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홈페이지에 '대국민 경고문'?

청와대 홈페이지에 '대국민 경고문'?

2016.12.04. 오전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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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홈페이지에 '대국민 경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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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자신의 진퇴 문제를 국회에 넘기면서 국회의원들에 대한 분노도 커지고 있지만, 여전히 청와대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는 가라앉을 줄 모릅니다.

온라인 청원사이트 ‘박근핵닷컴’에 접속해 국회의원에게 온라인 청원을 보내는가 하면 청와대 홈페이지에 직접 들어가 국민 신문고에 직접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특히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 국민 행동은 청와대 홈페이지에 들어가 서버를 마비시키는 디도스 공격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홈페이지에 '대국민 경고문'?

이후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특정 시간에 고의적 트래픽을 유발하는 행위’로 간주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의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는 경고문이 올라왔습니다.

현재 청와대 홈페이지는 정상적으로 운영되었지만, 누리꾼들은 이 ‘경고문’을 보고 기분이 나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들을 생각은 안 하고, 디도스 공격에만 반응을 보이는 것 같다는 이유입니다.

많은 누리꾼들은 토요일에는 직접 거리로 나서지만, 주 중에는 온라인에서 꾸준히 탄핵 청원을 하고, SNS 등에 조기를 다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탄핵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PLUS (press@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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