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구속영장 기각..."다툼의 여지 있다"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다툼의 여지 있다"

2017.01.19. 오전 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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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원이 고심 끝에430억 원대 뇌물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영장을 법리적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을 넘어 박 대통령을 향할 것으로 보였던 수사 방향에도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김승환 기자!

조금 전 4시 50분쯤이었죠. 법원이 새벽 5시가 돼서야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는데, 내용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법원은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시작한 지 무려 18시간 만에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이 부회장의 430억 원대 뇌물 혐의가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 박 대통령과 최순실 씨 측에 뇌물을 줘 대가관계와 부정한 청탁이 있다고 봤지만, 법원은 이 부분에 대해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와 구체적 사실관계그리고 수사 진행 경과 등을 봤을 때 지금 단계에서 구속의 이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어제 심문에선 특검과 삼성 측 변호인단이 무려 4시간 동안 치열한 법리 공방을 펼치기도 했는데요. 결과적으로 법원은 이 부회장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특검이 이 부회장에게 적용한 430억 원 뇌물 제공 혐의의 증거에도 어느 정도 빈틈이 생긴 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은 서울 구치소를 빠져나와 집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앞으로 특검 수사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자]
출범 초반부터 거침없는 행보를 이어 온 특검팀 수사는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예상보다 빨리 삼성 뇌물 수사를 마무리 짓고 이 부회장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한 특검팀의 승부수가 실패한 겁니다.

이처럼 거침 없던 박영수 특검팀에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게 됐는데요.

우선 구속 영장 기각으로 그동안 특검이 자신해 온 '뇌물 혐의' 정황에 빈틈이 생겼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의 기각 사유를 면밀히 분석해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이 부회장의 구속을 징검다리 삼아, 내달 초로 정해 놓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도 차질을 빚을 전망입니다.

또 지금까지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했다며 특검의 수사를 깎아내리던 박 대통령 측의 주장에도 힘이 실리게 됐습니다.

아울러 미르와 K스포츠 재단에 낸 출연금을 뇌물로 볼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남았습니다.

따라서 롯데와 SK 등 다른 대기업에 대한 수사도 그 순서를 밟지 못할 공산이 큽니다.

계속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했지만 그 순서를 밟지 못할 공산이 크게 됐습니다.

국민의 기대 속에 출범한 특검이 처음 맞은 고비를 어떤 방식으로 극복할지 향후 행보가 주목됩니다.

[앵커]
김승환 기자가 지금 특검사무실에 나가 있는데 앞으로 원활한 수사를 위해서는 이 부회장의 신병 확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영장이 기각이 됐죠. 특검 사무실 분위기는 지금 어떻습니까?

[기자]
특검에는 현재 아침이라서 그렇게 많은 취재진들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무래도 영장 발부의 가능성을 염두에 뒀기 때문에 기각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좀 놀라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서울구치소에 있는 취재기자의 전언을 들려드리면 현재 앞에 취재진 30여 명이 몰려 있고 또 삼성그룹 관계자 20여 명도 함께 대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안에서 들리는 말로는 이 부회장이 체어맨, 자신의 차량을 타고 나갈 것으로 보이지만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 부회장이 한마디를 할 수도 있는 가능성도 있어서 많은 취재진들이 현재 그곳에서 대기하고 있다, 이런 소식도 있습니다.

[앵커]
특검이 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다, 이런 의견들도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삼성과 특검, 앞으로 어떤 식으로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또 다시 한 번 소명을 표명할까요?

[기자]
우선 특검은 방금 전에 소식이 나왔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명확하게 어떤 입장을 정한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동안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뇌물 혐의를 자신해 왔기 때문에만 구속영장의 기각 사유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고 또 거기에 있어서 어떤 허점이 있었는지 관련 증거들과 또 관련자 진술들을 재검토해서 앞으로 어떻게 수사를 진행해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번 구속 사유의 핵심은 대가성이었는데 이 대가성 부분에서 삼성의 의견을 어느 정도 수용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삼성의 의견은 어떤 쪽이었는지 다시 한 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자]
삼성 측은 어제 주장했던 것이 최순실 씨와 박 대통령에게 지원하는 것이 대통령의 강요와 압박에 의한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특검에서는 삼성 측이 박 대통령에게 지원한 것이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찬성하는 대가로 이것이 이뤄졌다라고 봤지만 삼성 측은 거듭 이것이 어떤 대가성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박 대통령의 강요와 압박에 의해서 이것이 가능했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 같은 주장을 계속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도 주장했고요.

또 이것이 법원이 받아들였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구속영장 기각 사유로는 법리적인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이 명확하게 밝혀지기 위해서라도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기보다는 불구속 상태에서 계속 수사가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명돼야 한다, 이렇게 법원이 판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앞으로의 수사도 어떻게 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기자]
방금 전에 이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대기업 수사가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예측하기 어려운데요.

다만 어제 열렸던 브리핑에 나왔던 언급을 보면 구속영장의 기각이나 또 발부 여부와 상관 없이 앞으로 계속 대기업 수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봤습니다.

하지만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기 때문에 당연히 대기업 수사에도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미르와 K스포츠재단의 기금 출연금에 대해서 특검은 이것을 뇌물 혐의로 봤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다른 대기업에도 전부 다 뇌물 혐의가 적용될 수 있지 않느냐라는 관측도 있었지만 이 부회장에 대해서 혐의가 다소 다툼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봤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수사에 문제가 초래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특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점검하고 또 어떠한 증거나 관련자 진술들에 있어서 더 보강할 부분은 없는지 계속 살펴볼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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