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 영장 기각...특검 "매우 유감"

이재용 부회장 영장 기각...특검 "매우 유감"

2017.01.19. 오전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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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원이 고심 끝에 430억 원대 뇌물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영장을 법리적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습니다.

이 부회장의 뇌물 혐의에 대해 입증을 자신하던 특검의 수사는 타격을 받게 됐는데, 매우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김승환 기자!

조금 전 특검이 구속영장 기각에 대한 입장을 밝혔는데, 어떤 내용인지 정리해주시죠.

[기자]
특검 측은 조금 전 있었던 브리핑에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서 매우 강한 유감을 표명을 했습니다.

구속영장 기각이 결정된 지 5시간 만에 특검이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은 것인데요.

그러면서 앞으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서 흔들림 없이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는 기존의 입장을 다시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법원의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기각 결정은 피의 사실에 대한 법적 평가에 있어서 견해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다 이런 입장은 밝히지 않아서 오후에 있을 정례 브리핑에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올 수 있을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앵커]
앞으로 특검 수사의 방향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자]
특검은 그동안 이 부회장의 '뇌물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여왔는데 난관을 맞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의 기각 사유를 면밀히 분석해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대기업 총수에 대해서 영장이 기각된 뒤 영장을 재청구한 전례가 없어서 특검의 고민은 깊어질 전망입니다.

지난해 9월 롯데 비리 수사와 관련해 신동빈 회장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자 검찰은 영장을 재청구하지 않고, 불구속 상태에서 신 회장을 재판에 넘기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 부회장의 구속을 징검다리 삼아, 내달 초로 정해 놓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도 차질을 빚을 전망입니다.

박영수 특검팀은 이에 따라 관련 증거를 더 모으고 법적 논리를 탄탄하게 다진 뒤 박 대통령의 대면조사를 추진할 방침입니다.

따라서 2월 초로 예정됐던 박 대통령의 조사가 늦춰질 가능성이 큽니다.

아울러 미르와 K스포츠 재단에 대기업들이 낸 출연금을 뇌물로 볼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남았습니다.

앞서 특검은 롯데와 SK 등 두 재단에 돈을 낸 다른 대기업에 대한 수사도 계속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내놨지만, 추진력을 잃게 될 공산이 큽니다.

[앵커]
김승환 기자, 이 부회장에 대해 법원이 왜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았는지 그 이유에 대해 다시 정리해주시죠.

[기자]
법원은 이 부회장의 430억 원대 뇌물 혐의가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 즉 입증이 명확하게 되지 않았다며 구속 상태에서 수사할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 박 대통령과 최순실 씨 측에 뇌물을 줘 대가관계가 성립되고, 부정한 청탁이 있다고 봤지만, 법원은 이 부분에 대해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와 구체적 사실관계 그리고 수사 진행 경과 등을 봤을 때 지금 단계에서 구속의 이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뇌물죄의 구성 요건인 부정한 청탁과 대가성이 지금 단계에서는 입증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심문에선 구속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특검과 불구속 수사의 당위성을 얘기한 삼성 측 변호인단이 무려 4시간 동안 치열한 법리 공방을 펼치기도 했는데요, 결과적으로 법원은 뇌물죄의 요건을 엄격하게 판단하면서 이 부회장 측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지금까지 특검사무실에서 YTN 김승환[ks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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