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고영태에게 직접 묻게 해달라" 요청한 이유

최순실, "고영태에게 직접 묻게 해달라" 요청한 이유

2017.02.05. 오후 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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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뉴스와이드
■ 진행 : 나연수 앵커
■ 출연 : 채문석 YTN 선임기자 / 강신업 변호사

◇앵커> 법원이 이번 주에 국정농단 재판을 네 차례나 여는데요. 더블루K 이사였던 고영태 씨가 한동안 잠적 논란이 있었는데 입장을 바꿔서 나오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그동안 고영태 씨가 해외에 도피했다, 신상에 이상이 있다. 이런 말들이 있어서 증인으로 안 나왔다고 하는데 고영태 씨가 나오기로 한 데에는 배경이 있을 겁니다.

최근 헌재 대통령 대리인단 측에서 최순실 씨와 내연관계에 있어서 같이 사업을 했는데 서로 틀어지면서 감정이 생겨서 이를 언론사에서 제보했다. 약간 파렴치한 쪽으로 몰아간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고영태 씨로서는 자기를 적극 방어해야 하는 시점이 왔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또 고영태 씨가 중간 과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는 과정에서도 진상규명을 위해서라면 어떤 일이든지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고영태 씨가 그동안 나오지 않으면서 변호인 측하고나 어떤 여러 가지 조율을 해 봤을 수도 있고 그리고 증거를 수집했을 수도 있는데 고영태 씨의 발언에 따라서는 어떤 경우에 폭발적인 폭발성을 갖는 그런 발언이 나올 수도 있을 겁니다.

이게 자기의 사생활을 폭로하면서까지 손해를 가지면서도 뭔가 발언을 했을 때는 최순실 씨나 그리고 헌재 탄핵심판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봅니다.

◇앵커> 그러면 최순실 씨랑 고영태 씨랑 법정에서 대면을 하게 되는 건데요. 최순실 씨가 스스로 변론할 기회를 달라, 이런 요청을 했다고요?

◆인터뷰> 최순실 씨 얘기는 뭐냐하면 여러 가지 얘기를 불리한 얘기를 고영태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자신이 직접 물어서 탄핵을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신문을 변호사가 할 수도 있지만 증인에 대해서 피고인이 직접 물을 수도 있습니다.

◇앵커> 1:1로 법정공방을 벌이겠다는 말이죠?

◆인터뷰> 그것도 가능한데 기본적으로는 변호사가 있을 때에는 변호사가 대개 묻고요. 그리고 재판장의 허락을 받아서 피고인이 직접 물어볼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최순실 쪽에서는 고영태가 한 말 중에서 자신에게 불리하다고 생각되는 의상실에서의 CCTV에 찍힌 부분이라든지 내지는 돈을 갖다준 4000만 원인가를 현금으로 줬다 이런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얘기한 것들과 관련해서 직접 물어서 시시비비를 가리겠다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아무래도 고영태가 증인으로 나오게 되면 최순실 씨와 설전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 되겠죠.

◇앵커> 그렇다면 고영태 씨가 앞으로 헌재 대통령 탄핵심판 증인신문에도 출석할 가능성은 어떻게 될까요?

◆인터뷰> 개인적으로는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 고영태 씨가 말을 했던 것에서 진상규명을 위해서라면 어떻게든 하겠다 했기 때문에 이번 법정에 나올 때 헌재에서도 증인소환장을 직접 제출한다는 그런 뉴스도 있는 걸 보면 내일 나올 때 헌재에도 나올 것을 발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점쳐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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