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리베이트 의혹' 박선숙·김수민 의원 1심 무죄

'불법 리베이트 의혹' 박선숙·김수민 의원 1심 무죄

2017.01.11. 오후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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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20대 총선 당시 당 홍보비와 관련해 리베이트를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당 박선숙, 김수민 의원에 대한 1심에서 무죄로 선고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권남기 기자!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지난 2014년 20대 총선 당시 수억 원대의 불법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당 박선숙, 김수민 의원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정당한 용역의 대가로 보이고 국민의당 선거 홍보 활동의 범위를 넘어서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무죄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두 의원과 공모한 혐의를 받았던 같은 당 왕주현 전 사무부총장에게도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박선숙 의원에게 징역 3년을 김수민 의원과 왕 전 사무부총장에게는 각각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는데요.

검찰은 오늘 재판기록을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박선숙 의원과 김수민 의원은 법원에 출석하며, 심경을 묻는 기자단의 질문에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는데요.

두 의원은 선고 이후 법원을 나서며 진심을 알아준 재판부에 감사하며, 당의 명예를 회복해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박 의원과 김 의원은 지난 20대 총선 과정에서 선거 홍보업체에 2억 천여만 원의 리베이트를 요구하고 이 돈을 당 홍보 TF에 지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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