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공은 헌재로...탄핵심판 체제 돌입

이제 공은 헌재로...탄핵심판 체제 돌입

2016.12.09. 오후 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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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이제 대한민국의 역사는 헌법재판소에서 가려집니다.

탄핵소추 의결서가 헌법재판소에 도착하는 대로, 헌정 사상 두 번째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절차가 시작됩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YTN 중계차 연결합니다. 이종원 기자!

결국, 공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갔습니다. 헌재 입장이 나왔습니까?

[기자]
아직 공식적인 입장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박한철 소장을 포함해 재판관 9명 모두 집무실에서 본회의 표결 결과를 지켜봤습니다.

아직, 공식적인 '평의', 그러니까 재판관들의 회의가 열리진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국회 본회의 표결 직후, 박 소장은 사무처장 등을 통해 탄핵심판 체제로 돌입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물론 공식적인 탄핵심판 절차는 국회에서 탄핵소추의결서가 도착해야 시작됩니다.

헌재는 이 탄핵소추의결서가 정식으로 접수되면, 공보관을 통해 공식 입장을 밝힐 계획으로, 기본적인 심판 절차 등을 설명하고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가질 예정입니다.

[앵커]
자, 아직 탄핵소추 의결서가 도착하진 않았는데, 탄핵소추 의결서가 접수된 뒤 절차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기자]
탄핵소추의결서는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직접 들고 와 헌재에 제출합니다.

헌재 민원실에 의결서가 도착하면 접수번호가 부여되고 곧 배당 절차에 들어갑니다.

법원의 재판부 배당처럼, 전산 추첨을 통해 주심 재판관을 누가 맡을지 가려집니다.

물론, 심리에는 전원 재판부, 재판관 9명이 모두 참여합니다.

헌재의 모든 심판은 '헌법재판소법'에 근거해서 진행되는데요.

다만 세부적인 절차가 모두 규정돼 있지 않아서, 탄핵심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합니다.

이 때문에 탄핵심판이 '형사 재판'과 비슷한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생각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이른바 '검사 역할'을 하게 되는데, 법률상 명칭은 '소추위원'이라고 하고, 피청구인을 상대로 신문도 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변론 과정에선 소추위원과 피청구인인 박근혜 대통령 측이 탄핵 사유의 타당성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게 됩니다.

물론 본격적인 변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쟁점 등을 정리하고 변론 계획을 짜기 위한 준비기일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앵커]
형사 재판과 비슷한 방식으로 진행된다면, 박 대통령이 헌재에 직접 출석할 수도 있는 겁니까?

[기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럴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본인의 의지에 달려있기 때문인데요.

물론 헌재법에는 탄핵 심판 당사자가 출석해야 한다고 돼 있지만,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벌칙 조항은 없어서 강제할 방법도 없습니다.

변론뿐 아니라, 선고 때도 마찬가지인데, 노무현 전 대통령도 탄핵심판 당시 직접 출석하지 않고 변호인단이 입장을 대리했습니다.

다만, 이번 국정농단 파문의 당사자인 최순실 씨 등이 증인으로 심판정에 서는 모습은 볼 수도 있습니다.

증인이 재판부의 소환 통보에 불응하면, 일반 형사 재판과 마찬가지로 구인장 발부가 가능합니다.

헌재의 모든 심판은 180일 안에 선고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강제 조항은 아니어서, 심리 기간이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헌재는 다른 심판 선고를 연기하고 탄핵심판에 최대한 집중할 방임인 것으로 알려져, 180일을 넘기진 않을 거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탄핵심판 정족수는 재판관 9명 가운데 6명으로, 6명 이상이 탄핵에 찬성하면 박 대통령은 파면됩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YTN 이종원[jongwo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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