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 회장이..." SK의 수상한 교도소 대화

"왕 회장이..." SK의 수상한 교도소 대화

2017.01.12. 오후 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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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뉴스N이슈
■ 진행 : 김정아
■ 출연 : 최영일 시사평론가, 백성문 변호사

◇앵커: 지금 SK 최태원 회장 사면 결정 사흘 전에 구치소에서 SK 임원과 나눈 대화 녹취록 파장이 일어났는데 이건 해석이 필요한데요. 왕 회장이 귀국을 결정했다. 분명하게 숙제를 줬다, 이런 이야기가 분명 나오거든요.

◆인터뷰: 그게 녹취가 된 겁니다. 이게 어떻게 녹취가 됐는지 백 변호사가 자세히 법적 설명을 해 줄 텐데 이 내용만 보면 암호 같은 거죠. SK에는 왕 회장이 존재하지 않아요. 회장이 바로 최태원 회장이지 않습니까? 최태원 회장이 왕 회장이라면 지금 맞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왕 회장이 귀국했습니다.

이건 맥락에 안 맞는 이야기잖아요. 아무리 봐도 이건 암호화된 둘만의 사인일 것이다. 왕 회장은 누구일까. 특검의 추정이 보도된 건데 특검이 보는 바 왕 회장은 대통령일 것이다.

◇앵커: 지금 저희가 물음표로 표시해 놓은 것이 특검의 추정이라는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리고 귀국이라고 하는 것은 특사, 사면을 지칭하는 의미일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짐이 많아졌다. 분명히 숙제를 해야 된다. 이 숙제가 결국은 재단 지원이라든가 정유라나 최순실에 대한 지원을 지칭하는 게 아니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SK측이 반론이 있어요.

사실은 경제 살리기에 매진하라고 특사를 해 준 것은 우리가 다 알고 대통령 측도 최태원 회장 측도 다 인정한 사실입니다. 이건 법적 문제가 없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사면이 되는 대신에 우리가 경제 살리기에 매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라는 그건 은어로 얘기할 필요가 없는 대목이에요. 그냥 우리가 사회에 많이 기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일자리를 늘려야될 것 같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저런 모호한 표현으로 제3자는 모르는 표현으로 말하면서 짐, 숙제.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은 뭔가 불법적인 정황으로 재단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최순실 측에 대한 대대적인 지원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실제로 80억을 지원하기로 이야기가 되다가 30억 원은 안 되겠습니까 했다가 나중에는 결국 지원을 안 했기 때문에 돈은 건너가지 않았는데, 재단에 출연한 것 외에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게 바로 8. 15 특사니까 8월 14일 새벽 0시에 출옥하기 사흘 전에 이루어진 대화라는 점에서는 수상한 점은 분명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아까 여러 가지 해석 부분 중에서 마지막에 숙제 이 부분은 특히 해석의 여지가 있는 것은 분명하고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렇게 구치소에서 대화를 할 때는 왜 이렇게 은어나 이런 대화를 쓰는 겁니까?

◆인터뷰: 이건 제가 설명을 조금 드려야되는 게 약간의 오보가 있습니다, 이 내용이. 제가 그래서 법무부를 통해서 확인을 해 봤는데 이 당시에는 최태원 회상이 기결수였죠. 2014년 2월에 징역4년을 선고받고 의정부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무언가 다른 혐의가 하나 조사가 돼야 되는 상황이어서 잠정적으로 미결수 신분이 잠시된 겁니다.

그런데 귀결수는 특정해서 누구를 지정하지 않으면 대화 내용을 녹음하지 않아요. 그런데 미결수 같은 경우에는 구치소에서 일반 면회 오는 걸 다 녹음을 합니다. 녹음을 할 상황이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 녹음하는 상황이라는 걸 몰랐으면 이런 은어를 쓸 필요가 없잖아요.

지금 우리 대화가 녹음이 된다는 걸 안다는 전제 하에 왕 회장이 귀국을 결정했다, 이렇게 은어나 암호로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이고요. 그래서 그 당시 구치소가 아니라 교도소였고 귀결수였으나 임시 미결수 신분이었다. 그래서 녹음이 된다는 걸 알고 있었고.

◇앵커: 그래서 녹음이 됐기 때문에 이런 은어를 사용했다.

◆인터뷰: 녹음 파일은 특검이 확보한 게 아니라 검찰에 이미 제출이 돼 있었던 거고 지금 언론을 통해서 흘러나온 겁니다.

◇앵커: 이미 검찰에 제출돼 있었던 거군요. 그런데 사실 대기업 총수 사면은 없다, 이게 대통령 공약 아니었습니까. 이게 굉장히 당시에도 이례적이었거든요.

◆인터뷰: 맞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은 사면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를 이걸 공약으로 걸었죠. 그리고 실제로 굉장히 작은 사면을 했기 때문에 또 특정인에 대한 사면보다는 생계형 사면을 제한적으로 했기 때문에 공약을 잘 이행하고 있었는데 이때 와서 아, 이제 재벌 총수를 포함한 기업인 사면을 하는 게 아니냐는 반론이 있었어요.

그때도 큰 문제가 되지 않고 넘어갔던 것은 경기 불황이 워낙 지속되다 보니까 오너리스크가 큰 것이냐, 리더십의 리스크가 큰 것이냐, 결국은 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CJ 이재현 회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면 요구를 재계 쪽에서 많이 했고요. 그것을 대통령이 마치 받아들이는 듯한 모습으로 그리고 총수 사면 대상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저때도 최태원 회장 한 분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최순실이라는 존재가 등장한 이후에는 사면을 그냥 해 준 게 아니라 대가성으로 딜을 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굉장히 짙어지는 상황이 되는 거죠.

◇앵커: 그렇죠. 사면과 지원 재단 간에 사면성 대가 의혹이 나오고 있는데 최태원 SK 회장도 이재용 부회장과 마찬가지로 지난 12월 7일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았습니까? 이때도 역시 부인했습니다. 대가성은 없었다. 내가 돈을 낸 것은 맞지만 대가성은 없었다는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청문회 장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최태원 / SK 회장 : (최태원 회장께 묻습니다. 특히 이번 출연과 관련해서 사면 등 대가성을 가지고 출연을 했습니까, 자발적으로 우리 문화예술체육인들의 삶과 복지를 위해서 출연을 했습니까?) 대가성이라는 생각을 갖고 출연한 바는 전혀 없고 그것은 제 결정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출연할 때는 제의를 받고 자발적으로 하셨다?) 아까 전경련 회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업별로 할당을 받아서 그 할당한 액수만큼 저희가 낸 것으로 사후에 제가 알았습니다.]

◇앵커: 최태원 회장도 위증죄로 또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네요?

◆인터뷰: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것만으로는 뇌물죄가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아까 은어를 썼다는 것만으로는. 지금 뭔가 더 구체적인 것이 나와야 되고 아직까지 위증이나 뇌물죄가 어느 정도 인정됐다라고 보기에는 이른감이 있고요. 추가 조사가 좀더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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