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촛불집회 청와대 앞 100m 행진 허용"

법원, "촛불집회 청와대 앞 100m 행진 허용"

2016.12.02. 오후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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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촛불집회 청와대 앞 100m 행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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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6차 대규모 촛불집회에서 청와대 앞 100m 지점까지 행진을 사상 처음으로 허용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이 경찰의 집회 금지 통보에 반발해 낸 집행정지를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참가자들은 청와대에서 100m 지점인 효자 치안센터까지 오후 1시부터 일몰 전인 오후 5시 반까지 행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애초 주최 측은 청와대 앞 분수대까지 행진하겠다고 신고했지만, 법원은 대통령 관저의 경계로부터 100m 안에 있고 교통통행의 장애 발생 우려가 있다며 이를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이밖에 법원은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창성동 별관 등 지난주 일몰 전까지 집회를 허용했던 구간에 대해서, 이번에는 해가 진 뒤인 밤 10시 30분까지 집회와 행진을 해도 된다고 결정했습니다.

김승환 [k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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