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구속되는 첫 삼성총수' 될까?

이재용 '구속되는 첫 삼성총수' 될까?

2017.01.18. 오후 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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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신업 / 변호사

[앵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 여부를 둘러싸고 4시간 동안 벌어진 공방, 조금 전에 끝났다고 합니다. 변호사 초대했습니다. 법률가 강신업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굉장히 긴 시간 한 거죠, 피의자 심문을.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만큼 다툴 것이 많았다는 것이죠. 사실관계도 그렇고 아마 법리관계가 특히 이재용 부회장 쪽에서는 뇌물죄 성립 여부라든지요. 그다음에 범죄 소명과 관련해서 범죄가 소명되지 않았다는 쪽으로 얘기를 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을 것인데요. 과연 이 사안에서 증거 인멸이라든가 도주의 우려, 범죄 중대성 이런 것들을 살피게 되는데 그것이 구속 사유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을 것이고요.

[앵커]
저기가 어디인지 하고요. 저기서 어떻게 연결돼서 어떻게 연결되는지 동선을 말씀해 주시죠.

[인터뷰]
서관이라고 하는데요. 중앙법원은 동관과 서관이 있죠. 서관 쪽이 형사재판 쪽을 주로 맡게 되는데요. 319호는 3층에 있습니다. 서관 쪽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곳이...

[앵커]
지금 나오는군요. 이재용 부회장이 지금 막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현장을 통해서, 그 장소를 통해서 피의자 심문을 마치고 나오고 있습니다.

표정은 앞서 들어갈 때와 마찬가지로 특별한 심경을 드러내지 않는 표정입니다. 들어보시죠.

[기자]
충분히 소명하셨습니까?

[앵커]
취재진들의 질문이 이어졌습니다마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까 들어갈 때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이제 피의자 심문을 마치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어디로 가게 되는 겁니까?

[인터뷰]
법원이 정하게 되는데요. 원래는 구치소로 가지 않고 특검사무실에서 대기하도록 하겠다고 특검이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특검이 발표한 사안은 아니고요. 영장실질심사를 하게 되면 법원이 피의자를 유치할 곳을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바로 결정이 나올 것 같으면 검찰청에서 대기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보통 밤 늦게 결정이 되는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결국 구치소로 이동을 해서 거기서 대기를 하게 되는데요.

[앵커]
지금 이 경우 이재용 부회장은 특검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기 때문에 검찰청사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경우라면 특검 사무실로 가든지 아니면 구치소로 가든지.

[인터뷰]
그런데 지금 바깥으로 나왔단 말이죠. 그렇다면 만약 구치소로 유치를 했을 것 같으면 지금 밖으로 나오지 않고 바로 차량으로 이동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지금 밖으로 나온 것을 보면 아마 특검 사무실로 정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은 듭니다.

[앵커]
그러니까 구치소 호송차량이라면 밖으로 나오지 않고 지하실 통로를 이용했을 것이라는 거죠.

[인터뷰]
그랬을 가능성이 높죠.

[앵커]
특검 사무실, 여기서 멀지 않지 않습니까? 특검 사무실은 대치동이니까 멀지 않은데.

[인터뷰]
지금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마는 나와서 어디로 이동하는지 봐야 할 것 같은데요. 특검 사무실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앵커]
아직 확실치는, 분명치는 않고 어쨌든 재판부가 그걸 정한다는 말씀이죠. 법원에서 정하는데 어느 쪽이 되건 어쨌건 오늘 밤 또는 내일 새벽까지는 고유의 장소에서 기다려야 하는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일단 유치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구속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는 이제 법원이 정한 곳에서 있어야 합니다.

[앵커]
서울 구치소로 간다고 하는군요. 지금 현장 취재기자들의 전언이 들어왔는데요. 서울 구치소로 가서. 그러면 거기에 있다가 만약에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그대로 구속수감이 됩니까?

[인터뷰]
바로 구속수감이 되고 영장이 기각되면 바로 귀가 조치를 하게 되죠. 구치소로 지금 결정이 됐군요.

[앵커]
이재용 부회장이 어쨌건 서울 구치소로 가게 됐습니다. 본인 입장에서는 영장이 발부되건 기각되건 서울구치소로 간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 부회장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가기 싫은 곳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거기에 가서 오늘 밤 늦게까지 아니면 내일 새벽까지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설사 영장이 기각된다 하더라도 적어도 12시간 이상 대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문재인 전 대표, 앞서 말씀드린 문재인 전 대표의 일자리 창출 대책 발표가 시작됐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문재인 /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출산을 포기해야 하는 헬조선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이 문제를 전혀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청년일자리 부족과 세계 최저의 출산률이 오랫동안 계속되다 보니 드디어 올해 2017년부터 대한민국의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또한 고령 인구가 전체 인구의 14%가 넘는 고령사회로 들어섭니다.

몇 년 후면 대한민국의 총 인구가 줄어들 것입니다.

국가의 근간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국가 비상사태입니다.

따라서 일자리 문제의 해결을 위해 비상 경계 조치 수준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국가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정책 수단과 재정 능력을 총투입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저는 지난 대선 때 이미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일자리가 성장이고, 일자리가 복지입니다.

정권교체를 통해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 이어 세 번째 들어설 민주정부는 일자리를 최우선의 과제로 삼는 일자리 정부가 될 것입니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를 만들고 청와대에 일자리 상황실을 만들겠습니다.

대통령 집무실에 일자리 현황판을 붙여놓고 대통령이 직접 일자리를 챙기겠습니다.

정부의 모든 정책과 예산 사업에 대해 고용영향평가제를 실시해 좋은 일자리 만들기가 국정 운영의 중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정부가 당장 할 수 있는 공공부문 일자리부터 늘리겠습니다.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것이다.

반만 맞는 말입니다.

작은 정부가 좋다는 미신, 이제 끝내야 합니다.

정부와 공공 부문이 최대의 고용주입니다.

일자리 창출, 이제 정부가 앞장서야 합니다.

재원이 문제 아니냐.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으로 강바닥에 쏟아부은 국가 예산 22조 원이면 연봉 2200만 원짜리 일자리를 무려 100만 개 만듭니다.

재정운용의 우선 순위 문제일 뿐입니다.

현재 국민의 생활, 안정, 의료, 교육, 보육, 복지 등을 책임지는 공공 부문 일자리가 전체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OECD 국가 평균이 21.3%인 데 비해 우리나라는 7.6%밖에 안 됩니다.

OECD 국가 평균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공공부문 일자리 비율을 3% 올려서 OECD 평균의 반만 되어도 공공 부문 일자리 81만 개를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소방관, 경찰, 교사, 복지 공무원 등의 일자리를 늘리겠습니다.

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만들 수 있는 꼭 필요한 일자리 당장 만들겠습니다.

현재 소방 인력은 법정 기준에도 못 미쳐 1만 7000명 가까운 인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2교대 하던 인원 그대로 3교대로 전환하니 소방차와 119 구조 차량의 탑승 인원조차 채우지 못합니다.

지난 여름 울산 물난리 때 순직한 소방관은 구급 담당인데 인원 부족으로 구조 업무에 투입됐다가 안타까운 변을 당했습니다.

부족한 인원을 지체 없이 신규 채용하고 더 늘려 나가겠습니다.

병력 자원 부족을 해소하고 민생 치안을 강화하기 위해 의무경찰을 폐지하고 연간 선발 규모 1만 6700명을 대체하는 정규 경찰을 신규 충원하겠습니다.

사회복지 공무원 수가 크게 부족합니다.

OECD 국가들의 평균 복지 공무원 수는 인구 1000명당 12명인데 한국은 0.3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으로 늘리기만 해도 사회 복지 공무원 25만 명을 늘릴 수 있습니다.

그밖에도 대한민국의 미래, 어린 아이를 교육하는 보육교사, 초고령화 시대를 대비하는 의료 인력, 국방력을 담당하는 부사관 등의 일자리를 계속 늘리겠습니다.

둘째, 노동 시간 단축으로 새로운 일자리 50만 개를 창출하겠습니다. 우리 국민은 21세기에 살지만 노동 시간은 20세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국민은 OECD 국가 중 최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 결과 노동자들의 삶의 질은 최하위권이고 아이를 키우기도 힘듭니다.

노동시간 단축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온 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저녁과 휴일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문재인 전 대표의 일자리 창출 대책 발표 현장을 직접 보여드렸습니다. 이재용 부회장 조금 전 저희가 현장 보여드린 대로 오늘 구속영장실질심사 가운데 피의자 심문이 조금 전에 끝났습니다. 서울구치소로 향했습니다. 강 변호사님, 대략 결과가 언제쯤 나올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인터뷰]
오늘 밤 늦게 나오거나 어쩌면 내일 새벽 정도 되어야 나올 것 같습니다.

[앵커]
보통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영장 판사들이 피의자 심문한 다음에 그러면 본인 방으로 가서 거기 서류놓고 거기서 다시 또 보나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영장 전담 판사거든요. 그래서 영장전담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2명이 있습니다.

[앵커]
3명 아닌가요?

[인터뷰]
그래서 그중에서 한 분이 담당을 하게 되는데 같이 쓰는 방이 있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까지 나온 특검에서 나온 수사 자료라든지 오늘 심문에서 있었던 진술.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그렇게 해서 결국 결정을 하게 되죠. 이것이 고뇌에 찬 어떤 결단이고. 먼저 검토를 하는 데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런 다음에 결국은 결단을,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또 하나의 판결, 결정문을 작성해야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인데. 이번 사안 같은 경우는 특히 법리적 검토 이것이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저번에도 조의연 판사 같은 경우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같은 경우 말이죠. 2016년 작년이죠. 법리적으로 다툴 부분이 있어 보인다라는 이유를 들어서 당시에 영장청구를 기각했었거든요.
그렇다고 하고 또 법과 원칙에 따라서 판단을 하는 원칙주의자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경제논리라든지 내지는 지금 시국 논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모두 배제하고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서 판단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렇게 된다면 과연 특검이 이 범죄의 소명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결국 영장을 발부하기 위해서는 범죄가 소명돼야 되는데 이것이 얼마나 소명이 됐는지 즉 증거가 물증이라든지 내지는 진술 증거라든지 이것들이 얼마나 확보가 되고 촘촘히 치밀하게 이렇게 짜여 졌는지 이것이 중요한 하나의 원인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법정에서 직접 마주쳐 본 적이 있습니까, 조의연 부장판사를?

[인터뷰]
저는 최근에는 그분한테 재판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앵커]
4시간 동안 피의자 심문을 했다라는 것은 따져볼 것이 그만큼 많다는 이야기였을 텐데 이렇게 길게 했다는 것은 의외의 결론이 나올 수도 있겠다는 쪽으로 생각할 여지가 더 많은 겁니까? 아니면 대체로는 영장 발부되지 않겠느냐는 사실 전망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 방향으로 결국 가는 거라는 가능성이 높습니까?

[인터뷰]
몇 시간이 걸렸느냐가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사건을 가지고도 검찰 측과 또 변호인단 측이 치열하게 공방을 벌이게 되면 시간이 오래 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본인도 심문을 받는 이재용 부회장도 본인이 길게 얘기를 할 수도 있거든요, 자신의 입장을. 그래서 이 정도 걸린 것은 그렇게 많이 걸린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라고 할 수 있고 과연 특검이 수사 자료를 어떤 것을 어떻게 냈는지 지금 특검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증거가 차고도 넘친다. 그리고 자신한다. 지금 영장발부를 말이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특검이 그렇게 자신을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이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은 영장을 청구하면서도 최지성 부회장이라든지 박상진 사장, 장충기 사장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영장청구를 하지 않았거든요. 이것은 결국은 그 사람들에게 이익이 간 것이 아니라 하나의 그 사람들은 실행하고 집행한 것에 불과하고 이익의 최종 향유자는 이재용 부회장이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만큼 어떻게 보면 자신감이 있다는 것으로도 볼 수 있어서 지켜볼 대목입니다.

[앵커]
법원이 대기 장소를 특검 사무실로 하지 않고 서울구치소로 지정한 것도 결론을 예단할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는 건가요?

[인터뷰]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특검에서 특검 사무실로 하겠다, 이런 말을 했을 때 제가 볼 때는 의아하겠다고 생각했는데요. 그것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서 정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법원은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구치소로 합니다. 그러니까 금방 끝나서 잠시 가 있어도 된다고 하면 법원하고 검찰하고 가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럴 때는 잠시 가 있는 것이고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릴 때는 당연히 구치소로 정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구치소로 했다고 그래서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앵커]
계속해서 저희가 반복해서 보여드리고 있는 화면이 조금 전, 약 10분 전쯤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거의 4시간 가까이 영장실질심사 피의자 심문을 마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걸어나오고 있는 모습. 묵묵부답. 아무 답을 하지 않았고요. 곧바로 차량을 타고 이동을 했는데 이동할 때까지만 해도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했습니다마는 현장 취재기자들의 전언이 서울구치소로 갔다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서울구치소까지는 아마 먼거리는 아니지만 그래도 아직 도착하지는 못했을 것 같고요. 서울구치소에 도착하면 거기서 구치소 어디에서 기다리는 거죠?

[인터뷰]
구치소에 가면 이와 같이 영장심사를 받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대기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감방 이런 곳은 아니고요. 유치라고 말을 하는데요. 말하자면 그때까지 신병을 확보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병 확보 차원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고 어떤 경우는 경찰서에 유치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검찰에서 기다리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앵커]
수사관들과 함께 이동을 합니다. 혹시라도 신병을 어쨌건 확보해 놓고 있어야 되니까 수사관들이 동행해서 영장발부 또는 기각 때까지는 계속해서 같이 기다리다가 만약에 발부가 되면 그때 수감 절차를 밟게 되는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영장실질심사라고 하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유죄, 무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앵커]
죄송합니다. 특검 브리핑이 시작되는 모양입니다. 특검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규철 특검보입니다. 정례 브리핑입니다. 이 시간에 항상 하는 브리핑. 오늘은 아마 이재용 부회장 부분도 나올 것 같습니다.

[인터뷰]
2017년 1월 18일 오후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수사 진행 상황 관련입니다. 특검은 어제 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김경숙 전 학장에 대하여 업무 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고 김기춘, 조윤선 및 김영재를 피의자로 조사하였습니다. 오늘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였으며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을 업무방해 등 혐의에 대한 피의자로 소환하여 조사 중에 있습니다.

국회, 국조특위 고발 관련입니다. 국회 국조특위는 어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위증 혐의에 대하여 고발장을 특검에 제출하였습니다. 발표 마치겠습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Q. YTN 이종원입니다. 먼저 약간 부차적인 문제일 수도 있는데 이재용 부회장의 대기장소를 놓고 좀 혼선이 있었던 것 같은데 왜 그렇게 되신 건지 경위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원래 사전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마치고 대기장소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법원이 그 장소를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법원에서 대기 장소를 서울구치소로 정했기 때문에 서울구치소로 가게 된 것이고요. 어제 특검에 올수도 있다고 말씀드렸던 것은 법원이 그에 대한 결정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장소로 특검으로 올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고 오늘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원칙에 따라 결정하였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처리된 것입니다. 특별한 사정은 없습니다. 또 질문 받겠습니다.

Q. TV조선에 최윤주입니다. 어제 삼성 측에서 이재용 부회장이 오늘 실질영장발부 여부 기다리는 동안에 특검에서 기다릴 수 없겠냐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사실인지 그리고 이유가 무엇으로 보이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명시적으로 요청하였다, 이렇게 말씀드리기에는 그렇고요. 특별한 이유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질문 받겠습니다.

Q. 경향신문 김경학입니다. 영장 청구하실 때 영장청구서에 인치 장소를 기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구하실 때 인치 장소를 특검 사무실로 하신 건지 어떤지 궁금합니다.
- 인치 장소는 원래 영장실질심사 후에 인치 장소는 법원에서 판단해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Q. 뉴스원 심희원 기자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영장이 오늘 만약에 기각된다면 재청구하실 생각이 있는지.
- 아직 영장 결론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는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Q. 그리고 어제 김기춘 실장하고 조윤선 장관 조사를 하셨는데 좀 성과가 있으셨는지 재소환할 수 있는지 그에 대해서도 좀.
- 현재로서는 재소환 2명. 김기춘 전 실장과 조윤선 장관에 대한 재소환 계획은 현재로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특별한 성과가 있었는지 물어보셨는데 그 두 명은 지난번에 지금까지 보여왔던 진술 태도를 그대로 유지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Q. 그렇다면 재소환조사를 안 하시고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으신 겁니까?
- 네, 재소환 없이 지금 현재까지 조사된 결과를 종합하고 관련 진술을 검토한 이후에 금명간 그 두 명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Q. 연합뉴스TV 이소명 기자입니다. 이재용 방금 영장실질심사 끝나고 삼성 쪽에서는 대가성에 대해서 다투었고 소명 잘했다 이런 식으로 입장 발표를 했는데요. 특검에서는 어떤 입장이신지, 평가 어떻게 하시는지.
- 아직까지 영장실질심사에 대한 결론이 나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다만 특검도 이번 구속영장에 대해서 지금까지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시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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