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씨 공소장 내용..."대통령이 직접 요구"

최순실 씨 공소장 내용..."대통령이 직접 요구"

2016.11.20. 오후 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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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을 모두 재판에 넘기면서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이 이들과 상당 부분 범행에 '공모 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 최순실 씨 등의 공소장에는 박 대통령이 직접 기업에 기금을 내라고 요구한 사실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별수사본부에 나가 있는 중계차 연결합니다. 최두희 기자!

먼저 공소장 내용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최순실 씨 등의 공소장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대기업에 돈을 내달라고 직접 독려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우선 최 씨는 박 대통령이 어려움을 겪을 때 도움을 주는 등 서로 약 40년 동안 개인적인 친분을 유지해 왔다고 언급돼 있는데요.

특히, 최순실 씨와 안 전 수석이 대통령과 공모했다는 문구도 들어가 있습니다.

검찰은 박 대통령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독대한 자리에서 경기도 하남시 복합체육시설 건립 비용으로 K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을 더 내라고 요청했다고 기재했습니다.

또, 최순실 씨의 지인 회사나 본인이 사실상 운영하는 광고회사가 현대차 일감을 따낼 수 있도록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에게 얘기했을 뿐 아니라 KT 측에 최순실 씨가 추천한 이동수 전무를 채용하도록 해달라고 청탁까지 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또, 박 대통령이 포스코계열 광고회사인 포레카 지분 매각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으로도 명시됐고요.

이와 함께 대통령의 지시로 정 전 비서관이 하남시 복합생활체육시설 추가대상지 검토 문건 등을 최순실 씨에게 전달했다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정 전 비서관이 대통령 지시를 받아 공무상 비밀 내용을 담고 있는 문서를 전달한 건 모두 47건에 달하는 것으로도 나와 있습니다.

[앵커]
검찰이 박 대통령을 피의자로 정식 입건한 이유가 있었던 건데, 앞으로 수사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기자]
검찰은 그동안 참고인 신분이라고 밝혔던 박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달 초로 예상되는 특검 출범 전까지 관련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했는데요.

오늘 검찰이 발표한 내용을 보면 그동안 가장 큰 관심사였던 박 대통령과 최순실 씨 등에 대한 제3자 뇌물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제3자 뇌물죄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금품을 주도록 하는 범죄인데요.

검찰 관계자는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계속 수사할 것인지 묻자 계속 수사한다면서 이게 끝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기업들의 재단 기금 출연 과정에서 부정한 청탁이 있었고, 그로 인한 대가성 여부를 향후 수사에서 규명하겠다는 겁니다.

특히, 최 씨 측이 롯데 등 일부 기업을 상대로 추가 출연을 강요한 부분과 삼성이 최 씨 일가에게 거액을 지원한 부분도 계속 수사할 전망입니다.

그동안 박 대통령의 대면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해온 검찰은, 조만간 박 대통령의 변호인 측과 일정 조율에 나설 방침입니다.

이에 대해 박 대통령의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는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를 봤다면서 지극히 유감스럽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공소장 내용을 본 뒤 오후 4시에서 5시쯤 다시 공식 입장을 전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오늘 재판에 넘겨진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수석 그리고 정호성 전 비서관의 혐의도 함께 정리해주시죠.

[기자]
먼저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수석에게는 직권남용과 강요 혐의 등이 적용됐는데요.

우선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대기업들이 7백74억 원을 강제로 내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롯데그룹에 추가 기부를 요구해 70억 원을 받았다가 돌려주는 등 재단 출연금과 별도의 추가 기부를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또, 이번에 새롭게 드러난 사실인데 현대차그룹을 상대로 최순실 씨의 지인이 운영하는 업체나 최순실 씨 본인이 사실상 소유한 광고업체에 일감을 주도록 강요한 혐의 등도 받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정호성 전 비서관은 장·차관급 인선 관련 검토자료 등 공무상 비밀 자료 47건을 포함해 백80건의 문건을 최순실 씨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YTN 최두희[dh0226@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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