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안종범 수첩, 증거 채택"..."崔, 재단 리더"

법원 "안종범 수첩, 증거 채택"..."崔, 재단 리더"

2017.01.20. 오후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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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 6번째 재판에서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이 작성한 이른바 '안종범 수첩'을 모두 증거로 채택됐습니다.

또, 미르와 K스포츠재단 관계자들이 처음 증인으로 출석해 최순실 씨가 실질적인 재단의 리더였다고 밝혔습니다.

조용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사항이 빼곡히 적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이른바 '안종범 수첩'은 모두 17권, 510쪽에 달합니다.

하지만, 안 전 수석은 자신이 제출한 것 이외에 보좌관이 가지고 있다가 압수된 11권은 증거 능력이 없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안 전 수석은 그동안 수사 과정에서 원본을 보지 못한 데다, 애초 보좌관의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압수한 것인 만큼 자신의 혐의를 입증하는 자료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항변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국정농단 사건 재판부는 수첩이 범죄 사실의 중요 증거라고 판단해 검찰이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했다면 절차가 위법하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검찰도 수첩 내용의 진실성 부분을 직접 증거로 제출한 것이 아니라 기재된 사실 자체를 간접 정황 증거로 제출한 것이라며 정황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헌법재판소에 이어 국정농단 사건 재판부도 수첩의 내용에 대한 증거력을 인정한 것입니다.

하지만, 안 전 수석은 여전히 직접 원본을 보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반발하고 있어 재판 과정에서 수첩의 증거력을 둘러싼 치열한 다툼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정농단 사건의 중심에 서 있는 미르·K스포츠재단 관계자들이 처음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최 씨가 실질적인 재단의 리더였다고 증언했습니다.

장현식 전 K스포츠재단 사무총장은 재단에서 최 씨를 회장님으로 불렀고 모든 직원의 연봉도 최 씨가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최 씨가 자신의 직무를 바꾸자고 권유를 하면 얼마 뒤 안종범 전 수석이 똑같이 권유했다고 말해 어떤 형태로든 최 씨가 청와대와 연결돼 있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재단 설립이나 운영에 대해 알지 못한다는 최순실 씨의 주장을 재단 관계자들이 정면으로 반박한 셈입니다.

검찰은 노승일 K스포츠 부장이 최 씨와의 통화내용을 녹음한 파일을 다음 주 재판에서 공개하기로 해 최 씨가 어떤 식으로 재단 운영에 관여했는지 좀 더 직접적인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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