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구속영장 기각..."다툼의 여지 있다"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다툼의 여지 있다"

2017.01.19. 오전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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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430억 대 뇌물을 제공한 이 부회장의 혐의에 대해 법리적 다툼의 여지가 남아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앵커]
14시간 동안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던 이재용 부회장이 지친 표정으로 구치소 문을 나섭니다.

이 부회장은 여전히 아무 대답도 하지 않은 채, 승용차에 올라타 삼성 서초사옥으로 향했습니다.

[이재용 / 삼성전자 부회장 : (오늘 법원 판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

삼성은 이번에도 구속 수사를 피해갔습니다.

법원이 18시간의 장고 끝에, 오늘 새벽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특검에는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에 이어 두 번째 영장 기각 사례입니다.

법원은 특검이 주장하는 뇌물죄의 성립 요건인 대가성과 부정 청탁에 대해 법리적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재까지 이루어진 수사 내용과 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거침없던 박영수 특검팀의 행보에도 빨간 불이 켜졌습니다.

대통령 대면 조사와 함께 다른 대기업들의 수사를 앞두고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 기대 속에 출범한 특검이 처음으로 맞은 고비를 어떤 방식으로 극복할지 향후 행보가 주목됩니다.

YTN 김태민[tmkim@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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