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적' 고영태, 최순실 재판 이어 헌재도 나올까?

'잠적' 고영태, 최순실 재판 이어 헌재도 나올까?

2017.02.05. 오전 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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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동안 잠적 논란에 휩싸인 채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증인 신문에 나오지 않았던 최순실 게이트 폭로자 고영태 씨가 내일 최 씨의 형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고 씨가 돌연 입장을 바꾼 배경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이번 주로 예정된 헌재 증인 신문에 나올지도 관심사입니다.

박서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최순실 게이트 내부고발자로 불리며 각종 의혹을 거침없이 폭로했던 고영태 씨!

[고영태 / 더블루K 前 이사 (지난해 12월) : 팩스가 잘 안 된다, 스캔이 안 된다 해서 사무실 들어가 봤는데 컴퓨터를 얼핏 봤을 때 그게 (연설문이) 있었습니다.]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증인 신문에서도 적극적으로 입을 열 것으로 예상됐지만, 2차례 불출석하며 잠적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그랬던 고 씨가, 돌연 입장을 바꿔 내일 최순실 씨의 형사재판 증인으로 출석하기로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고 씨의 입장 선회 배경을 놓고 대통령 대리인단이 고 씨를 자극하며 증인 출석을 종용한 것에 고 씨가 부담과 압박을 느꼈을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대리인단은 고 씨를 최 씨와 불륜 관계로 규정하고 이번 사건의 주범으로 폄하하며 증인 출석을 종용했습니다.

[이중환 / 대통령 대리인단 : 대통령 대리인단이 파악한 이 사건의 발단은 대통령의 40년 지기로 존재를 드러내지 않던 최서원(최순실)이 고영태와 불륜에 빠지면서 시작됐습니다.]

물론, 고 씨가 형사 재판 출석에 이어 9일로 예정된 헌재 신문에 출석할지 미지수입니다.

고 씨가 검찰을 통해 재판에는 증인 출석 의사를 밝혔지만, 헌재 측이 새로운 주소로 보낸 출석요구서도 전달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대리인단은 고 씨가 형사 재판에 나오면 탄핵심판 출석 요구서를 법정에서 전달해 달라고 헌재에 요청한 상황이지만, 법리적 검토가 필요해 현실적으로 가능할지도 아직 불투명합니다.

고 씨는 이번 사건의 키 맨으로 지목된 만큼 재판부와 변호인단 모두 신문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고 씨가 탄핵 심판정에 출석해 세부적인 국정농단 의혹을 추가 폭로할 경우에는 탄핵심판의 방향성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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