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구치소에서 대기...김기춘·조윤선 영장 청구 가능성

이재용 구치소에서 대기...김기춘·조윤선 영장 청구 가능성

2017.01.18. 오후 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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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서 전해드린 데로 4백억 원대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용 부회장이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은 뒤 서울구치소에서 구속 여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새벽까지 조사를 받고 돌아간 김기춘 전 실장과 조윤선 장관에 대해서 늦어도 내일까지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승환 기자!

조금 전에 끝난 브리핑 내용 정리해주시죠.

[기자]
특검은 수사 개시 이후 처음 대기업 총수를 대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죠.

영장 발부에 따라 최종적으로 박 대통령을 향하는 뇌물죄 수사의 향방에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긴장한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특검 측은 조금 전 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최선 다했기 때문에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짧게 밝혔습니다.

또, 대통령 대면조사 없이 이 부회장에 대해 영장을 청구한 것이 급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일축하며, 정상적으로 수사 진행 계획에 따라 진행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부회장은 애초 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한 뒤 다시 특검으로 돌아와 구속 여부를 기다릴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원칙적으로 대기 장소는 법원에서 결정하는 만큼 그 결정에 따라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는 것으로 머물게 됐습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이 부회장은 서울구치소에 그대로 수감된 상태로 구치소와 특검을 오가며 조사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영장이 기각되면 그 즉시 구치소를 나와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특검은 삼성이 최순실 측에 준 돈이 사실상 박 대통령에게 준 뒷돈이고, 최종 결정권자인 이 부회장이 지원을 결정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삼성 측은 대통령의 강요와 압박으로 지원을 결정했고, 경제에 미칠 파장과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불구속의 당위성을 주장해왔습니다.

이와 함께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의 정점에 있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장관은 어제 오전 특검에 소환돼 강도 높은 조사를 받고 오늘 새벽 귀가했죠.

특검은 어제 국회 국조특위로부터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위증혐의에 대해 고발장을 제출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고발장에는 블랙리스트 존재 여부에 대한 김 전 비서실장의 대답한 부분이 위증 혐의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특검은 두 사람에 대해서 재소환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또, 지금까지 보여온 진술 태도를 유지했다고 밝혀 대부분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조사된 결과를 종합하고 관련 진술을 검토한 뒤 늦어도 내일까지 2명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특검은 오늘 새벽까지 김영재 원장도 강도 높게 조사했는데요.

김 원장을 상대로 이른바 '보안 손님'으로 청와대를 쉽게 드나들며 박 대통령에게 비선 진료를 했다는 의혹과 최 씨와의 친분으로 특혜를 받았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했습니다.

특검은 김영재 원장에 대해서도 늦어도 내일까지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서 YTN 김승환[ks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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