그 파장 역시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다 대통령 측의 무더기 증인 신청을 놓고 재판부가 어떤 선택을 할지 여부도 선고 시점의 주요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헌재가 추가 증인 신문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하면 3월 13일 이전 선고는 현실화 가능성이 한층 더 커지지만, 2~3차례 변론이 더 이뤄진다면 선고 시점 역시 좀 더 미뤄질 가능성이 큽니다.

대통령 대리인단이 어떤 방식의 대응 카드를 꺼내느냐 역시 향후 일정을 좌우할 중대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대리인단이 무더기 증인 신청으로 또다시 재판부와 대립각을 세우거나 아예 전원 사퇴를 감행할 경우 3월 13일 이전 선고라는 헌재의 방향성에 적잖은 변화가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YTN 이승현[hyu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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