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구속영장 기각...특검 수사 차질 ②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특검 수사 차질 ②

2017.01.19. 오전 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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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연희 / 사회부 기자

[앵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 기각 소식 계속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부 법조팀 한연희 기자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귀가하는 장면을 저희가 라이브로 전해 드리기도 했는데 현장 상황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왔나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구속영장 결과를 서울구치소에서 기다렸는데요. 구속영장이 발부가 될지 기각이 될지 전혀 예측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자들도 이번처럼 기각이 될 경우를 대비를 해서 구치소 앞에서 밤새 기다렸습니다.

구속영장 기각 결정이 난 것은 오전 5시가 되기 전쯤이었는데 이재용 부회장은 1시간 15분가량 지난 6시가 넘어서 구치소 밖으로 나왔는데요. 지금 화면으로도 보시는 것처럼 구치소에서 걸어나와서 상당히 기자들과 만나서 질문을 할 시간이 있었는데 아무런 질문도 받지 않고 곧바로 자신의 승용차를 타고 구치소를 떠나는 모습, 지금 보고 계십니다.

[앵커]
기자들이 바로 정문 나오자마자 바로 옆에 붙어서 질문을 하려고 하는데 전혀 틈을 주지 않고 차량에 탑승을 하는군요.

[앵커]
저 차를 타고 집으로 갔을까요, 아니면 회사로 갔을까요. 전해진 게 있습니까?

[기자]
귀가라고 표현은 했지만 일단은 서울구치소를 떠난 것을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이고요. 지금 확인한 것에 의해서 이재용 부회장은 곧바로 서초동 사옥으로 이동을 할 것이라고 합니다. 아마 어제 예정됐던 사장단회의, 이런 것들도 취소가 됐고 회사 안에서도 굉장히 구속영장 결과를 기다리는 그런 직원들이 많았던 만큼 직접 서초동 사옥으로 가서 관련 사안들을 챙기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됩니다.

[앵커]
이재용 부회장도 물론이거니와 다른 여러 임원들도 밤새 구치소 앞에서 10시간이 넘게 기다렸다고 하는데요. 상당한 체력적인 여러 가지 한계가 있었을 텐데 바로 서초 사옥으로 이동한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저희가 짐작해 볼 수 있을까요?

[기자]
삼성으로서는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 청구가 사상 초유의 사태입니다. 삼성은 지금까지 총수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적이 거의 없었다고 봐도 되는데 그런 이재용 부회장이 지금 이 사안 자체도 국가를 뒤흔들 만한 굉장히 큰 사안이지 않습니까. 그런 일에 연루가 돼서 대기업 총수으로는 처음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이기 때문에 삼성으로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을 할 부분이고 이재용 부회장은 아마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신의 총수로서의 리더십과도 관련이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영장이 기각된 직후 서초동 사옥으로 가서 앞으로 어떻게 수사에 대응을 할 것인지. 일단 구속영장이 기각되기는 했지만 계속해서 특검은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고.

또 수사를 마무리지은 다음에 하는 것은 기소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법원에서 앞으로의 관계를 다시 한 번 다투게 될 것인뎁 이런 것을 어떻게 할지 또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는 모습이 국내 언론뿐만 아니라 해외언론에도 생중계 되는 경우도 있고 그쪽에서도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 관련해서도 앞으로 삼성이 어떤 대응을 세울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아마 논의를 진행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앵커]
어제 오후 2시가 넘어서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는 끝이 났고 새벽 6시가 넘어서 이재용 부회장이 나왔는데 기간이, 시간이 많이 길지 않았습니까? 법원의 고민이 그만큼 깊었다는 건데 정확하게 기각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기자]
지금 18시간 가까이 고민한 끝에 기각 결정을 내렸는데. 기각 사유가 지금 굉장히 깁니다. 보통의 경우 기자들에게 기각 사유를 알릴 때 범죄 사실의 소명을 언급을 하거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 이런 식으로 두세 문장 정도로 굉장히 짧은 사유를 보내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긴 사유를 보냈고. 제가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을 하는 것이 좋을지 법원 관계자에게 물어봤더니 쉼표 하나까지도 해석을 해 달라, 이런 첨언을 하기도 했거든요.

그만큼 법원에서 굉장히 신중에 신중을 거듭한 끝에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볼 수 있는데. 말씀드렸던 내용을 다시 짚어보면 뇌물 범죄의 요건이 되는 대가 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뇌물이라고 하는 것은 직무 연관성 등도 있어야겠지만 특검에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대가성 부분입니다. 대가성과 관련해서 특검과 삼성 측이 굉장히 어제 심문에서도 쟁점이 되고 있었다고 하는데. 이 대가 관계와 부정한 청탁이 지금까지 상황에서 봤을 때 특검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렇게 있어 보이지는 않는다. 조심스럽게 해석을 하자면. 그런 것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각종 지원 경위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그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 각종 지원 경위라고 언급을 해 왔는데 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언급했던 뇌물은 지금까지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냈던 기금 그리고 최순실 씨 독일 회사인 코레스포츠를 통해서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던 금액 그리고 최순실 씨 조카 장시호 씨의 영재스포츠센터에 지원한 금액, 이런 것들을 모두 통합한 금액들인데 이런 것이 실제로 지원이 된 것도 있고 지원을 약속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말 같은 경우는 지원을 했다가 다시 돌려받거나 이런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사실관계를 다시 정확하게 정리를 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법리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일반인이 보는 것과 법에서 판단을 하는 것은 다르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그것을 따져봤을 때 이것을 어떻게 볼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것으로 조심스럽게 해석을 해 볼 수 있고.

또 마지막으로 본 것이 지금까지의 수사 경과 등을 비춰봤을 때 현 단계에서는 아직 구속 수사까지 필요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 조금 더 수사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아주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앵커]
삼성 변호인단의 논리에 조금 더 법원이 고개를 끄덕여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요. 앞서 저희가 영장실질심사 상황을 전달하면서 창과 방패의 대결이었다. 4시간이나 걸린 불꽃공방이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지 않았습니까? 어제 영장실질심사 상황도 정리를 해 주시죠.

[기자]
어제 특검에서는 4명의 검사가 투입이 됐고 매머드급 변호인단을 갖췄다는 삼성에서도 6명이 들어갔습니다. 사실 신동빈 회장의 경우에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변호사 7명이 들어갔었는데 그보다는 물론 적은 수이기는 하지만 6명이면 상당히 많은 변호사가 투입이 된 겁니다.

그렇게 우수한 인력들이 굉장한 다툼을 벌인 건데 그 자리에서 서로의 구속 필요성을 주장하고 또 구속수사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주장하는 과정에서 PPT, 프리젠테이션을 정리를 해서 각자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하고요. 이재용 부회장도 자신이 이렇게 한 것은 대가성이 없었다, 이런 것을 직접 판사 앞에서 호소하면서 주장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앵커]
이렇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이 되면서 수사도 좀 난항을 빚게 될 전망으로 보이는데. 박근혜 대통령을 향한 특검의 수사 계획도 차질이 빚어질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자]
이재용 부회장에게 적용된 혐의가 크게 보면 세 가지입니다. 뇌물 공여 그리고 이 뇌물을 공여하면서 회삿돈을 횡령을 했다라고 본 것이고 그리고 청문회에 나와서 위증을 했다, 이런 혐의 세 가지인데. 이 뇌물 공여 혐의가 박근혜 대통령과 굉장히 관련이 있습니다.

뇌물공여라는 것은 뇌물을 줬다라는 건데 뇌물을 줬다라면 받은 사람이 있는데 그 받은 사람을 최순실 씨와 박근혜 대통령으로 본 겁니다.

이재용 부회장을 구속하면 이재용 부회장을 징검다리 삼아서 최순실 씨와 박근혜 대통령에게도 뇌물죄를 적용하는 것이 당연히 적용하는 것이 될 텐데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이 되면서. 물론 죄가 없다라는 판단을 내린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논리와 관련해서 법원이 어느 정도로 판단하고 있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구속영장이 발부되느냐, 기각되느냐가 상당히 바깥에서 중요하게 보고 있는 건데 기각이 된 만큼 어느 정도 특검의 논리에 조금 허점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나올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까지 주장을 했던 것, 완전 엮었다. 이런 표현을 쓰면서 특검과 그 앞에 있었던 검찰 수사에 대해서 비판을 해 왔었는데 그런 주장이 조금 힘을 얻게 되지 않을까, 이런 예상도 조심스럽게 하게 되고요.

그래서 앞으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뇌물죄를 적용하는 것에 있어서 특검은 조금 더 증거와 그리고 논리와 이런 것을 다져야 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앵커]
오늘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업계에서도 상당히 주의깊게 보고 있었어요. 삼성의 뇌물죄 안에 포함된 게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출연금을 보탠 건데. 그렇게 되면 다른 대기업들을 향한 수사도 역시 주춤할 수밖에 없겠죠?

[기자]
그렇습니다. 구속영장을 청구할 당시 특검에서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대한 출연금을 뇌물에 포함을 시킬 것인지, 시키지 않을 것인지를 두고 굉장히 관심이 높았습니다.

삼성의 경우 특이한 점이 다른 기업들과 달리 최순실 씨 측에 개별적으로 지원을 한 자금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코레스포츠에 대한 지원 약속이라든가 장시호 씨의 센터에 대한 지원, 이런 것들이 개별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삼성이 특검 수사에서 가장 주요한 타깃이 된 것인데. 다른 기업들의 경우에는 재단을 통해서 지원을 한 것밖에 없어서 삼성이 두 재단에 지원을 한 것이 특검이 뇌물로 판단을 할 것인가를 두고 굉장히 관심이 높았는데 특검에서 뇌물 적용을 하면서 다른 기업들 역시 수사 대상으로 올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가 됐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다른 기업들 역시 삼성과 비슷한 논리를 내세우면서 앞으로 수사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이 내세운 가장 주요한 논리가 박근혜 대통령, 대통령이라는 직위가 주는 상징성이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요구를 하는데 우리는 거절을 할 수가 없었다. 대통령의 강요에 의해서 우리는 기금을 내는 피해자의 입장이다라는 것이 삼성이 그동안 내세웠던 논리인데 이 논리를 어느 정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다른 기업들 역시 비슷한 입장을 취하지 않을까. 그러면 앞으로 특검이 대기업을 수사하는 데 있어서도 상당히 차질을 빚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앵커]
이렇게 거침없는 행보를 펼치던 특검도 이번 결정에 대해서 당혹감을 감추지 못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혹시 말씀하신 것처럼 차후에 논리를 다져서 정확한 근거와 증거를 가지고 다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도 있습니까?

[기자]
이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쉽게 언급하기는 조금 어려운데요. 어제 브리핑 자리에서 만약에 기각이 될 경우에 재청구를 하시겠습니라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규철 특검보는 즉답을 피했는데요. 다만 일단은 저희에게 알려진 구속 기각 사유는 이렇지만 특검에 전달되는 것은 좀더 길고 상세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각 사유를 상세히 보고 부족한 부분을 추가를 해서라도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면 발부가 되겠다, 이런 판단을 얻으면 재청구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재청구를 했을 때 기각이 되면 그에 따른 피해는 특검으로서는 더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처음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도 굉장히 신중한 입장, 고민에 고민을 거듭한 끝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이미 한 차례 기각이 됐기 때문에 재청구까지는 굉장히 더 많은 준비가 필요할 거고 그래서 아마 좀 신중한 입장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앵커]
삼성 뇌물 수사의 예상치 못한 분기점을 특검이 맡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만큼 문화계 블랙리스트 수사의 결과도 주목이 되고요. 앞서 김기춘 비서실장과 조윤선 장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이 부분도 결과가 기다려지네요. 지금까지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 소식, 한연희 기자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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