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이재용이 주도" 사실상 결론...영장도 검토

특검, "이재용이 주도" 사실상 결론...영장도 검토

2017.01.11. 오후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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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특검이 이재용 부회장에게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첫' 피의자 조사에 나서면서, 이 부회장을 주범으로 지목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검은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기자]
특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뇌물공여 등의 혐의를 받는 피의자라고 못 박았습니다.

삼성이 최순실 측에 쏟아부은 지원금을 박근혜 대통령을 의식해 건넨 '뇌물'로 보고 있음을 분명히 한 셈입니다.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가 달려있던 삼성물산 합병에 국민연금이 찬성한 지난 2015년 7월 이후, 삼성은 최 씨가 독일에 세운 코레스포츠와 220억 원대 지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또 수십억 원을 들여 최 씨의 딸 정유라가 탈 명마를 제공했고, 최 씨와 조카 장시호 씨가 만든 동계스포츠 영재센터에도 16억여 원을 지원했습니다.

박 대통령의 공갈과 강요로 어쩔 수 없었다며, 피해자 행사를 하던 삼성 측의 입장에 단호히 선을 그은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이재용 / 삼성전자 부회장(지난달 6일) : 어떤 경우에도 대가를 바라고 하는 지원은 없습니다.]

그룹 총수격인 이재용 부회장을 '피의자'라고 공개한 것도 눈에 띕니다.

이미 조사를 받은 최지성 부회장과 장충기 사장 등은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아, 삼성 측 인사 가운데 피의자로 소환된 건 이 부회장이 처음입니다.

최종 의사 결정권자인 이 부회장의 승인이나 지시 없이 수백억 원대 최순실 지원금이 회삿돈으로 처리되는 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는 뜻입니다.

[이규철 / 특별검사보 : 소환해서 조사해봐야 뇌물 공여가 될지 제3자 뇌물공여가 될지, 기타 혐의가 추가될지는 그때 가서 판단할 예정입니다.]

최순실 씨에 이어, 이 부회장까지 뇌물 혐의로 입건하면서, 박근혜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뒷거래'가 있었다는 점도 분명히 한 셈이 됐습니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명백한 물증과 관련 진술에 배치되는 주장으로 계속 혐의를 부인할 경우, 구속영장 청구도 적극 검토할 방침입니다.

YTN 이종원[jongwo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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