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탄핵' vs '박근혜 탄핵'...어떤 차이점 있나

'노무현 탄핵' vs '박근혜 탄핵'...어떤 차이점 있나

2016.12.09. 오전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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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처럼 탄핵 표결을 앞두고 있지만 탄핵 사유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노 전 대통령은 선거법 위반 발언이 문제 되면서 정치지형학적으로 탄핵이 의결됐지만, 박 대통령은 국정농단과 뇌물혐의로 국민의 힘에 의해 탄핵을 앞두고 있다는 것도 다른 점입니다.

홍선기 기자가 차이점을 짚어봤습니다.

[기자]
지난 2004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과 지금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은 모두 헌정 질서 수호를 대의로 내세웠습니다.

[최병렬 / 당시 한나라당 대표 : 대통령을 탄핵소추 하는 것은 이제는 그 길밖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굳게 믿습니다.]

[금태섭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헌법 위반 사유로서 탄핵 소추 사유에 포함했습니다.]

그러나 두 탄핵안이 제시한 구체적 법률 위반 사항은 다릅니다.

먼저 노 전 대통령 탄핵의 가장 직접적인 사유는 선거법 위반이고, 측근비리와 경제 파탄에 대한 책임도 물었습니다.

반면, 박근혜 대통령은 특가법상 뇌물죄를 비롯해 직권남용과 강요 그리고 공무상비밀누설 죄 등이 주요 탄핵 사유로 적시됐습니다.

탄핵 촉발 사유도 차이가 있습니다.

노 전 대통령 현직 대통령으로서 여당 지지 발언을 한 것을 선관위가 선거법 위반으로 결론을 내리면서 탄핵의 빌미가 됐습니다.

박 대통령의 경우는 검찰이 최순실 게이트 수사 결과 공범으로 지목한 게 탄핵 추진에 힘을 실었습니다.

또, 가장 큰 차이는 노 전 대통령은 수사 대상에 오르지는 않았지만, 박 대통령은 이미 피의자 신분으로 지목됐다는 겁니다.

아울러 노 전 대통령의 탄핵 때는 탄핵 이후 이를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열렸지만, 박 대통령은 촛불집회의 결과로 탄핵이 추진된 점도 사뭇 다릅니다.

이처럼 법적으로 외형적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큰 차이를 보이는 두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결과로는 어떤 차이를 보일지 주목됩니다.

YTN 홍선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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