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영장심사 4시간 불꽃공방...서울구치소에서 대기

이재용 영장심사 4시간 불꽃공방...서울구치소에서 대기

2017.01.18. 오후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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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는 4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이 부회장은 서울구치소에서 영장 발부 여부를 기다리게 됐습니다.

현장에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조용성 기자!

이재용 부회장이 심사가 꽤 오래 걸렸죠?

[기자]
그렇습니다. 오전 10시 반에 시작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4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그만큼 특검과 이 부회장 변호인단의 공방이 치열했다는 증거인데요.

4시간 동안 심문을 받은 이재용 부회장은 피곤한 기색으로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답도 하지 않고 이곳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빠져나갔습니다.

이 부회장의 대기 장소는 장소변경을 거듭하다 서울 구치소로 결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은 서울 구치소에서 머물며 영장실질심사 결과를 기다리게 됩니다.

심문이 끝난 뒤 이 부회장 변호인인 송우철 변호사는 "사실관계 범위에서 재판부에 충분히 소명하였고, 법원에서 현명한 판단을 해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가장 쟁점이 되는 게 무엇이었느냐는 질문에는 "뇌물 공여죄에 있어 대가성 여부가 가장 논란이 됐다"며, 이에 대해 "변호인단은 충분히 소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심문에서 특검 측은 영장에 적용한 이 부회장의 430억 원대 뇌물 공여 혐의는 경영 승계와 관련한 대가를 바라고 최순실 씨 측에 지원한 뇌물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집중적으로 파고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반면, 삼성 측은 경영승계 관련 부정 청탁이 없었고 대통령의 압박에 마지못해 지원한 것이라는 정황 증거를 내세우며 방어 논리를 펼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의연 영장전담판사는 특검 측과 이 부회장 측이 법정에서 밝힌 입장 등을 토대로 자료를 검토한 뒤 구속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앵커]
심사가 진행되고 있는 법정은 일찍이 재벌총수들의 구속심사가 진행된 곳이기도 하지요?

[기자]
이 부회장에 대한 심사가 진행되는 곳은 319호 법정입니다.

지난 2006년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이 이곳에서 심사를 받은 뒤 구속됐고, 그다음 해에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보복폭행 혐의로, 2013년에는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비자금을 운용해 횡령·탈세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또 앞서 말씀드렸던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영장이 기각된 곳이기도 합니다.

아울러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인물인 최순실 씨와 차은택 씨, 김종 전 문체부 차관, 장시호 씨 등의 구속도 이곳에서 결정됐습니다.

오늘 이 부회장의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조의연 판사는 오늘 하루 이례적으로 이 부회장 한 건만 맡았습니다.

심사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법원이 해당 건만 배정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 부회장의 구속 여부는 내일 새벽쯤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 롯데 신동빈 회장의 경우에도 구속 여부가 새벽 4시쯤 판가름났는데요.

이번에도 쟁점이 많고 법리적 다툼이나 사회적 여파가 큰 만큼 재판부가 결정을 내리는 데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YTN 조용성[choys@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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