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N팩트] 최순실 측 "묵비권 행사"...고민 깊은 특검

[취재N팩트] 최순실 측 "묵비권 행사"...고민 깊은 특검

2017.01.23. 오전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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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영수 특검팀이 어제 최순실의 체포 영장을 청구함에 따라 특검 조사를 거부하는 최순실 씨가 조만간 특검의 강제수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진룡 전 문체부 장관도 오늘 특검에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됩니다.

블랙리스트와 관련한 추가 폭로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사회부 최재민 선임기자를 연결해 특검 수사 상황을 알아보겠습니다. 최재민 기자!

특검이 소환을 6차례나 불응한 최순실 씨의 체포 영장을 청구했는데, 언제쯤 최순실 씨가 특검의 조사를 받게 되나요?

[기자]
어제 체포 영장을 청구했으니까 영장이 발부되면, 최순실 씨가 조만간 특검에서 조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영수 특검팀은 26일 최 씨를 강제소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최순실 씨가 재판을 받기 때문입니다.

영장이 집행되면 최대 48시간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수사 기관이 48시간을 조사한 뒤 구속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구속 영장을 신청하거나 청구하게 됩니다.

[앵커]
그런데 최순실 씨는 이미 구속기소가 된 상황이라서 다시 구속하는 건 어렵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인 것 같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최순실 씨는 특검 출범 전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구속돼 이미 직권남용과 강요 혐의로 기소된 상태입니다.

이후 최순실 씨는 지난해 12월 24일 특검 소환에 한 차례만 응한 뒤 6차례나 불응했습니다.

불응 사유도 다양했습니다.

건강상의 이유와 정신적 충격, 재판준비 그리고 최근에는 특검의 강압수사에 응할 수 없다며 버티고 있습니다.

최순실 씨 수사에 한 달 가까이 고민하던 특검이 결국, 딸 정유라 씨의 이화여대 특혜입학과 관련한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 영장을 청구한 겁니다.

문제는 최대 48시간을 조사한 뒤 영장 청구를 결정해야 하는데 이미 구속돼 기소까지 된 최순실 씨는 도주나 증거인멸을 할 가능성이 사실상 불가능해 법원이 또 구속영장을 발부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앵커]
이런 문제점이 생긴 건 특검법의 촉박한 일정과 특검법이 미비하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특검이 최순실 씨를 체포하기로 결정한 건 촉박한 수사 기간을 고려한 고육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검은 이중으로 구속도 가능하다며 체포한 뒤 새로운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방침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앞서서도 말씀드렸듯이 법원이 다시 구속영장을 발부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법조계의 판단입니다.

설사 특검이 최순실 씨를 특검 사무실로 데려와 조사한다 하더라도 최 씨는 강압수사라며 묵비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럴 경우 특검은 체포 영장을 반복해 청구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이럴 경우 새로운 체포 영장 청구 이유를 찾아야 하고 특검의 촉박한 수사 일정도 걸림돌입니다.

또, 최순실 씨가 재판을 받고 있다는 것도 일정 부분 특검 조사 일정을 잡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검팀 관계자는 특검법에 중요 참고인 강제구인제도가 빠져 생긴 일이라며 씁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앵커]
최순실 씨가 특검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건 고도로 계산된 행동이라는 지적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변호인단의 조력을 받는 최순실 씨가 이렇게 행동하는 데는 뇌물죄는 피하겠다는 전략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법원은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죄 구속 영장을 기각하면서 수사가 미진하다는 이유도 들었습니다.

다시 말해 뇌물을 받았다는 최순실 씨와 대통령의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건데요.

철저히 이 부분은 불리한 것은 적극적으로 부인하거나 묵비권을 행사하면서 최대한 시간을 끌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시간은 없는데 갈길 바쁜 특검이 최순실 씨의 뇌물죄를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데 이는 쉽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유진룡 전 문체부 장관이 오늘 특검에 출석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데 어떤 진술을 할지도 관심이 쏠리고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유진룡 전 장관이 잠시 뒤인 오후 2시에 특검에 출석합니다.

유 전 장관은 블랙리스트 작성과 실행의 배후로 김기춘 전 실장을 지목했고 이를 작성한 곳으로는 정무수석실 산하 국민소통비서관실을 꼽았습니다.

유 전 장관은 블랙리스트와 관련한 인사 전횡도 폭로하기도 했습니다.

특검은 유 전 장관으로부터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이 블랙리스트 사건에 개입한 진술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검은 또 박근혜 대통령이 개입했는지도 확인할 방침이어서 유 전 장관이 어떤 진술을 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앵커]
김기춘 전 실장과 조윤선 전 장관의 영장실질심사 당시와 구치소 생활도 회자되고 있죠?

[기자]
김기춘 전 실장은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당시 평소 쓰고 있던 금테 안경 대신 뿔테 안경을 썼습니다.

구치소 규정상 쇠로 만든 장신구는 반입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김 전 실장은 영장실질심사가 끝나면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할 예정이어서 법을 잘하는 김 전 실장이 규정에 맞춰 안경을 교체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 전 실장은 영장심사에서도 청문회 때와 마찬가지로 자신이 지시한 적 없다며 모르쇠로 일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윤선 전 장관도 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당시 블랙리스트에 관여한 적이 없다며 재판부 앞에서 눈물을 쏟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조 전 장관의 눈물 호소와 자신의 적극적인 변론에도 법원은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해 영장을 발부했다는 후문입니다.

이후 구속된 두 사람은 2평 남짓한 구치소 독방에서 지내며 설거지와 식기반납까지 스스로 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앵커]
반면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 씨는 특검 수사에 협조하며 비교적 구치소 생활도 잘 적응하고 있다면서요?

[기자]
그렇습니다. 장시호 씨는 이모 최순실 씨와 대조적으로 특유의 밝은 모습으로 조사에 순순히 협조하고 있습니다.

장 씨는 특검에 소환될 때마다 마주치는 사람들에게 밝은 표정으로 인사한다고 합니다.

더욱이 자신을 호송하는 여성 교도관에게는 언니라고 부르며 살갑게 대하기도 했습니다.

장 씨는 의혹을 부인하는 다른 관련자들과는 달리 사실관계도 대부분 인정하고 있다는 후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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