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남발 제동" vs "재벌총수 봐주기"

"영장 남발 제동" vs "재벌총수 봐주기"

2017.01.19. 오후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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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영장이 기각된 것을 놓고 법조계는 물론 시민사회에서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법원이 무리한 영장 청구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는 평가와 함께, 재벌 총수 봐주기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기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14시간의 고심 끝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 영장을 기각한 조의연 부장판사.

법조계에서는 철저히 법리만 따지는 원칙주의자로 통합니다.

지난해 9월엔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영장도 기각했습니다.

당시에도, 조 부장판사는 이 부회장과 마찬가지로 '법리상 다툼의 여지'를 영장 기각 사유로 들었습니다.

헌법상 불구속 수사가 원칙일 뿐 아니라, 국민연금의 합병찬성과 삼성 지원금과의 대가성 입증도 부족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백성문 / 변호사 : 법리와 원칙에 따라서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했다고 하니까 일단 특검이 지금 수사를 잘못했다, 이런 평가를 할 게 아니라 아직은 입증 자료가 부족하지 않았나….]

하지만 유전무죄, 대기업 총수 봐주기라는 비판도 거셉니다.

이 부회장이 지난 국회 청문회에서 거짓말을 하는 등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사유가 충분하다는 주장입니다.

또, 뇌물죄에서의 대가성은 최종 판단의 대상일 뿐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에서 고려할 것은 아니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권영국 /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 법률팀장 : 경제에 미치는 영향까지도 고려하겠다고 했는데 그 핑계로 재벌 총수 일가에 대한 면죄부로 법치를 무력화시켰습니다.]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입장 차가 첨예한 가운데 앞으로 특검이 어떤 수사진로를 택할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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