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교육청, 정유라 씨 고교 졸업 취소 조치...수상 내역도 삭제

속보 교육청, 정유라 씨 고교 졸업 취소 조치...수상 내역도 삭제

2016.12.05. 오전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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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교육청, 정유라 씨 고교 졸업 취소 조치...수상 내역도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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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정유라 씨 고교 졸업 취소 조치

"전대미문의 학사 농단·교육 농단에 직면"

"교육 농단 바로 잡는 일련 조치 발표"

"시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

"특혜 의혹 관련자 12명 전원 수사 의뢰"

"특기자·생활기록부 관리 방식 전면 개선"

"비정상적 학사·성적 관리 특혜 발견"

"출결·성적 등 생활기록부 기재사항 수정"

"수상 자격 박탈…수상 내역도 삭제"

"공결 처리 141일 중 105일이 허위 공문서"

"승마협회 훈련일지·출결 상황 비교 분석"

"협조 공문상 훈련 실제 이루어지지 않아"

"고3 때 최소 105일 무단결석 판단"

"수업일수 193일의 2/3인 129일 못 채워"

"공결 처리 36일도 보충학습 자료 없어"

"교육과정 이수 인정 근거 확인 안 돼"

"정 씨 출신 학교에 감사 결과 처분 지시"

"출결 정정 거쳐 즉시 졸업인정 취소 예정"

"변호사 10명 중 7명 졸업 취소 가능 판단"

"추가 증거 자료 확보로 졸업 취소 결정"

"최순실 씨 모녀 등 관련 12명 수사 의뢰"

"관련자 중징계 등 신분상 처분 별도 진행"

"체육특기자 출결관리 등 제도 개선 마련"

"특기생 관리, 학업성적관리위 심의 결정"

"특기 학교 신청, 학교운영위 심의 거쳐야"

"체육특기자 배정 요청 시 공론화 거쳐야"

"대회 참가 출석인정, 수업일수 1/3 제한"

"협조공문, 교육부 등 공식기관 것만 인정"

▶ 자세한 뉴스는 곧이어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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