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소란 피우자 재판 중 형량 늘려

피고인 소란 피우자 재판 중 형량 늘려

2017.01.19. 오전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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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소란 피우자 재판 중 형량 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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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에서 피고인이 선고에 불만을 품고 소란을 피우자, 판사가 그 자리에서 형량을 늘려 선고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형사 단독 김 모 판사가 지난해 9월, 무고 혐의로 기소된 52살 A 씨에 대해 처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가 3년으로 늘려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가 처음 선고가 내려진 직후, 불만을 품고 난동을 부려 법정을 모욕했다는 이유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재판이 끝나지 않은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입에 담지 못할 욕설과 함께 난동을 부려 구두로 형량을 정정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보통 '법정모욕죄'의 경우 최대 20일 동안 수감 되거나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법정모욕죄로 판사가 바로 형량을 수정한 전례는 없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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