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N팩트] 특검 청와대 압수수색 시도

[취재N팩트] 특검 청와대 압수수색 시도

2017.02.03. 오전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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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연희 / 사회부 법조팀 기자

[앵커]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 시도 소식,계속 전해 드리고 있는데요. 이번에 취재기자와 함께 좀 더 깊은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특검 수사를 취재하는 사회부 법조팀 한연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압수수색을 두고 특검 고민이 깊었는데,오늘 드디어 시도를 하고 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특검 수사 착수 전부터 청와대 압수수색을 진행할 것이다 이러면서 법리검토를 진행해 왔는데요. 수사 기간 종료가, 일단 1차 종료가 28일이고 늦어도 다음 주 후반에는 대통령을 대면조사하겠다는 계획을 특검이 갖고 있기 때문에 조사 전에 증거 확보를 위해서 압수수색에 오늘 나선 겁니다.

그런데 압수물 분석에도 상당한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특검으로서는 오늘 압수수색이 성사되는 것이 아마 가장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강제 진입을 하겠다는 특검. 그리고 절대 안 된다는 청와대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입장인데요. 오늘 가장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게 좋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조금 기간은 넉넉히 잡혀 있습니까?

[기자]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 받을 때 압수수색 가능한 기간 이것도 나와 있는데.

[앵커]
영장에 적시되어 있군요?

[기자]
보통 한 7일 정도 되는데 이번에는 넉넉히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압수수색이 오늘 만약에 불발되더라도 추후 더 시도를 할 수는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압수수색의 목적 자체는 증거 확보를 위한 것이지 않습니까?

압수수색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는 건데. 증거를 확보해서 그것을 분석을 한 다음에 대통령 조사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대통령 조사까지 하기 위해서는 압수수색이 최대한 빨리 진행이 돼야지 그만큼 분석이 빠르게 되고 또 대통령 조사 시기도 앞당겨지고 특검 수사 기간까지 고려했을 때는 오늘 진행되는 것이 가장 좋지 않겠나.

[앵커]
물리적 시간이 좀 부족하군요. 지금 압수수색을 하려는 입장과 받지 않으려는 입장이 어쨌든 지금 부딪힐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최대한 안 받는 것이 좋겠고요, 반대 측 입장에서는. 받더라도 늦게 받는 것이 목적일 텐데.

또 이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고된 압수수색이다 보니까 원하는 자료들을 구하기 힘든 것 아닐까요? 이미 숨겼을 수도 있는 거고요.

[기자]
말씀드렸다시피 압수수색이라는 게 증거 확보를 위한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비밀리에 진행을 하는데 청와대 압수수색의 경우 사실상 예고를 하고 진행이 돼서 실효성이 있겠느냐, 이런 말도 많습니다.

보여주기식이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는데. 특검 입장에서는 증거를 인멸하면 그 기록이 남아서 그런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또 청와대의 경우 공식적으로 생산된 문서는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될 수 있어서 임의로 삭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의미 있는 자료를 확보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도 갖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전격적인 압수수색이 아니더라도 확보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군요?

[기자]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 거고.

[앵커]
삭제된 자료 자체가 증거가 될 수 있겠군요?

[기자]
또 경내에 진입할 경우 전산서버 이런 것들에 대한 압수수색도 시도할 수 있어서 여기에도 자료가 많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난 검찰 특수본이 갔을 때는 청와대에서 불승인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까. 그냥 자료만 제출받고 그냥 왔는데요.

[기자]
검찰특별수수본부가 찾은 게 지난해 10월 29일입니다. 검찰이 영장을 제시했을 때 청와대가 협조를 하겠다고 해서 자료를 갖고 나왔는데 검찰이 그걸 받아보니까 너무 우리가 기대하는 바에 미치지 못한다, 이래서 직접 들어가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 불승인사유서를 제출을 한 겁니다. 그래서 검찰이 그때도 다음 날 다시 시도를 했지만 그때도 역시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앵커]
그렇죠. 지금 어쨌든 대치 상황이 계속되고 있고요. 이번에도 만약에 경내 진입이 불가능하다, 그러면 무조건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는 겁니까? 다른 방법은 없는 건가요?

[기자]
협상을 계속 시도할 테지만 결국 진입하지 못할 경우에는 아마 검찰이 했던 것처럼 임의제출 형식으로 자료를 받을 수밖에 없을 텐데요. 검찰이 갔을 때는 연무관에서 청와대 측이 가져다주는 자료를 검토하면서 필요한 것을 더 달라고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청와대 측과 계속해서 협의를 했다고 하고요. 특검은 이번에는 반드시 진입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만약에 이번에도 불가능할 경우 비슷하게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앵커]
말씀하셨듯이 과거 전례에 비추어 보면 가져다주는 자료를 받았을 때는 굉장히 부실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특검 입장에서는 강제로 들어가서 수색할 수밖에 없다, 이런 입장을 펴는 거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직접 들어가서 수색하는 것에 비해서 확보하는 자료가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부 구조도 정확하게 모르니까 특검 입장으로서는 들어가지 않을 경우 추측에 따라서 요청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다행이라고 할 수 있는 건 현재 수사팀에 있는 한동운 부장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선임행정관으로 근무를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 구조 같은 것을 알고 있어서 만약에 들어가지 못할 경우 좀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도 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제출하는 자료가 마냥 무의미한 것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검찰에서 확보해서 수사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인데 이 수첩도 청와대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거거든요. 그때 행정관이 가져다준 건데 검찰로서는 당시 수첩의 존재를 몰랐으니 가져다주지 않았더라면 확보할 수 없었던 것인데 내용을 모르고 전달한 자료가 검찰 수사에서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도 있는데 문제는 그런 자료들이 청와대에 더 많이 있을 수도 있는데 직접 들어가지 못할 경우에는 그런 것을 확보하지 못한다는 게 아쉬움이 되겠죠.

[앵커]
그동안 압수수색 과정들 많이 취재를 해 보셨을 텐데 기존의 다른 수사에 있어서 압수수색 하는 과정이 굉장히 많은 것들을, 포괄적으로 다 들고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직접 수사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압수수색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아무래도 수사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이겠죠?

[기자]
이미 대통령에 대한 수사 같은 경우에는 압수수색을 한 차례 검찰 단계에서 진행을 했었고 또 다른 곳에서도 압수수색을 진행해서 확보한 증거들이 많기 때문에 이번 압수수색이 성사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수사에 아주 큰 차질이 빚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하지만 다만 대통령에 대한 직접 수사 착수를 알리는 압수수색인데 여기에서 자료를 더 많이 확보하는 게 혐의를 입증하는 데 있어서 더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특검이 이번 압수수색에 얼마나 신경을 쓰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 특검보면 차관급 아닙니까? 특검보가 오늘 직접 나갔다면서요?

[기자]
그렇습니다. 특검보 2명이 직접 갔는데요. 검찰 수사에서도 중요 수사의 경우 수사를 담당하는 부장검사들이 압수수색 현장에 직접 가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데 특검보는 말씀하셨다시피 차관급인데 차관급이 압수수색 현장에 직접 나간 건 처음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만큼 특검에서 압수수색에 공을 들이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또 계속해서 들어갈 것이냐, 말 것이냐를 두고 청와대와 협상을 해야 하는 상황인 만큼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으로도 풀이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 전략이 또 있을 수 있군요.

[앵커]
알겠습니다. 특검 수사 직접 취재하고 있는 사회부 법조팀 한연희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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