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최순실 체포영장 청구...뇌물죄는 추후

특검, 최순실 체포영장 청구...뇌물죄는 추후

2017.01.23. 오전 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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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구치소에서 버텨오던 최순실 씨가 결국 강제로 끌려 나와 특검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특검은 '강압 수사'라는 최 씨 주장이 터무니없다며 예고한 대로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일단은 정유라 씨 이대 학사비리 관련 업무방해 혐의인데, 뇌물죄 적용은 미뤘습니다.

임승환 기자입니다.

[기자]
최순실 씨가 특검에 불려 나온 건 지난달, 크리스마스 전날이 유일합니다.

당시엔 기초조사만 받았는데, 이후 건강상의 이유로, 또 법원 재판과 헌재 심판 출석을 이유로 특검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급기야 최근엔 '강압 수사'라는 새로운 주장을 펴며 구치소 버티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최 씨가 특검 소환에 불응한 건 모두 6차례!

특검은 예고한 대로, 최 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구치소에서 최 씨를 데려와 조사실에 앉히기로 했습니다.

[이규철 / 특별검사보 : 근거가 없는 강압 수사 등 문제 삼는 거로 봐서 출석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다만, 딸 정유라 씨의 이대 학사비리 의혹과 관련해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했을 뿐, 뇌물죄 적용은 미뤘습니다.

일단 문제는 최 씨가 묵비권을 행사하기로 했다는 점으로, 당장 최 씨 입에서 의미 있는 진술이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특검은 최 씨가 진술을 거부할 경우, '혐의를 모두 부인'하는 것으로 간주해 조서를 작성할 방침입니다.

특검은 최 씨가 박 대통령과 공모해 삼성 측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는 추후 별도로 영장을 청구해 조사에 나설 계획입니다.

YTN 임승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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