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여교수 볼에 뽀뽀한 교수 파면은 가혹"

"동료 여교수 볼에 뽀뽀한 교수 파면은 가혹"

2016.11.13. 오전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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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자리에서 동료 교수에게 뽀뽀하고 다른 모임에서 이 사실을 말한 대학 교수를 파면한 처분은 가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동료 여교수를 성추행한 혐의로 파면당한 교수 A 씨가 파면 결정은 지나치다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여교수 B 씨에게 두 번 뽀뽀하고 회식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꺼낸 사실은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수업시간에 A 씨가 이를 언급했다는 점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면서 징계사유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징계수단인 파면과 해임 사이의 불이익 정도나 비위 정도에 관해 심도 있는 논의가 고려를 거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2014년 5월 동료 교수와 대학원생들과 회식을 하다가 B 씨의 볼에 두 차례 뽀뽀했다는 이유로 교원징계위원회에 넘겨졌습니다.

징계위는 A 씨가 수업 시간과 종강 모임 회식 자리에서 B 씨에게 뽀뽀한 일을 거론했다는 점까지 포함해 파면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불복한 A 씨가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냈습니다.

파면과 해임은 신분이 박탈된다는 점에선 차이가 없지만, 재임용 제한 기간과 퇴직금 수령액에서 차이가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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