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이재용 구속 영장 기각..."다툼의 여지 있어"

속보 법원, 이재용 구속 영장 기각..."다툼의 여지 있어"

2017.01.19. 오전 0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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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결국,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김태민 기자!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특검의 칼날을 피해 갔군요?

[기자]
법원은 조금 전 새벽 4시 50분쯤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이 열린 것이 어제 오전 10시 반이었으니까 무려 18시간 동안의 장고 끝에 나온 결정입니다.

법원은 뇌물 범죄의 요건이 되는 대가 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 그리고 각종 지원 경위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와 그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가 아직은 남아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므로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신문에서 특검과 삼성 측 변호인단은 무려 4시간 동안 치열한 법리 공방을 펼쳤는데요.

결과적으로 법원은 이 부회장 측의 손을 들어준 셈이 됐습니다.

특검이 이 부회장에게 적용한 430억 원 뇌물 제공 혐의의 증거에도 어느 정도 빈틈이 생긴 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은 잠시 뒤, 서울 구치소를 빠져나와 집으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앞으로 특검 수사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자]
출범 초반부터 거침없는 행보를 이어 온 특검팀은 수사는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예상보다 빨리 삼성 뇌물 수사를 마무리 짓고 이 부회장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한 특검팀의 승부수가 실패한 겁니다.

이로써 거침없던 박영수 특검팀의 행보엔 제동이 걸릴 수 밖에 없을 전망입니다.

우선 구속 영장 기각으로 그동안 특검이 자신해 온 '뇌물 혐의' 정황에 빈틈이 생겼습니다.

따라서 이 부회장의 구속을 징검다리 삼아, 내달 초로 정해 놓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도 차질을 빚을 전망입니다.

아울러 미르와 K스포츠 재단에 낸 출연금을 뇌물로 볼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남았습니다.

따라서 롯데와 SK 등 다른 대기업에 대한 수사도 그 순서를 밟지 못할 공산이 큽니다.

국민의 기대 속에 출범한 특검이 처음 맞은 고비를 어떤 방식으로 극복할지 향후 행보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특검사무실에서 YTN 김태민[tmkim@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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