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재 변호사 "어제 최순실 발언, 이유 있다" (기자회견 전문)

이경재 변호사 "어제 최순실 발언, 이유 있다" (기자회견 전문)

2017.01.26. 오전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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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재 / 최순실 측 변호인]
최서원 변호인 이경재입니다.

오늘 같이 자리한 오태인 변호사님 그다음에 권영광 변호사님 같이 자리했습니다.

공동 변호인입니다.

어제 오전에 있었던 피고인 최서원의 예기치 못한 행동에 대해서 이 사건에 깊은 관심과 우려를 갖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께 변호인의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서원의 그와 같은 행동에는 나름대로 변호인으로서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는 이에 대해서 비교적 소상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특검에서는 영장 집행 과정에서 있었던 일을 두고 특검의 수사활동에 대해서 흠을 내려고 하는 것이라거나 수사 방해 혐의로 이렇게 공개적으로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특검에서 있었던 인권침해 그다음에 위법적 수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특검에서 있었던 인권 침해, 위법적 수사와 이에 대한 변호인들의 조치에 관해서는 이미 여러분들에게 배포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 핵심적인 부분만 말씀드리면 특검에서는 최서원을 심야에, 심야라는 것은 밤 11시부터 이야기합니다.

11시부터 변호인을 따돌리고 신문을 했습니다.

이것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를 정면으로 침해한 행위입니다.

그리고 피고인을 조사함에 있어서 저희들이 입에 담기 어려운 매우 충격적인 말들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삼족을 멸한다는 조선시대에나 있을 법한 그런 말을 했고 이어서 피고인뿐만 아니라, 최서원뿐만 아니라 딸, 손자까지 세상에 얼굴을 들고 살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등 매우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검에 나온 이상 수사에 협조하라고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어제 최서원이 출석하면서 이야기한 경제공동체는 특검에서 조사하면서 최서원과 대통령이 모든 면에서 공동체라는 것을 이야기하라고 이렇게 얘기해서 그제서 공동체라는 말을 알게 된 겁니다.

이 부분은 특검 브리핑에서 마치 진술이 준비됐다고 하는 것은 특검에 의해서 유도된 그런 말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특검의 위헌, 위법적 수사 행위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 우리나라 상황에서 특검은 최고의 권력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만큼 특검은 막강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 정파이익을 떠나서 법과 원칙을 지키고 실체적 진실을 선착하되 형사절차상의 인권보호에도 각별히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헌법 12조 2항에는 모든 국민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하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특검은 피고인 최서원에 대해서 2016년 12월 26일 22시 40분부터 그다음 날인 크리스마스 날 12월 25일 01시까지 변호인을 따돌리고 구속된 최서원을 신문하였습니다.

이 같은 행위는 특검이 잘 활용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합니다.

특검 관계자가 수사상 직권을 남용하여 변호인을 배제시키고 피고인의 변호인 조력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을 방해한 것에 해당합니다.

두 번째 독직가혹행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검의 해당 행위자는 수사 집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피고인에게 신체적인 폭행보다도 더 상처를 주는 폭언을 연발하여 정신적인 피해를 가했습니다.

이것은 형법 125조의 독직가혹행위에 정면으로 해당합니다.

범인에 대한 용서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특검 관계자가 언론 보도에 의하면 피고인 최서원을 겨냥해서 최순실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특검은 형사 피의자 또는 피고인에 대해서 조사나 증거를 수집하지 아니하고 용서할 권한을 헌법이나 법률에서 부여받은 바가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초헌법적 발상이거나 아니면 피고인 최서원에 대한 분노심의 표현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특검은 업무를 집행할 때할 때 분노나 증오심으로 수사해서는 안 되고 냉정한 수사권을 행사하고 이에 따라서 적절한 법적용 아니면 기소권을 행사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다음에 피고인 방어권 행사를 대단히 곤란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서울지검 특수본부는 2016년 11월 20일 피고인의 미르, K스포츠재단 모금 등 주요 혐의 사실에 대해서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죄, 강요죄로 기소를 했습니다.

현재 공판이 계속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국가기관입니다.

특검이라고 해서 별도의 다른 기구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가기관입니다.

국가기관이고 임시특별기관인 특검이 같은 사안을 뇌물, 제3자 뇌물죄를 적용해서 영장을 청구하고 피고인을 그 수수자로 입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2개월 전 검찰은 출연 기업을 피해자, 즉 국가가 보호해야 할 피해자라고 보다가 특검은 2개월 만에 출연 기업을 범죄자, 즉 국가가 처단해야 할 대상으로 바꾸었습니다.

양자 간 2개월 만에 피해자가 범죄자로 전환한 데 대해서 아무런 설명이 없었습니다.

둘 중 한 쪽은 명백히 오류인데 국민에 대해 설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피고인 변호인들은 어느 쪽으로도 방어권 준비를 해야 할까 혼란스럽습니다.

법률 전문가가 아닌 국민은 오죽하겠습니까? 이 같은 특검의 태도는 형사 사법 체계를 흔들 위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변호인들은 변호사법 제1조에 인권보호의무가 있다고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특히 특검의 수사 과정을 보면서 이것을 조용히 처리하려고 애를 썼습니다마는 그렇게 되지 않고 오히려 마치 피고인 최서원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양 계속해서 언론에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인권침해를 당한 것을 구제받는 것은 차치하고라도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겠다.

또 피고인 최서원뿐만 아니라 다른 피의자에 대해서도 그와 같은 수사가 이뤄지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에서 여러분들에게 소상하게 문제점을 알려드리고 이에 대해서는 특검의 자세한 의견서를 오늘 날짜로 제출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덧붙이고 싶은 것은 특검에 있었던 일들은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만약 사실관계에 대해서 특검이 이의를 한다면 제3기관에서 철저히 확인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준비를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질문을 한 두 분 정도.

[기자]
어제 최순실 씨가 이야기했던 부분은 변호인과 상의가 됐던 부분인가요, 아니면 최 씨가 그냥 자기가 알아서 말씀하신 건가요.

[이경재 / 최순실 측 변호인]
모두에서 말씀드렸는데 저희들이 이런 일을 그렇지 않아도 국민들의 지탄이 쏟아지고 있는 최서원이 더 이상 무리를 일으킨 것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해 왔습니다.

저희들은 예상을 하지 못해서 거기서 그런 과정에서 그런 일이, 어쨌든 간에 발생하게 돼서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그런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기자]
소환 통보를 받았을 때 건강상 이유를 들었는데 당시에는 처음부터 강압수사를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이경재 / 최순실 측 변호인]
이 부분도 특검에서 이와 같은 일이 있고 난 후에 출석할 수 없는 사유에 대해서 오늘과 같은 취지가 담긴 뜻을 불출석 사유서에 기재해 두었습니다.

그것으로 답을 대신하겠습니다.

[기자]
특검이 그것을 밝히지 않고 건강상 이유만 댔다는 거죠?

[이경재 / 최순실 측 변호인]
불출석사유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기자]
독직폭행 관련이 있던데 이거 형사고소 하실 거예요?

[이경재 / 최순실 측 변호인]
제가 말씀드린 대로 특검이 이와 같은 주장이 수사 방해라고 하거나 아니면 특검에 대한 흠집을 낸다고 하기 때문에 만약 사실관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다툼이 있다면 언제든지 제3기관에 의해서 조사하고 확인에 응할 생각입니다.

[기자]
제3기관이라는 게 어떤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경재 / 최순실 측 변호인]
제3기관은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은 검찰 그다음에 경찰, 국가인권위원회. 세 군데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어느 쪽이든지 저희들이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 점은 지금 앞으로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기자]
대통령이 어제 청와대에서 인터넷방송과 인터뷰를 한 것과 최순실 씨가 어제 호송 도중에 외치는 것과 오늘 이경재 변호사님께서 기자 인터뷰를 하시는 것, 이것이 어떤 일맥상통한 설 민심을 겨냥한 게 아니냐는 일각의 의혹 제기가 있습니다. 혹시 청와대하고 교감이 있으셨습니까?

[이경재 / 최순실 측 변호인]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오늘 여기 변호인 세 분이 같이 나왔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변호인의 한 사람이고 변호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가급적이면 정치적인 이런 부분하고 연결되는 것을 경계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니기 때문에 불필요한 오해라든가 이런 부분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기자]
독직행위라는 것은 최순실 씨의 일방적인 주장인가요, 아니면 어떤 근거를 가지고 계신가요?

[이경재 / 최순실 측 변호인]
제가 그러면 한 번 정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만약에 특검사무실에서 특검 사무실에 안에 아마 CCTV가 있을 겁니다.

녹음, 녹화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때 있었던 녹음, 녹화를 우선 특검에서 공개해야 할 겁니다.

[기자]
아직까지는 특별하게 독직행위가 있었다는 증거자료나 이런 게 없다는 말씀이시죠? 최서원 씨 주장 말고는.

[이경재 / 최순실 측 변호인]
최서원 씨 주장을 한두 번 확인한 것이 아닙니다.

저 혼자가 확인한 것이 아니고 자세한 내용 설명자료에 있지만 발표하는 제가 직접 담당 검사에게 몇 가지 확인을...

저도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가급적 후배 검사가 다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자료에도 여러 가지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름은 공란으로 한 점을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자]
최순실 씨가 민주의 의미를 알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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