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첫 재판관 회의..."공정·신속 심리"

헌재, 첫 재판관 회의..."공정·신속 심리"

2016.12.09. 오후 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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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이제 대한민국의 역사는 헌법재판소에서 가려지게 됐습니다.

탄핵소추 의결서가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데 이어, 재판관들의 회의죠, 첫 평의까지 열렸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YTN 중계차 연결합니다. 이종원 기자!

재판관들이 곧바로 회의를 열었는데, 어떤 내용이 논의됐습니까?

[기자]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헌법재판소 내부 의사 결정이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박한철 소장은 국회에서 탄핵소추의결서가 접수되자, 곧바로 재판관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사실상, 재판관들의 심리가 이뤄지는 첫 '평의'가 열린 겁니다.

회의에선, 대통령 탄핵심판이 매우 중대한 사안인 만큼, 공정하고도 '신속하게' 심리를 진행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재판관들의 회의는 2시간 넘게 여전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산 추첨을 통해 사건도 배당돼, 강일원 재판관이 주심 재판관으로 선정됐습니다.

강 재판관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등을 지낸 판사 출신으로, 9명의 재판관 가운데 유일하게 여야 합의로 추천된 인물입니다.

다만 강 재판관과 김이수 재판관이 현재 출장 중으로, 오늘 회의에는 박 소장을 포함해 재판관 7명이 참석해 논의가 진행됐습니다.

[앵커]
그럼 본격적인 탄핵심판 절차가 시작됐다고 봐야겠죠?

[기자]
그렇습니다.

헌재는 탄핵소추 의결서 등본, 그러니까 사본 1부를 조금 전인 저녁 7시 20분쯤 청와대로 송부했습니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은 일주일 안에 '답변서'를 헌재에 제출해야 합니다.

박 대통령의 답변서가 도착하면, 이후 공식적인 심판 절차가 본격화될 예정입니다.

지난 2004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당시엔, 답변서 제출 기한이 열흘이었습니다.

그만큼, 헌재가 이번 탄핵 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공개적으로 천명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제 임기가 채 두 달이 남지 않은 박한철 소장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법에 규정된 180일 안에 심리를 마무리하는 것은 물론, 박 소장의 퇴임 시점인 내년 1월 말 전에 탄핵심판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당장 이번 주말엔 어떤 절차가 진행됩니까?

[기자]
헌재는 TF를 구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번 탄핵심판을 위해 핵심 연구관 10여 명을 중심으로, 이번 주말부터 본격적인 법리 검토에 착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본격적인 변론준비기일이나 변론기일 일정은 박 대통령의 답변서가 도착한 뒤에나 잡힐 예정입니다.

그러나 헌재는 앞으로 수시로 재판관 회의를 열어, 신속한 심리를 하겠다는 뜻을 다시 한 번 강조했습니다.

박 대통령의 답변서 제출 기한이 일주일, 그러니까 오는 16일, 다음 주 금요일까진데요.

이르면 다음 주에는 첫 변론기일 일정 등 구체적인 심리 계획이 잡힐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여러 차례 전해드렸지만, 탄핵심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형사재판과 비슷한 절차로 진행됩니다.

탄핵소추 의결서를 헌재에 제출한, 국회 법사위원장인 권성동 의원이 '검사'와도 같은 '소추위원' 역할을 맡아, '피고인' 격인 박 대통령 측과 법정 공방을 이어갑니다.

의결서 제출 직후, 권 의원은 헌법이 부여한 절차에 따라 소추위원으로서 임무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야당과도 협의해 다음 주 변호인단 구성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 번호는 '2016헌나1'로 부여됐는데요.

재판관 9명 가운데 탄핵의결 정족수인 6명 이상이 찬성하면, 박 대통령은 파면됩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YTN 이종원[jongwo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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