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만 영장 왜?...내일 영장심사

이재용만 영장 왜?...내일 영장심사

2017.01.17. 오후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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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 여부를 심리하는 영장실질심사가 내일 오전에 열립니다.

그런데 영장을 청구한 특검이 범행에 가담했던 다른 핵심 임원들에 대해선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세웠는데요.

왜 그런 판단을 내린 걸까요?

이종원 기자입니다.

[기자]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주된 혐의는 뇌물공여입니다.

특검은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나서, 국민연금을 이용해 삼성의 계열사 합병을 성사시켜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대가로, 삼성 측이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 측에 430억 원가량을 건넸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러나 특검은 이 부회장과 함께 범죄에 가담했던 최지성 부회장 등 이른바 '수뇌부 3인방'에 대해서는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세웠습니다.

일단 총수 구속에 따른 경영상 공백을 최소화해주겠다는 일종의 '배려'입니다.

[이규철 / 특별검사보 : 삼성의 경영상 공백을 배려한다는 차원에서 나머지 세 사람은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세웠습니다.)]

특검은 법리적으로도 이재용 부회장, '1인 구속'이 합당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대통령 측이 뇌물을 받은 대가로 제공한, 경영권 승계란 혜택을 이 부회장 본인만이 누렸기 때문입니다.

또 최 부회장 등 수뇌부들은 범행 과정에서 일부 조력자 역할에 불과했다는 게 특검의 판단입니다.

특검은 이재용 부회장의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삼성 측의 대응 논리를 분석하며 막판 시나리오 작성까지 마쳤습니다.

영장 심사에서 삼성 측은 여전히 공갈과 강요의 피해자란 점을 부각하며, 특검의 뇌물 논리를 부수는 전략을 내세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영장심사를 받은 뒤엔 구치소에 머물며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기다리게 됩니다.

YTN 이종원[jongwo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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